Q. 안녕하세요. 사건 병합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혐의가 투자사기인 것은 동일한데, 크게 A, B 그룹으로 나눴을 때 코인과 선물로 종목이 달랐고, A그룹에서는 2020년~2023년간 약 3억을, B그룹으로부터는 2023년~2025년간 약 2억의 투자금을 받은 식으로 시기가 3개월 정도만 겹치는 상황입니다. 사건이 따로 진행되는 중인데, 이런 경우 A와 B 따로 처벌받게 되는 게 맞나요? 병합되면 형을 더 적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사기 사건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진행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걸 다 따로 처벌받는 게 맞나요? 병합되면 형이 줄어들지 않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합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병합을 통해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한 번의 형으로 처벌받아 유리할 수 있지만, 반대로 피해액이 합산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 등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위험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병합’과 ‘포괄일죄’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먼저 개념부터 구분해 보겠습니다. ‘병합’은 절차상 같은 재판부가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심리하자는 요청일 뿐이고, ‘포괄일죄’는 실질적으로 여러 행
Q. 변호사님의 구독자 Q&A란에서 수감 중 아내가 이혼 소장을 보내왔다는 내용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2021년에 이미 협의이혼 서류에 손도장을 찍었지만 혹시 제가 어떤 권리를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이혼 당시 장모님께서 “이혼하지 않으면 아이들 케어에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했지만, 막상 서류를 받아보니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모든 항목이 아이 엄마 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런 건가’ 하는 마음으로 아무 의심 없이 손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아내는 가끔 접견을 왔고, 생활이 힘들다는 말을 하기에 저는 교도작업을 하며 번 돈을 2023년까지 모두 아내에게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접견 횟수가 점점 줄더니 지금은 ‘불우수용자 신청’ 등으로 연락을 시도했음에도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었습니다. 지난번 변호사님의 글을 보고 이혼 소장을 찾아 다시 보았습니다. “자녀의 의사에 따라 인도 장소, 면접 장소 제한 없이 수시로 면접”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볼 수는 없더라도, 목소리만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한 채 만기 출소를
Q. 저는 2023년 10월 6일경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형사 세 분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 당시 형사팀장님께서 제게 다가와 “○○○씨 맞습니까?”라고 물으셨고, 저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맞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형사님은 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 혐의로 체포한다고 말씀하시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수갑을 채웠고, 밖에서 대기 중이던 순찰차에 저를 태워 경찰서로 이동해 조사를 진행한 뒤 입감시켰습니다. 이후 피의자 신문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형사님들께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체포 당시 팀장님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체포될 당시의 CCTV 영상도 검사님께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영상이 음소거 상태여서 실제로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이루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님들께서 보디캠을 착용하지 않아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형사들이 범인 체포 시에 보디캠을 착용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A. 우선 미란다 원칙 고지에 대한 법적 근거부
Q1. 피해자 중 한 명이 저를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제가 속한 단체 협회에 “사기로 경찰 조사 중인 사람이니 해임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해당 피해자는 저희 회사를 지칭하며 페이스북에 “사기꾼이다, 경찰 조사 중이다”라는 댓글을 제 실명을 포함해 게시했습니다.이로 인해 당시 진행 중이던 경찰 수사와 맞물려 저희 회사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물론 제가 피해자에게 일정 부분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이 경우, 피해자가 제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점에 대해 고소나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우선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SNS에 실명을 밝히고 “사기꾼”이라고 표현한 글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찰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한 부분도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과 ‘사실 적시’를 충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익적 목적에서 알린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으므로, 실제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하게 될 것이고, 피해자가 협회에 알린
Q1. 안녕하세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이런 일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남의 일이겠거니 했는데, 제가 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총 8명인데, 2심에 이르기까지 이들과 전부 합의를 봤습니다. 1심 단계에서 피해자 5명과 합의를 했고, 2심에 이르러 나머지 3명과도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은 “1명과 합의가 안 되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변호사는 “분명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든 재판부든 누군가는 합의서를 누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 상고심이나 재심에서 다툴 수 있을까요? A1. 상고심, 재심, 변호사, 재판부로 나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 미리 안내 드립니다. 상고심(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상고심은 원심 판결에 법령 위반이나 헌법 위반 등 법리적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합의서가 누락되었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상고심의 심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
