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어린이집 1층 화장실 곳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 1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40대 남성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가 증거를 대부분 인멸한 상태여서 경찰의 기존 수사 자료만으로는 촬영 시점과 횟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이 1차 분석을 마친 A씨의 개인용 컴퓨터 2대에 대해 재포렌식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피해자 고발이 접수된 당일 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바다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저장돼 있던 영상 파일도 모두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2025년 12월 9일 촬영 건에 대해서는 실제 영상이 남아 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사건을 이첩받은 뒤 보완수사에 착수해 디지털 증거 복원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재포렌식 결과 PC 내부에서 ‘MOV’, ‘AVI’ 등 영상 파일 형식이 확인됐고, 소형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이 외부 기기를 통해 컴퓨터에서 재생된 흔적도 파악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범행 시기를 2025년 8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9일까지 약 4개월간으로 특정했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범행이 단발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A씨의 주장과 달리 촬영 및 저장 행위가 실제로 이뤄진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은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은 A씨에게 기존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더해 ‘상습’ 및 ‘반포 등’ 요소를 포함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23일 구속기소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범의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변명을 배척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며 “법리에 따라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판 과정에서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