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위해 의사를 표현한 글이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를 두고, 발언의 내용과 전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7년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면 실제 공포심이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발언이 피해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에 따라 기수 또는 미수로 평가가 나뉠 수 있다고 봤다.
이 같은 법리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발생한 사건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표현한 혐의로 10대 A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당 글은 서울경찰청이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김포경찰서에 공조 수사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김포시에 있는 A군의 자택을 방문해 신원을 확인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며 A군은 부모와 함께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군은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글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해당 발언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법원은 통상 해악의 내용과 표현 방식, 구체성 등을 종합해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공포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인지 판단한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 게시된 글의 경우 피해자가 이를 실제로 인지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발언이 당사자에게 전달됐다면 협박 기수로 평가될 수 있고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 범죄로 검토될 수 있다.
A군의 연령도 처분 수위를 좌우할 변수다. 형법은 만 14세 미만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일 경우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민 유정화 변호사는 “협박죄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의사를 드러내고 이를 통해 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며 “온라인 공간에서도 발언의 내용과 전달 가능성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