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에 항소

무죄 판단·형량 모두 불복…尹측도 항소
2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심리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가운데,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모두 항소했다. 무죄로 판단된 일부 혐의와 형량을 둘러싼 공방이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22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1심 판결 중 무죄 선고된 부분과 형량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무죄 판단과 양형을 모두 다투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3일과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를 위법한 공무집행 방해로 인정했다.

 

또 박종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등에게 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한 부분은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 도피 교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로 유죄가 선고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국무회의 형식을 갖춘 행위와 계엄 해제 뒤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부분 역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관련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 공문서를 실제 행사했다는 혐의와 ‘헌정질서 파괴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언론 대응 문건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이 무죄 판단과 함께 전체 범행의 중대성에 비해 형이 가볍다고 보고 항소 이유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이 법리 판단보다는 사회적 여론에 영향을 받은 결정이라며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와 법 적용을 둘러싼 공방이 확대될 전망이다.

 

항소심은 다음 달 23일부터 운영되는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2심에서는 체포영장 집행 저지의 위법성 범위, 무죄로 판단된 일부 혐의의 성립 여부, 적정 형량을 둘러싼 다툼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데 이어 특검과 피고인 측이 모두 불복하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