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의료 처우 개선을 위해 법 개정과 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정시설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법무부에 권고안을 전달했다. 이에 법무부는 “향후 법 개정 시 교정시설 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겠으며,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외부 이송 진료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에서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교정시설 의료 예산을 현실화하고, 현재 부족한 의료진을 확충하여 원활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부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원격진료를 활성화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정시설 내 생활 환경 개선도 주요 권고 사항으로 포함됐다. 수용자의 건강을 고려한 거실 환경 개선과 함께 신체 활동을 위한 충분한 실외 운동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환자 및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공공의료체계 내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8년부터 202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신체검사 과정에서 강제추행과 수치심을 느꼈다며 구치소장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구치소장 B씨를 강제추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구치소 입소 전 신체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다른 재소자들과 교도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신체검사를 강행했다며 강제추행 및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구치소 내 징벌 거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20여 명의 수용자 앞에서 탈의 후 앉았다 일어서기를 3회 반복하도록 강요받아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다른 수용자들이 담배를 반입하는 것을 구치소 측에서 처벌하지 않고 자체 징계로 종결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구치소 측은 "교정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형집행법에 근거해 다른 수용자가 볼 수 없는 차단된 장소에서 신체검사 및 물품 검사를 한 사실이 있으나 수치심을 줄 만한 행위나 강제추행 행위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담배 반입사건과 관련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혐의자에 대한 징벌 처분 및 사건 송치 등 조치를 해 직무 유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조만간 구치소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가운데 구속된 가족을 둔 일부 시민 사이에서 같은 사유를 이용해 구속 취소를 주장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교도소에 들어간 범죄자들의 가족이 주로 활동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 '윤 대통령 석방으로 구속영장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먼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과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종래 산정 방식을 언급,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던 시간만큼 구속 기간은 늘어나고, 서류가 접수·반환되는 때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 기간이 달라지는 등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글쓴이 A 씨는 "이번 구속 취소 신청으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전화 수신자 등록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교정시설의 경우 가족 외 지인의 전화통화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으며, 고령·거동 불편 가족의 경우에도 ‘현장 방문 원칙’을 고수하는 등 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통화가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수용자는 전화통화를 위해 수신자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통화 허가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최대 5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족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소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지인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가족만 등록 가능하다”며 지인 등록을 사실상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고령·거동 불편 가족의 수용자의 ‘우편 등록’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방문 등록’ 원칙을 요구하여 사실상 통화를 차단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한 수용자는 본지에 “20년 형을 선고받고 수용 생활을 하면서 80세 고령의 어머니를 홀로 남겨 두었다. 다행히 어릴적
출소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 본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출소자의 자립을 돕고 재범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지만, 대국민 인지도는 현저히 낮고 출소자들조차 기관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의 실효성 부족 문제까지 지적되면서 사실상 무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공단은 1910년 인천 구호원 설립을 시작으로 출소자의 자립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운영돼 왔다. 출소자들에게는 공단이 최후의 사회 안전망이자 보호막과 같은 존재다. 