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건희 여사 법정 촬영 허가…재판 과정은 비공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첫 공판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 여사의 1차 공판에 앞서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촬영은 재판 개시 전까지만 가능하며 실제 심리 과정은 공개되지 않는다.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촬영을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만 허용하고, 판사석이 위치한 법대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한다. 언론사들은 지난 16일 법정 촬영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피고인의 동의나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이를 허가했다. 앞서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에서도 촬영이 허용된 바 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자금을 댄 ‘전주’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2년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같은 해에는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8000여만 원 상당의 목걸이·명품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역대 영부인 가운데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 여사가 처음이며,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가 동시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