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출장 청소를 요청 받고 일정을 잡았던 업체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뻔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한 에어컨 청소 자영업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도소 에어컨 청소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작성한 자영업자 A 씨는 “처음 겪어본 피싱”이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며칠 전 A 씨는 “화성 교도소인데 출장이 가능하냐”는 전화를 받았다. 처음에는 거리가 멀어 출장이 어렵다고 말했지만, 상대가 수량이 많다고 하자 A 씨는 귀를 기울였다. 상대는 “벽걸이형 22대, 대형 스탠드형 4대가 직원 사동에 층별로 쫙 깔려 있고 강당에도 있다”며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A 씨는 “설명이 너무 디테일해서 진짜 교도관인 줄 알았다”고 털어놨다. 견적을 내기 위해 모델명을 사진으로 요청하자, 상대는 “보안상 사진 촬영은 금지돼 있다”며 모델명만 불러줬고, A 씨는 속으로 “오, 역시 교도소답다”며 더욱 신뢰하게 됐다고 한다. 이후에는 메일 주소, 사업자등록증, 모델명 등이 첨부됐고, 출장비까지 포함해 견적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A 씨는 “출장비도 안 받기로 하고 성의껏 견적서를 써서 보냈다”며 “도시락 준비,
수용자의 교정과 교화를 법률의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수용자가 법을 알 수 있는 수단은 교도소 안에서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법률과 제도를 스스로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고, 법령에 어긋난 처우를 당해도 그 구제 절차조차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최근 발간된 ‘감옥 법령집’ 제3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민간의 시도다. 22일 교정계에 따르면 수형자·미결 수용자·사형 확정자 등 수용자들은 정보통신기기 소지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어, 인터넷 법령 검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과거에는 대법전·소법전 등 종이책 형태의 법령집을 구입해 참고할 수 있었지만, 법률 데이터의 온라인 이전이 가속화되며 시중에 관련 서적 자체가 사라진 상태다. 결국 수용자는 자신이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구조에 방치되는 셈이다. 이를 보완하고자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감옥 법령집’을 발간해 왔다. 2013년 초판, 2019년 개정판에 이어 최근에는 4·9 통일평화재단과 함께 제3판을 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국제 규범인 유엔 ‘넬슨 만델라 규칙’, 정보공개 청구, 국가인권위 진정, 헌법소원, 행
수형자의 재범 위험을 점수로 예측하는 교정재범예측지표(REPI)는 수형자의 처우 수준, 가석방 여부, 교화 프로그램 배정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2년 3월부터 신입 수형자 심사에 도입됐으며, 같은 해 11월부터 가석방 심사에도 활용됐다. 전국 모든 수형자에게 일괄 적용되는 이 지표는 ‘수형자의 교정 처우를 합리화하고 재범을 예방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범죄 전력, , 정신 건강, 교정 성적 등 각 항목을 점수화해 REPI-1(재범 위험성 거의 없음)부터 REPI-5(매우 높음)까지 5단계로 분류된다. 예컨대 REPI-5 등급 수형자의 2년 내 재복역률은 43.9%에 달하지만, REPI-1 수형자는 1.3%에 불과했다. 법무부 ‘분류처우 업무지침’에 따르면, REPI는 신입 심사용(REPI-신입)과 정기·부정기 재심사용(REPI-재심사)으로 구분된다. 신입 심사는(미결 신분에서 형이 확정되어 최초 실시) 입소 직후 작성되며, 정기 재심사는 형기 3분의 2 시점에 진행되고, 무기형이나 장기형(형기 20년 초과)의 경우 20년 경과 후 3년 주기로 재평가가 이뤄진다. 집행유예 실효, 재심, 위헌 결정 등으로 형기가 변경될 경우에
'가족돌봄접견' 제도가 범죄 종류에 따라 특정 수용자들을 사실상 배제하는 행정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조직폭력 사범에 대해선 돌봄접견이 일률적으로 제한되거나, 실질적 이의신청 절차가 미비한 상황이다. 21일 일부 수용자에 따르면 조직폭력 관련 사범에 대해서 매주 토요일에 자녀와 대면할 수 있는 ‘가족돌봄접견’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가족돌봄접견’ 제도는 13세 미만 자녀를 둔 수형자가 접촉 차단시설 없이 가족을 대면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특별 접견 제도다. 토요일마다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되며, 수형자의 가족관계 유지와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특정 범죄를 기준으로 접견 참여 자체가 제한되고 있다. 법무부는 본지 질의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2조 및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67조(비공개) 에 따라, 조직폭력수용자의 경우 돌봄접견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돌봄접견은 관련규정에 따라 마약류, 아동 성범죄, 가정폭력 관련 범죄자 등 특정 유형의 수형자 에게도 일괄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위와 같은 범죄유형의 경우, 범행의 성격이나 아동 보호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와 기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교정정보빅데이터팀’이 출범 1년 만에 공식 운영을 종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들이 구축한 교정통계 시각화 시스템 등 핵심 분석 플랫폼은 앞으로도 유지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더 시사법률에 “교정정보빅데이터팀은 이달 2일부로 운영을 종료했다”며 “이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자율기구를 최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교정정보빅데이터팀은 2023년 5월 구성돼, 3·4급 팀장을 포함한 총 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수용 인원, 교정공무원 현황, 가석방 통계 등 주요 교정 데이터를 자동화하고 시각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해 왔다. 해당 시스템은 현재 법무부 및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돼 있으며, 모바일 버전 출시도 예정돼 있다. 법무부는 “자율기구로서의 운영은 종료됐지만, 시각화 시스템 등 기존 사업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필요한 기능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존 팀원들은 타 부서로 전환돼 관련 기능을 분산 운영하게 되며, 데이터 기반의 교정행정 구현은 중단 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정정보빅데이터팀은
