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하 남친에 대마 젤리 먹인 40대 여성...집행유예

신체 기능 장애 발생하면 상해...
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상상적 경합

 

타인의 동의 없이 마약 성분을 섭취하게 해 신체 이상을 일으킨 경우 단순한 마약 범죄를 넘어 형법상 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마약 성분을 알리지 않은 채 타인에게 섭취하게 해 신체적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 상해 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수원지방법원은 대마 성분 젤리를 피해자가 성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먹게 해 어지럼증 등 이상 증상을 일으킨 사건에서 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 같은 판단 기준은 최근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경남 지역 한 호텔에서 남자친구 B씨(32)에게 대마 성분이 포함된 젤리를 먹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통화를 하며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틈을 이용해 성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섭취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젤리를 먹은 B씨는 심박수 증가와 어지럼증, 몽롱한 증상을 호소해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A씨가 지인으로부터 대마 성분 젤리 8개를 건네받은 뒤 일부를 직접 섭취하고 나머지를 보관해 온 사실도 드러났다.

 

이 사건을 심리한 창원지방법원은 A씨의 행위가 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하나의 행위로 이뤄진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법상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고 더 무거운 상해죄를 기준으로 처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대마 성분을 섭취하게 해 신체적 이상 증세를 일으키게 한 행위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무법인 안팍 박민규 변호사는 “환각 물질이나 마약 성분을 타인에게 알리지 않고 섭취하게 하는 행위는 신체 기능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어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식이나 약물을 전달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