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금품’ 의혹 명태균·김영선, 1심서 정치자금법 무죄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씨에게 추가로 적용된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명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받은 급여 성격일 뿐 공천과 관련된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김 전 의원 역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대신 변제한 대여금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금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은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명씨가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씨가 김 전 의원과 강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 역시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을 종합하면 해당 금원을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명씨가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