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미조치’ 한국 인권위 거듭 논란…간리는 ‘등급 유지’ 결정

계엄 인권침해 대응 부재 지적에도 ‘A등급’ 유지
與 “尹 방어 앞장 선 안창호 사퇴해야” 공세 지속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인권침해 감시와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이 한국 인권위의 최고등급(A등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6일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간리 승인소위는 최근 제네바에서 진행한 안창호 위원장 특별심사 이후 인권위에 ‘A등급 유지’ 결정을 통보했다. A등급 국가인권기구는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으며 유엔인권이사회 및 유엔 인권조약기구 의제 발언권, 간리 내 의사 결정권 등을 갖는다. 현재 간리에 가입한 118개 국가인권기구 중 A등급은 91개 기구다.

 

간리의 이번 결정은 지난 10월 시민·인권단체 204곳이 “인권위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계엄 인권침해 대응을 방기했다”며 특별심사를 요청한 후 내려진 것이다. 인권위 노조 역시 “위원장이 성소수자 인권을 축소하고 계엄 직후 긴급한 감시조치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간리는 특별심사 개시 뒤 인권위와 인권단체, 전·현직 상임위원 등에 ‘계엄 인권침해 대응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인권위는 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을 언급한 정책권고가 대응의 일환이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위원장은 간리에 “모든 절차는 법에 따른 것이며 허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간리에 제출된 구체적인 답변 내용은 ‘기밀’을 이유로 인권위가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알려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간리 등급 유지 결정과 별개로 안 위원장의 사퇴 공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가 지난 2월 ‘계엄 선포로 인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안건을 긴급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안 위원장이 인권위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 의원은 특히 인권위법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법원이나 헌재에 정책권고 형태로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위원장이 사무총장의 절차 위반 우려 지적에도 전원위 의결을 강행한 것은 “사법기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권고로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내란 사태의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은 안 위원장이 비상계엄 직후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직권조사와 대응에 소극적이었다고 성토한 바 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를 의결해 인권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이훈기 의원은 “(안 위원장은) 인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최악의 인권위원장”이라고 했고, 백승아 의원은 “인권위원장 자리에는 인권 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다만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사퇴 요구 대부분의 주장이 허위 사실에 근거했다”며 사퇴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