Q. 안녕하세요. 너무 비통한 심정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환전과 비트코인 투자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환전한 금액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관된 돈이였습니다. 저처럼 환전 하는 사람은 돈의 출처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1심에서 정말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니였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은 충분이 있었지만 변호사가 그냥 합의로 가자는 말에 설득당해 일부 합의를 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피해금과 몰수금액 불일치는 맞는 건가요? 예를 들어 100만원 피해인데 제가 가지고 있던 1천만원을 몰수하는 게 맞는 건지요? 피해금이 몰수금액보다 적더라도 이 금액은 찾을 수 없는 건지요? 그리고 몰수된 돈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두 번째는 환전상이 사실 보이스피싱 돈인지 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항소심에서 어떻게 다퉈야 하는지요. A. 예를 들어 피해자가 100만 원을 잃었더라도, 범죄와 직접 관련된 자금이 1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 전체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몰수는 “피해액 보전”이 아니라, 범죄로 사용된 재산 자체를 국가가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피해 금액보다 몰수액이 더 클 수 있고, 피해자가 입
Q. 안녕하세요. 1심 합의부 또는 2심 합의부는 판사가 3명인데 사건마다 주심이 다르고 재판장은 판결에 관여하지 않으며 재판 진행만 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그리고 항소 재판부에 1-1, 1-2, 1-3, 이렇게 나눠지는데, 재판장들은 같은데 뭐가 다른 건가요? A. 아무래도 요즘 보이스피싱 사건을 1심 합의부에서 심리를 하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합의부(1심, 2심)는 보통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 총 3명의 구성으로 이뤄집니다. 재판장이 판결에 관여하지 않으며 단순히 ‘진행만 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재판장은 형식적으로는 재판 진행을 주도하고, 판결문에도 재판장의 이름이 제일 앞에 기재됩니다. 다만 사건 기록을 정리하고 심리 방향을 제시하며, 판결문의 초안을 작성하는 일은 보통 주심 판사가 맡으습니다. 이 주심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이에 질문과 같은 오해가 생긴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종 결론은 재판장과 두 배석판사가 함께 합의하여 내리는 것입니다. 형사 항소심 재판부가 ‘제1-1 형사부, 제1-2 형사부, 제1-3 형사부’로 나뉘어 있는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실제 사건을 효율적으로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제1형사부를 예로 들어
Q1. 안녕하세요. 현재 부산에 구속되어 있는데, 항소 중이고 아직 기소가 안 된 2개의 추가 건이 있습니다. 항소를 끝내고 형이 확정된 후 추가 건이 부산·의정부에 각각 기소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 의정부부터 기소가 되고 부산이 나중에 기소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동시에 의정부·부산에서 기소되면 어디에서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나요? Q2. 적용 법조에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기입되어 있으면, 재판 시 제가 편취한 금액에 대한 추징을 한다는 것인가요? Q3. 7월 4일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휴대전화(본인 명의 2개, 타인 명의 1개)을 압수당했는데, 변호사 말로는 포렌식 조사가 시작조차 안 돼 반환품 환부 신청을 못 한다고 합니다. 포렌식이 끝나면 재판이 종료되기 전에 반환받을 수 있나요? A1. 추가 건이 의정부부터 기소가 된다면 의정부로 이감될 수 있고 부산 재판은 출정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사건을 중심으로 하여 부산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라면 부산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A2. 적용 법조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검사가 편취한 금원에 대한 추징을 구하였을 것이고 판사가 살펴보았
Q. 사람들이 ‘재정신청’이라고들 하지만, 정작 안에서는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정신청이 무엇인지, 또 언제 할 수 있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A.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즉 기소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고소인 또는 일부 고발인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이 과연 맞는지, 법원에서 한 번 더 판단해 달라” 하고 요청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고소인이 모든 범죄에 대해 신청할 수 있고, 고발인의 경우에는 모든 사건이 아니라 법에서 정해 놓은 일부 범죄에서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의 죄 및 특별법(공직선거법 제273조에 정한 죄 등)에서 재정신청 대상으로 규정한 죄의 경우에 한합니다. 법에 규정된 고발인은 범죄 이외에는 항고, 재항고만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도 재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011년 형사소송
Q. 2025년 6월 5일에 저에게 상해 등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약식명령서가 송달됐습니다. 당시 저는 5월 29일부터 6월 13일까지 외부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송달 서류를 직접 전달받은 사실이 없고, 송달 확인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퇴원 직후에야 약식명령서 내용을 확인했고, 곧바로 정식재판 청구와 청구권 회복청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며, 외부 병원 입원 사실이나 송달 시점에 서류를 수령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현재 사동 근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본인도 황당하다”며 일부 잘못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써줬지만 구치소 측은 병원 입원확인서 등 즉시항고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병원 입원확인서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고충처리반에서는 “소송으로 가야 한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송달 시점에 제가 외부 병원에 있었음에도 사동에서 서류를 보관만 하고 전달하지 않은 것이 절차상 하자가 되는지, 그리고 수용자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이 적법 송달로 판단한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