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중 필로폰 은어 ‘작대기’ 언급하다 또 걸린 마약거래

15명 기소…통화 들은 법무 병원
직원이 '필로폰 판매' 의심해 신고

 

필로폰 중독으로 치료감호를 받던 수용자가 외부 공범과 공모해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치료 목적의 수용시설 안에서 범행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A씨와 공범 B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B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C씨 등 1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필로폰 중독으로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A씨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외부에 있는 B씨에게 필로폰 판매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치료감호 중임에도 외부 인물을 통해 유통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2년부터 2024년 1월까지 총 2130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160g을 21차례 매수한 뒤, 대전 일대에서 11명에게 71차례에 걸쳐 약 57.5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 금액은 1711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또 A씨의 지시에 따라 C씨에게도 여러 차례 필로폰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병원 직원의 신고로 드러났다. 치료감호 중이던 A씨의 통화 내용에서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가 포착됐고, 이를 수상히 여긴 직원이 수사기관에 의뢰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수사기관은 병원 수용 공간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6대를 확보하고, 통화 녹취와 메시지 내역 등을 분석해 공모 정황을 추적했다.

 

필로폰의 매매·매수·수수·소지 등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처벌된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된다.

 

판례는 공모가 반드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순차적이거나 암묵적인 의사결합으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A씨의 경우 치료감호 중이었다는 점이 쟁점이 될 수 있으나, 수용 상태 자체가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사유는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외부인과 연락해 반입·유통 범행을 주도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된 사례도 있다. 실무상 관건은 A씨가 판매 대상자 소개, 거래 지시, 수익 분배 조율 등에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행사했는지 여부다.

 

검찰 관계자는 “치료감호 중에도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한 점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