공단은 출소자의 취업 지원을 위해 전국 54개 교정 기관과 협력해 ‘허그 일자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수용자들은 이러한 제도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지원의 실효성 또한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정 시설 내에서 교도관들은 공단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빠른 돈벌이에 익숙한 일부 출소자들에게 정규 취업 지원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공단은 외부 홍보에만 집중할 뿐, 정작 정보를 전달해야 할 수용자들에게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1997년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김원식은 평소 교도소 생활 에 불만이 많았으며, 수감생활 중 몰 래 숨겨 가지고 있던 물건으로 다른 재소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 하는 범죄를 2차례나 저질렀다. 이에 김원식은 2회에 걸쳐 징역 2년 및 징 역 3년의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김원식은 평소 교도관들이 다른 재 소자들을 이용해 자신을 따돌리는 등 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다. 하지만 당시 김 씨는 독방생활을 하고 있 었기 때문에 대필 교도관을 직접 접견 할 수 없었고 면담을 신청해 일을 진 행해야만 했다. 김 씨는 교도관 면담 신청을 거듭했다. 면담은 즉각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김 씨는 점 점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사로 잡혔다. 드디어 김 씨의 면담 요청이 받아들 여졌다. 담당은 교도관은 김동민 교위 였다. 대전교도소에서 20년 넘게 근무 해온 김동민 교위는 2004년 7월 12일 오전 10시, 운동을 마치고 들어온 김 씨를 불렀다. 그리고 뒤돌아 관련 서 류를 작성하는데, 어디서 났는지 모를 쇠 파이프를 품에서 꺼낸 김 씨가 김 동민 교감의 뒤통수를 가격하기 시작
교정시설 수용자의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의약품 반입 절차와 교부 심사 기준이 보다 엄격해진다. 법무부는 법무부 예규의 수용자 의료 관리 지침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 터 수용자 가족 등의 의약품 교부 신청 절차가 변경되었다. 법무부는 의약품 교부 신청 접수를 처방전으로만 가능하게 하고, 조제된 의약품으로는 접수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처방전은 약국 제출용 원본을 우편·방문 접수해야 하며, 1회 반입 신청 의약품은 6개월 치 복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 교부 심사가 허가되면 수용자의 보관금에서 약제비를 결제한 뒤 교정 기관에서 외부 약국에 의약품 조제를 의뢰하게 되고, 불허될 경우 수용자와 가족에게 통보 후 처방전은 반납된다. 아울러 법무부는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 진통제 등 규제 약물과 환각 증상 우려가 있는 프레가발린이 포함된 의약품의 교부 심사 기준도 5월부터 강화한다. 먼저 필수 상병 코드와 1일 최대 용량, 1회 최대 처방 기간은 정부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식욕 억제제 등 비급여 처방 약품은 교부가 허가되지 않는다. 또 중추신경 억제제를 4종 이상 투약 중인 수용자에게 중추신경 억제제를 지속해 처방하거나, 비암성 만성 통증에 마약성 진통
마약 향정 관련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뒤 법정 대기실에서 교도관에게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2시 40분경 인천지법 법정 대기실에서 인천구치소 소속 교정공무원 B씨에게 "네가 뭔데 XX이냐. 너 같은 XX가 밖에서 나를 볼 수 있냐? X도 아닌 게"라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으로 항소했으나, 기각 판결을 받자 소리를 지르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이를 제지하려던 B씨가 "정숙하라"고 지시하자 분을 이기지 못하고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법정 대기실에는 다른 교도관 5명과 인천구치소 재감인 10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윤 판사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1988년 영등포교도소 집단탈옥 사건 당시 지강헌이 남긴 이 말은 지금도 한국 사회의 형사 사법 체계의 불평등을 상징한다. 당시 지강헌은 총 556만 원 상당의 절도 혐의로 징역 7년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권력층 인사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은 수십억 원대의 횡령죄로 징역 7년형을 받았음에도 3년 만에 석방됐다. 지강헌은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쏘기 전 인질들에게 “징역 7년에 보호감호 10년을 보태 17년 썩을 것을 생각하니 아득해서 탈주했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사회 불만 세력 및 상습범·강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사회보호법에 근거해 형기 종료 후에도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대표적인 시설로는 경북 청송의 청송감호소가 있었다. 그러나 이중처벌 논란과 인권침해 문제로 인해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7월, 사회보호법이 폐지되면서 보호감호제도도 함께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청송감호소는 경북북부교도소에 속한 경북북부제3교도소로 변경됐다. 하지만 법이 폐지된 이후에도 부칙에 따라 2005년 7월 이전에 징역형과 함께 보호
25일 법무부는 2025년 3·1절 가석방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총 1,579명의 수형자가 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1,097명(69.5%)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 1월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1,004명보다 93명 증가한 수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심사 대상자 수는 1월 1,367명에서 2월 1,579명으로 212명 증가했으나 가석방 적격 판정 비율은 낮아 부적격 판정자가 크게 늘었다. 이번 심사 대상에는 일반수형자 1,373명, 장기수형자 118명, 심사보류자 88명이 포함됐다. 이 중 일반수형자 1,078명, 장기수형자 19명(16.1%)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으며, 부적격 판정자는 총 384명이었다. 특히 장기수형자 적격자는 전월보다 9명 증가(10명→19명)해 비율이 상승했다. 심사보류 대상자는 총 98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6.2%를 차지했다. 지난 1월 심사에서는 1,367명 중 1,004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일반수형자는 994명, 장기수형자는 32명 중 10명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의 재사회화와 교정시설 수용 부담 해소를 위해 가석방 심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