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인감을 건넸다가 상속 재산을 모두 빼앗겼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동생이 단독 명의로 부동산과 예금을 이전해 버렸고,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말까지 들었다는 것이다. 이미 등기까지 마쳐진 상황에서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저와 여동생을 키워주셨는데, 그 아버지마저 1년 전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장례를 치른 뒤 부모가 남긴 예금과 부동산을 반반 나누기로 했고, 협의분할서에 도장을 찍지는 않았지만 구두로는 분명히 약속했다고 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사업 문제로 송사에 휘말리면서 상황이 복잡해졌고, 동생은 “인감과 서류를 보내주면 정리해 절반을 입금하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관련 서류를 건넸다. 그러나 한 달, 두 달이 지나도록 재산 분할은 이뤄지지 않았다. 동생은 “서류 처리가 복잡하다” “세금 문제가 남았다”며 시간을 끌었다. 불안해진 A씨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부모가 남긴 아파트와 토지, 예금까지 모든 재산이 동생 단독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됐다. 항의하자 동생은 “부모님 병시중은 내가 들었다”며 “억울하면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부산 북구 금곡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거 알고 지내던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2004년 말다툼 끝에 노점상 업주를 살해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며, 2022년 5월 가석방된 뒤 2024년 11월 형 집행이 종료됐다. 이번 범행은 형 집행 종료 후 약 10개월 만에 발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징역 20년의 형 집행이 종료된 지 불과 10개월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 후 흉기에 묻은 혈흔을 씻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은경, 이하 ‘신복위’)는 12일 신용상담 활성화와 신용상담기구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신용상담 활성화를 위한 신용상담기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복위 주관으로 열렸으며, 민간 신용상담기구 8곳과 금융복지상담센터 11곳 등 전국 19개 주요 신용상담기구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개인채무조정 제도 개선사항 안내,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제도 소개, 신용상담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은경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해 헌신하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돼야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선된 지원책이 필요한 분들에게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상담기구가 ‘희망의 연결고리’가 되어달라”고 강조했다. 신복위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신용상담기구와의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취약채무자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맞춤형 재기 지원 제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모욕, 강요 혐의로 기소된 이모(30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2023년 2월 구치소 수감 중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 A씨 등에게 피해자 김진주(필명) 씨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A씨가 출소 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알려졌다. 이씨는 또 수감 생활 중 이른바 ‘통방’(옆방 수감자와 대화)을 통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보복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와 관련해 A씨를 비롯한 수감자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라며
17년 전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강도 살인 사건과 관련해 무기징역이 확정된 아크말씨의 재심 사건 두 번째 심리가 열렸다. 아크말씨 측은 이 사건은 자백에 의존해 유죄가 인정된 구조인 만큼, 감정 결과와 수사 기록을 토대로 자백의 신빙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출신 30대 보조로브 아크말씨의 재심 청구 사건 두 번째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아크말씨는 2009년 3월 경남 창원에서 택시기사 박모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후 2015년 한 차례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아크말씨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재판 직후 <더시사법률>과 만나 “이번 기일에서는 향후 어떤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에 대한 큰 틀이 정해졌다”며 “이 사건은 자백이 핵심 증거인 구조인데 그 자백이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지점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범행 도구와 범행 방식, 범행 이후 행적과 관련한 자백 내용이 국과수 감정 결과와 현장 자료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백에 따르면 끈을 이용
충남 천안에서 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1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동물학대 재범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7시 50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 ‘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매단 채 시속 10~15㎞ 속도로 30분 이상 달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개가 피를 흘리며 달리는 모습을 본 시민들이 제지해 멈춰 세웠지만 A씨는 별다른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견은 열사병을 동반한 질식 등으로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견주로서 파샤가 피를 많이 흘리며 거품을 물고 쓰러진 뒤에도 적절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유
법무부는 12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이른바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대상 범위가 기존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된다. 그동안은 일부 유형에 대해서만 상속권 제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상속권이 배제될 수 있게 됐다. 또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에 대해 제기되는 유류분 반환청구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보상적 성격으로 이뤄진 증여나 유증을 다른 상속인이 되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이른바 ‘침탈’ 행위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4년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제도적 공백 상태가 이어져 왔다. 특히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이후, 오랜 기간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 재산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구하라법’ 제정 요구가 사회적으로 확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논의를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다. 정성호
더시사법률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생활 안정과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쌀 2톤을 기부했다. 더시사법률은 12일 설명절을 맞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역 4개 지부에 쌀 2톤을 전달하는 기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출소자들이 사회 복귀 단계에서 겪는 경제적 결핍으로 인한 재범 위험을 낮추고, 대상자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행사에는 더시사법률 윤수복 대표와 소속 기자들을 비롯해 서울서부지소 유건재 지소장, 서울동부지부 정순찬 지부장, 서울북부지소 최병철 지소장, 서울북부지소 이성수 팀장, 서울동부지부 이승기 과장 등 각 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달된 물품은 명절 기간 동안 숙식보호 대상자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부 정순찬 지부장은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더시사법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이 보호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수복 더시사법률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보호대상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정·법률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언론으
성착취물 범행 이후 피해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가해자에게 총 1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데 이어 민사상 책임 범위도 확대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 제2민사부(재판장 심영진)는 사망한 피해자 A양(당시 11세)의 유족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B씨(29)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유족 2명에게 총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총 1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유족 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증액해 배상 범위를 확대했다. 유족 측은 2023년 2월 B씨가 SNS 등을 통해 A양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5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범행 사실이 드러난 이후 A양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망인의 유족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망인과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비춰
최근 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고(故) 장동오 씨가 사건 발생 23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과거 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재심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그 출발점이 되는 수사·재판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를 이유로 사라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구조적으로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형사사건 기록의 보존과 폐기는 별도의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과 대검 예규에 따라 운영된다. 해당 규칙은 수사·재판 기록뿐 아니라 디스크·테이프·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자료까지 보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존 기간은 원칙적으로 ‘형의 시효’ 또는 ‘공소시효’에 연동된다. 문제는 이러한 자료 관리 방침에서 재심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더시사법률> 질의에 “폐기 전에 재심이 개시된 사건은 기록이 폐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재심 청구 이전 단계에서 당사자나 변호인이 준비 중인 사실을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보존시효가 완성되면 기록이 폐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르면 형이 선고된 확정 사건 기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