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식사 데이트권’ 성추행 논란…“만졌지만 강제성 없다”

걸그룹 멤버 가족으로 알려진 30대 남성
피해자 화장실 피신 후 신고…현행범 체포
“만지긴 했지만 추행 아냐” 피의자 진술 논란

 

유명 걸그룹 멤버의 가족으로 알려진 30대 남성이 여성 인터넷 방송인을 상대로 한 이른바 ‘식사 데이트권’ 성추행 사건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하면서, 수사 향방과 법적 쟁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의자가 신체 접촉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혐의 적용 여부는 ‘동의 여부’와 ‘강제성 판단’에 달릴 전망이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5일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인터넷 방송인 여성 B씨와 처음 만나 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뒤 자택으로 데려가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성적 접촉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자택으로 이동했으나 이후 태도를 바꿔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위협을 느낀 B씨는 화장실로 피신해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만지긴 했지만 추행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성폭행 시도 여부를 포함한 혐의 적용 범위를 검토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함께 판단할 방침이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접촉을 한 경우 성립한다. 다만 판례는 반드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유형력 행사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 역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행사됐다면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명시적인 폭행이 없더라도 상황 전반에서 위압감이나 사실상의 강제가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성적 접촉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자택에 동행했다는 진술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약속과 다른 행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공포감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황이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형법 제297조상 강간 또는 강간미수 적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피해자가 성폭행 시도까지 주장하고 있는 만큼, 행위의 진행 정도와 당시 상황에 따라 강간미수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통상 사전 합의 여부, 당시 대화 내용, 행위 전후 정황, 피해자의 반응 등을 종합해 강제성을 판단한다.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신해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점은 위협을 느꼈다는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는 “피의자 측은 자발적 동행과 음주 상황 등을 근거로 합의된 접촉이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사 데이트권’ 구조와 관련한 논란도 있다”며 “금전이 오간 만남이라 하더라도 성적 접촉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대가 지급과 성적 자기결정권은 별개의 문제로 각 행위마다 동의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신체 접촉 자체보다 해당 접촉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당시 상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A씨가 유명 걸그룹 멤버의 가족으로 알려지면서 신상 추측이 확산되고 있으나, 해당 인물의 신원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누리꾼들은 “걸그룹 ○○○○ 오빠냐”, “만졌다고 인정한 거면 끝난 것 아니냐”, “식사 데이트권이 이런 식으로 악용될 줄 몰랐다”, “아직 조사 중이라 단정할 수 없다”, “특정 아이돌과 연관됐다면 파장이 클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