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구치소에서 20대 미결수가 수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해 숨진 당일 보안근무자 3명이 약 500명을 맡아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 인력 운영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인력 부족과 운영 왜곡, 감독 기능 약화가 동시에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부산일보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곽규택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 당일 부산구치소의 야간 보안근무자는 단 3명뿐이었다. 이들은 6개 수용동을 교대로 순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근무자들이 2명·1명으로 나뉘어 두 조로 순환했다고 설명했지만, 인력 규모와 담당 범위를 고려하면 감시 공백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피해자 A씨의 의식 불명 상태가 교도관이 아닌 다른 수용자의 신고를 통해 처음 파악된 점도 이러한 현실을 드러낸다. 전국 교정시설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각 교정시설마다 규모와 정원이 달라 보안 인력 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평일 기준 보안 인력은 약 150명 수준으로, 1명이 13~14명을 담당하는 구조가 사실상 관행으로 굳어졌다. 현장 인력은 빠지고 행정 조직은 비대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실이 수십 년간 이어진 인력 축소와 본부 중심의 보여주기식 행정이 만든 결과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인원이 한계치를 넘어선 가운데 수용률은 129%까지 정원을 크게 넘어서며 교정 현장이 극심한 과밀 상태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당국은 임시 대책으로 가석방을 대폭 확대하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17일 교정정보 빅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는 6만4780명으로 수용 가능 정원을 초과했다. 기결수는 4만1928명, 미결수는 2만2852명으로 집계됐으며, 수용 인원은 지난해 4월 6만 명을 넘어선 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과밀의 배경으로 최근 자유형 선고 비율 증가와 특정 범죄 급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한다. 대법원이 발행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형사공판에서 자유형 선고 비율은 63.7%로, 2019년(61.3%) 대비 상승했다. 또 여기에 마약·보이스피싱 범죄의 증가도 수용 인원 폭증을 견인하고 있다. 마약사범은 2021년 1849명에서 2024년 3477명으로, 보이스피싱 사범은 같은 기간 8323명에서 1만51명으로 늘어나면서 수용 한계를 넘어선 상태다. 이같은 수용인원 증가로 인해 가석방자 수도
지난 8월 교도소에 장애인 수용자를 위한 대변기나 손잡이 등 필수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법무부가 장애인 수용자들에게 국가배상신청 가능성을 안내해달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모든 수용자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지난 8월 국민신문고에는 “장애인 차별 피해를 입은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배상 신청 가능성을 안내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을 제기한 장애인 수용자 A씨는 “편의시설 부재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확정된 만큼 다른 장애인 수용자들도 국가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팔다리가 마비된 중증 장애인으로, 2015년 순천교도소 수감 당시 장애인용 화장실이 없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정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며 A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고, 전국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50여 차례 서신을 교도소가 동정 관찰한 행위는 ‘불법 서신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A씨가 입소했던 2015년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3)이 교도관으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16일 법무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경기 여주시 소재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가 김호중에게 약 3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 중이다. A씨는 김호중에게 소망교도소에 입소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니 그 대가로 3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해당 요구를 거절할 경우 수감 생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압박을 느꼈으며, 다른 교도관과 상담 과정에서 이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현재까지 실제 금전 거래는 없었으며, 김호중의 소망교도소 선발 과정에서도 A씨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교도관이 ‘교도소 입소 편의’를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면, 이는 직무와 명백한 관련이 있으며 대가성 또한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가법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는 금품을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요구’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실제 금전이 오가지 않았고 A씨가 입소자
최근 범죄수익 환수 기조가 강화되면서 교정시설 내 수형자들에게 수억 원대 추징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추징금도 매달 5만원씩만 내면 영치금 압류를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일반화돼, 검찰 실무 관행이 마치 제도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러한 인식은 일부 관행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것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16일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A씨는 <더시사법률>에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추징금 7억원이 병과돼 한 달 전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며 “영치금 압류를 피하려면 매달 5만원씩 납부하면 압류를 피할 수 있다고 들어 검찰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왔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사건이 서울 A검찰청에서 B검찰청으로 이첩되면서 기존 계좌번호와 징제번호가 모두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기존 계좌로 송금한 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새 검찰청에 다시 문의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며 “또 예금 1185만원 이하 잔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치소 영치금도 동일하게 보호되는지, 압류가 된다면 어디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금지 물품인 휴대전화를 교도소 안에 몰래 반입해 사진을 찍고 문자까지 전송한 50대 수감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는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영월교도소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1대를 옷 주머니에 넣거나 수건에 감싸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같은 달 21일까지 교도소 내에서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내부 사진을 촬영하는 등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구속되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라면서도 "휴대전화를 자진해 반납한 점, 교정행정에 큰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총 복역 기간은 4개월 더 늘어나게 됐다.
