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미한 법 위반까지 형사처벌로 대응해 온 기존 제도를 정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생 부담을 키워온 과잉형벌은 걷어내는 대신 사회적 피해가 큰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30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형사처벌이 과도하게 적용돼 온 생활형·행정형 위반 행위를 정비해 과태료·과징금 등 행정제재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경미한 위반 행위까지 형벌로 대응하면서 국민에게 불필요한 전과자 낙인을 남기고 수사·재판 비용을 증가시켜 온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단순 실수나 일상적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축소하고, 행정질서 위반에 상응하는 수준의 과태료 체계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해당 방안에는 고의성·반복성·중과실이 인정되는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금전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정부는 동일한 위반 행위라도 고의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제재 수위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단발성·경미 위반은 행정제재로 정리하되, 법규를 악용하거나 이익을 목적으로 한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을 높여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억제 효과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형벌 체계의 불균형 문제도 이번 개편의 핵심 사안으로 지목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 일상과 밀접한 영역에서 형사처벌이 남발되고 있으나, 기업·조직 차원의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책임 추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제재 체계를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오늘 발표된 개선안의 신속한 입법을 위해 당정이 함께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경제형벌 미인지·미숙지 등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안내하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