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1억 수수 의혹’ 강선우·김경에…경찰, 구속영장 신청

배임수재·증재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병합
현역 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동의 ‘변수’

 

경찰이 ‘1억원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당 공천을 둘러싼 금전 거래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 배임수재·증재와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정당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 영역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를 고려해 뇌물죄 대신 배임수재·증재 혐의를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수사 과정과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최종 송치 단계에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했다가 이후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지난 3일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의 경우 구속 여부는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를 거쳐야 한다. 헌법상 현역 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이 불가능하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강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지만 국회 내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를 두고도 여러 관측이 나온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와 증거 보강을 통해 금전 전달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 규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