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의자로 입건되는 순간 사람들은 흔히 상상 이상으로 큰 충격을 받는다. 억울하다는 마음이 앞서기도 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면 진실이 드러나겠지’ 하는 기대를 품기도 하지만, 현실의 수사·재판 절차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직접증거가 많지 않고, 결국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맞서는 구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거의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기 조사는 특히 중요하다. 수사기관이 처음 작성하는 피의자 진술조서는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점이 된다. 이때 피의자는 종종 ‘솔직하게 말하면 오해가 풀리겠지’라고 생각하며 준비 없이 진술에 나서곤 한다. 그러나 수사 기록에 남는 문장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항상 존재한다. 말의 앞뒤가 잘려 기록되기도 하고, 표현이 과장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되기도 한다. 이후 진술을 ‘수정’하게 되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흔들려 불리함이 커진다. 따라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좋고,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떠올려 정리한 뒤 조사에 응하는 편이 안전하다. 수사기관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의 태도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비칠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회복의 수단이 된다. 그러나 정신적·인격적 침해를 금전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합의금은 늘 논란과 갈등을 낳는다. “얼마가 적정한가”라는 질문에는 명확한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형사재판에서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 정황’ 가운데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로 평가된다. 특히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 사유로 작용하여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되기도 한다(대구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노242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합383 판결). 다만 법원은 합의서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합의가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합의금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적절한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것인지 세심하게 따진다. 미성년자나 장애인처럼 취약한 피해자와의 합의라면 그 진정성을 더욱 엄격히 심사하는 것이 최근 판례의 흐름이다(대구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노242 판결). 반대로, 겉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강압적 분위기에서 합의서가 작성되었거
범죄에 연루된 이들 가운데 자신이 단순 가담자라고 생각했음에도 재판에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서 예상보다 훨씬 큰 추징금을 선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실제로 손에 쥔 이익이 거의 없는데도 공동정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체 범죄수익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출소 이후 생계 유지 자체가 가능할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칼럼은 이러한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실제 집행에서 어떤 완충 장치가 있으며, 출소자가 어떤 사회복귀 전략을 취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모’하여 각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을 경우 공동정범으로 규정한다. 판례는 여기에 더해 범행 수행 과정에서 본질적 기여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사람에게는 정범 책임을 인정해 왔다. 도박장 딜러·현금 수거책·계좌 제공자 등이 공동정범으로 판단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폭넓은 공동정범 인정은 범죄 조직의 분업 구조 속에서 ‘말단’ 역할이라 해도 전체 범행 실현에 필수적이라면 동일한 책임을 묻는 결과를 낳는다. 또한 공동정범 성립에는 치밀한 공모가 필수적이지 않다.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한 경우에도 공모
<더시사법률>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의 편지를 읽다 보면, 유난히 자주 마주하게 되는 문장이 있다. “변호사님, 제 사건도 제대로 봐주셨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라는 질문이다. 여기에는 ‘혹시 내가 놓친 것이 있었을까’, ‘그때 누군가 내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해 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기대와 아쉬움이 녹아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변호도 시작된다. 사건을 단순한 기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현실과 맥락 속에서 들여다보는 일, 그것이야말로 변호인의 첫 번째 역할이기 때문이다. 최근 마주한 사건은 겉으로 보기엔 흔한 음주 운전 사건이었다.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였다. 법정 기준을 넘긴 알코올 수치에 이미 기소까지 이뤄진 상태였다. 여기까지만 보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전형적인 유죄 사례다. 그러나 사건의 면면을 자세히 파헤쳐 보니, 이 사건은 보통의 음주 운전 사건과는 결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처음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집에 돌아가기 위해 평소처럼 대리기사를 호출해 운전대를 맡겼다. 대리기사가 있었음에도 종내엔 주취자 본인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것이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 문제는
초코파이 한 개, 커스터드 한 개. 얼마 전, 고작 1050원어치 간식이 한 사람의 운명을 뒤흔든 사건이 있었다. 금액만 놓고 보면 “이게 정말 뉴스에 오를 일인가?” 하는 의문이 먼저 들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이 사안이야말로 형사 사건이 왜 늘 어려운지, 왜 기록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처음 사건을 접했을 때 느낀 감정은 당혹감일 것이다. “이 정도를 절도라고 할 수 있나?”라는 질문을 자연스레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법률가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다르다. 형법상 절도죄는 단순한 구조를 가진 범죄다. 타인의 재물을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 가져가면 그 자체로 절도가 성립한다. 이 조문 어디에도 ‘금액이 적으면 예외’라는 문구는 없다. 법은 언제나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할 뿐, 일상의 상식이나 관행을 먼저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겉보기에는 가벼워 보이는 사건조차 법리적으로는 무겁게 흘러갈 여지가 존재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여기서부터 고민이 시작된다. 법이 포착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이번 사건에서
