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수감 뒤 모은 영치금 3억원 넘어

변호사 선임 비용과 의료비 지출

 

수용자의 생활비와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되는 ‘영치금’ 관리 체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 수감 기간 중 인출한 보관금이 3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정시설 내 영치금 보관 한도와 법적 근거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박은정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5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구치소 보관금에서 약 3억7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출금 내역을 보면 이 가운데 약 205만원은 본인 계좌로 이체됐고, 나머지는 변호사 선임 비용과 의료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영치금 입금 과정에서는 다양한 메시지도 함께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와 같은 지지 문구가 있는 반면 “깜빵 수고” 등 비판이나 조롱성 표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용자가 교정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영치금은 일정 금액으로 제한된다. 교정 현장에서는 통상 약 400만원 수준까지만 시설 내 보관금으로 유지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수용자 명의 외부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송금이 이뤄지더라도 실제 시설 내 보관 금액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며, 초과분은 외부 계좌로 이동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에게 약 80차례 계좌 이체가 이뤄진 것도 이러한 관리 방식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수용자 영치금 제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한다. 해당 규정은 교정시설장이 수용자에게 전달된 금품을 보관하고, 수용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령 제38조와 시행규칙 제17조는 보관금의 사용과 관리 기준을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보관 한도와 운영 방식은 교정 실무 지침에 따라 결정된다.

 

판례에서도 이러한 운영 구조가 확인된다. 2012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치금 가압류 사건에서 교정시설이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초과 금액은 별도 계좌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용자의 영치금이 구금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 성격을 갖는 만큼 일정 금액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수사 과정에서 구속 수용됐을 당시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각각 50만원과 100만원을 영치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