한 수용자가 옆방 재소자의 극단적 선택을 지켜본 뒤, 절절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더시사법률』에 보내왔다. 18일 『더시사법률』에 도착한 이 편지의 작성자 A 씨는 “안녕하세요. 저는 00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라는 말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자신이 수감돼 있던 옆방의 한 재소자가 자살을 시도했고, 교도관들이 달려와 끈을 가위로 자른 뒤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심폐소생술로 맥박이 돌아와 병원으로 실려 갔지만 결국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옆방의 친구가 실려 나가는 걸 보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후회 하면서도, 수용자 모두가 인간으로서 삶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고 적었다. “죄를 지었지만, 우리를 기다리는 가족들이 있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속죄하며 다른 방식으로라도 보답하고 싶습니다.” 이어 “모든 재소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그날까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라고 전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달 20일 00여자 교도소 독방 화장실에서 20대 재소자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교도관 B씨는 의식 저하 상태인 A씨를 발견해 급히 인근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대구·대전·광주 등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열고, 출소를 앞둔 수형자 403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채용 면접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형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전국 117개 기업이 참여해 전문 인력 수요에 맞춘 채용 기회를 제공했다. 면접에 참여한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 직업훈련과 교도작업 등을 통해 산업안전, 조선용접, 전기, 자동차정비, 조경, 승강기 등 다양한 기술을 습득한 이들이다. 법무부는 사전 직무 매칭 과정을 거쳐 기업과 수형자 간 채용 적합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출소 후 지역을 옮겨야 하는 수형자들을 위해서는 화상면접 112건도 함께 진행되어, 지리적 제약 없이 구직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쁨과희망은행, 신용회복위원회 등 5개 유관기관도 동참해, 취업 컨설팅과 신용 회복 상담 등 실질적인 사회복귀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지속 확대하고, 산업 수요에 기반한 직업훈련을 강화해 수형자의
지난 17일, 일명 ‘옥바라지 카페’로 불리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감자를 둔 A씨의 고민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A씨는 “가석방을 앞둔 안쪽이의 형 집행 순서 변경을 신청하려 한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안쪽에 있는 사람이 형 집행 순서 변경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확률적으로 올라간다고 들었다. 한 번 거절되면 두 번 신청하기 어렵다고도 한다”며 불안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냥 안쪽 담당에게 신청하면 된다고 하던데, 변호사를 끼는 건 좀 유별난 것 같기도 하다”며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회원들은 “형 변경은 담당 검사가 해주는 걸로 알고 있고, 형기 종료 3분의 2 시점에 이뤄진다”며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거절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전 변호사 끼고 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본인이 직접 신청해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더라. 물론 기각당하는 사람을 더 많이 봤다”고 답했다. 또 다른 회원은 “형 변경 신청은 보통 안에서 상담받고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안에서 담당자와 직접 상담받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옥바라지 카페에 올라온 글들 대다수가, 가족이 장기 수감
18일, 『더 시사법률』 홈페이지에는 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 가족의 문의가 올라왔다. 글을 남긴 A씨는 주식 리딩 투자 사기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아기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총 4억 원 규모의 주식 투자 사기 사건에서 ‘사후 고의’에 해당하는 정도로 연루되었다. 1심 재판부는 공소금액 3억 원 상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1억 원가량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출산을 앞둔 상황이었고, 합의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전액에 가까운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연하, 신호승, 민지홍)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무죄 부분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유죄 판단에 대해선 합의와 수많은 양형 자료를 전혀 참작하지 않았다”며 “아기가 태어나 가정을 지켜야 할 상황인데도 판사님들은 그저 검사의 주장만 듣고 판단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속행 재판만 세 차례를 거쳤고, 검사는 아무것도 받아오지 못했는데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친(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감치명령 제도가 2015년 도입된 이후 강제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감치명령은 비양육친이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간 구치소 또는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과태료 처분과 함께 강제력을 갖춘 법적 수단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주로 집행된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 해당 기관에 지급명령 또는 감치신청을 하면, 관리원은 법원에 감치 결정을 요청하고 판결이 내려지면 경찰이 이를 집행하는 구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감치명령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비판한다. 실제 양육비이행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관리원에 접수된 감치신청 4,222건 중 실제 인용된 것은 2,640건으로, 평균 인용률은 약 62.5%에 그쳤다. 특히 2019년에는 인용률이 47.2%로 뚝 떨어졌고, 이후에도 60%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