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뚫고 송유관서 경유 훔친 40대…항소심도 징역

고속도로 관통한 ‘굴착 절도단’...
법원 "단순 절도 넘어 사회적 해악"

 

경부고속도로 아래 땅굴을 파 송유관에 접근한 뒤 경유 수만ℓ를 훔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지난해 2023년 2월부터 7월까지 경기 안성시 창고에서 삽과 곡괭이, 전동드릴 등을 이용해 약 9m 깊이의 수직 갱도를 판 뒤, 경부고속도로를 가로질러 길이 120m·(높이 1m,·폭 1m) 규모의 땅굴을 파 송유관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같은 해 9월부터 10월일까지 13일 동안 송유관에 석유 절취 장치를 부착해 총 7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 상당의 경유 2만1천ℓ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석유 절취는 단순 절도에 그치지 않고 폭발이나 화재 등 공공 안전을 위협하며, 누출된 석유로 인한 환경오염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인 대한송유관공사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회사 측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의 공범 3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