수용 생활 중 교도관의 뺨을 때린 수감자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춘천교도소에서 홧김에 교도관 B씨의 뺨을 손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벽에 기대거나 눕지 말고 바르게 앉아 있으라”고 지시했지만 A씨가 따르지 않자, 수용실로 들어가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춘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그는 근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문제행위를 반복해 여러 차례 주의를 받고 분리 수용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 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보다 엄격한 규율이 요구되는 교도소 내 교도행정을 심각하게 방해한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누범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고 동종 전과도 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질병관리청과 전국 지자체와 함께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합동 훈련을 개최한다. 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2025년 질병관리청·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합동 훈련’이 개최됐다. 이번 훈련은 교정본부가 질병청과 함께하는 첫 합동 훈련으로 교정시설 특성을 반영한 훈련을 계획했다. 교정시설은 수용환경 특성상 밀접, 밀폐, 밀집 등 감염병 전파 위험요인을 지니고 있어 시설 내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또, 시설 내 유행이 지역사회로까지 전파될 위험이 있어 교정본부와 지자체가 평시부터 협력을 공고히 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훈련에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질병관리청, 지자체 감염병 대응 담당자 등이 참석했으며 ▲교정시설에서의 감염관리에 대한 특강 ▲교정시설 내 감염병 대응체계 및 유행 사례 발표 ▲시나리오 기반 실전 모의 훈련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시나리오 기반 실전 모의훈련은 교정시설 내 호흡기 감염병이 집단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이들은 감염병 유행 시 기관별 역할 및 수집 정보를 숙지하고,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 우선순위 선정과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무부는 지난 13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22개국과 4개 국제기구 교정행정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부터 5일간 진행된 「제43차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외 대표단은 회의 기간 동안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해 수형자 대상 전문 기술 교육과 출소 후 취업 연계 과정 등을 직접 참관했다. 또한 교정본부가 마련한 첨단장비 전시장을 방문해 AI 카메라 CCTV(한화비전), 방탄 보호장비, 비살상 총기류, IoT 기반 스마트 전자수갑, 테이저건, 영상전화 등 교정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장비를 확인했다. 대표단은 기술 발전이 교정행정의 효율성과 안전성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체감하며, 향후 이러한 혁신 기술의 활용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오후 열린 폐회식에서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이 직면한 교정 현안을 공유하고 각국의 교정행정 발전 상황을 확인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공통의 목표를 위해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의 자문위원을 맡은 닐 모건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대 명예교수는 “아태 지역 국가들이 안고 있는 교
최근 수원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피해자 가족이 법무부와 경찰 사이에서 신고 접수를 놓고 서로 다른 안내를 받아 혼란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교정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 신고 접수와 수사 주체가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수원구치소 교도관 A씨는 수용자 B씨가 조사방에 볼펜을 들고 왔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킨 뒤 확인되지 않은 도구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 사실을 알게된 피해자 가족은 이틀 뒤인 20일 수원 구치소 측에 항의했으나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다. 같은날 피해자 가족 측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안내된 대표번호로 사건을 신고했지만 법무부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 측은 “법무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수원구치소는 해당 가족 민원을 접수한 다음 날인 10월 21일에서야 서울지방교정청과 법무부에 공식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