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포함 10대 성폭행한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7·8년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10대 여학생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정승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6)에게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양형에 영향을 줄 새로운 사정을 찾기 어렵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등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인천과 서울 일대 오피스텔·다세대주택에서 미성년 피해자 4명과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2명은 만 16세 미만의 중학생으로, 형법상 의제강간 규정이 적용돼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된다. 또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제공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의 또 다른 공범 D씨(22)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점, 범행 수법과 기간, 범행으로 인한 충격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