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아동성범죄자가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같은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알아가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가 추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26일 이영학이 <더시사법률>에 보내온 판결문에 따르면 아동성범죄자 30대 오모씨는 지난 2024년 4월 전주지법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징역 4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오씨는 2023년 10월 이영학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2020년 아동·청소년 나체사진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으며, 성폭력 교화프로그램을 수강하던 중 다른 수용자를 통해 이영학의 수감 사실을 알고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편지에는 “전주에서 성교육을 받다 다른 수용자로부터 이영학씨가 청주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꼭 대화를 나눠보고 싶은 분 중 한 분이라 편지를 드린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어 그는 “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죄명으로 복역 중”이라며 “이영학씨의 경험담에 관심이 많다. 서로 궁금한 점을 물어보며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오씨는 “저와 비슷한 죄명을 가진 분들을 소개해
편집자주...이 기사는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피고인 구제역 측이 옥중에서 밝힌 입장과 쯔양측 입장을 정리한것으로 추후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 레커’ 논란에 휘말렸던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상고심 재판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옥중에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쯔양 측의 제안으로 리스크 관리 계약을 체결했을 뿐 공갈 등의 범죄는 없었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최초 협박 이메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구제역은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한 공갈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3년 쯔양의 사생활과 탈세 의혹을 빌미로 5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시사법률>은 최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구제역과 서면으로 옥중 인터뷰를 진행했다. 2심 판결 이후 그가 직접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구제역이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에게 “쯔양이 소상공인을 고소했는데 취하하지 않으면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이메일을 보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