우리 사회는 범죄자에 대한 처우를 둘러싸고 ‘엄벌’과 ‘교정·재활’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오랜 시간 고민을 이어왔다. 이 논의의 중심에는 항상 가석방 제도가 자리한다. 가석방은 일정 기간 복역한 수형자가 교정 성과를 보이고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남은 형기를 사회 내에서 보호관찰과 함께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형벌 체계의 예외가 아니라 현대 교정학의 기본 원리에 부합하는 정상적 구성 요소이다. 책임주의와 최종 수단성, 사회적 방위, 재사회화라는 형벌 원리를 고려할 때 가석방은 형 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단계적 사회복귀를 돕는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가석방 운영은 법 규정보다 훨씬 제한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법은 유기형 1/3, 무기형 20년 복역 시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심사에서는 형 집행률 70% 이상이 사실상 기준이 되며 70% 미만의 가석방은 매우 드물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에서도 가석방자의 대다수가 형기의 70%를 넘긴 뒤에야 풀려난 것으로 나타나 법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행은 수형자가 교정 프로그램 참여나 모범적 수용생활을 유지할 동기
검찰청 폐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앞으로의 수사 체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필자는 경찰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던 시절, 모든 수사의 시작과 끝이 검사에게 있었던 시기를 경험했다. 경찰이 아무리 사건을 파고들어도 최종 판단은 검사 몫이었고, 사건은 일괄적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복잡한 사건일수록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심지어 수사자료표 작성과 지문 채취도 ‘기소 의견’ 사건에서만 이뤄졌다. 당시에는 ‘조금만 복잡하면 일단 송치하고 검사 지휘를 받자’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었고, 검사와 소통이 잘되는 수사관들일수록 직접 전화하거나 면담을 요청해 수사의 방향을 확인하곤 했다. 결국 경찰이 표면적으로 수사를 하더라도 사건의 실질적 주도권은 검사에게 있었다. 그 후 필자가 검찰로 전직했을 때 마침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기 시작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보완수사 요구’ 혹은 ‘재수사 요청’이라는 이름으로 대폭 축소됐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름만 바뀐 듯 보일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보완수사 요구는 기관 간 문서 교환 방식이어서, 검사가 요구
형사사건을 맡다 보면, 때로는 의뢰인의 범행 그 자체보다 그가 어떤 과정을 거쳐 그 선택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 뒤에 어떤 감정적 굴곡과 삶의 균열이 있었는지가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 순간이 있다. 이번 마약 사건 역시 그런 순간 중 하나였다.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소규모 쇼핑몰을 꾸준히 운영하며 자신의 몫을 성실하게 다해온 사람이었다.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일상 속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해 살아왔지만, 그 겉모습 뒤에는 누구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 내면의 부담과 고립된 감정이 오랜 시간 쌓여있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점점 심각해진 고부 갈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 충돌 정도로 여겼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마음속 여유는 빠르게 사라졌다. 밤이면 잠을 청해도 쉽게 잠들지 못했고, 새벽까지 뒤척이기 일쑤였다. 불면이 이어지자 피로가 쌓이고, 탈모까지 진행되며 일상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감정적 붕괴를 주변에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다. 가정 내 갈등을 외부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고,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게도 쉽게 얘기할 수 없었다. 그저 ‘
최근 한미 팩트시트(Fact Sheet)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국내외의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필자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려운 외교 환경 속에서 협상을 이끌어 낸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부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국익을 위해 힘을 쏟은 수많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협상 타결 이후 언론을 통해 공개된 대통령의 소회는 필자의 시선을 특히 오래 붙잡았다. 외교적 압박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협상에 임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오늘의 형사재판을 대하는 우리에게 어떤 통찰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번 협상은 우리의 의사가 합리적으로 반영되기보다 국제적 역학관계와 힘의 논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컸다”고 회고했다. 그는 협상안이 추상적 문헌처럼 보이기도 하고, 정치적 시각에 따라 오해의 여지가 많아 내부에서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대통령이 꼽은 가장 어려운 지점은 외부의 압박보다 오히려 내부의 조급함이었다. “빨리 합의하라. 시간 끄는 것은 무능의 증거다”라는 비판과 압박 속에서 그는 한동안 “참으로 힘
최근 캄보디아를 비롯해 동남아 지역에서 활동한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잇달아 국내로 송환되면서, 조직 내 말단 역할을 담당한 이른바 ‘단순 가담자’들의 형사책임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총책이나 모집책·송금책처럼 범행의 계획과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들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수거책·전달책 등 하위 단계의 가담자들에게까지 동일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형평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최근 법원이 ‘가담 경위와 정도, 자유의사 여부,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사례를 늘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엇보다 핵심적인 양형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다. 대법원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 양형 기준(2023. 7. 시행)’에서 피해 회복을 감경 사유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총책이나 주범의 경우라면 피해자 전원과의 전액 합의 또는 이에 준하는 합의가 필수적이며, 피해금 전액을 일시납할 경우에만 실형을 피할 여지가 생긴다. 그러나 단순 가담자에게는 사정이 다르다.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을 통해 실질적 이득을 얻지 못했으며, 범행 전모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