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넘기고 연구 인력 이직까지 주도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퇴직한 2020년 1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국내 반도체 회사의 반도체 연마제(CMP 슬러리)와 장치(패드) 관련 보안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중국 반도체 회사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회사 임원 승진에서 탈락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국내 다른 반도체 회사에 근무하던 연구원 B씨 등 3명이 중국 업체로 이직하도록 돕기도 했다. 이후 A씨는 해당 중국 업체에서 사장급 직위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들의 노력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해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 동기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회사들의 관리 소홀이 범행 규모 확대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하거나 기술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 등 5명에게는 벌금 500만원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까지 각각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