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개인적 선호만을 이유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여권의 대외 신뢰도와 출입국 관리상 동일성 식별 필요성을 고려할 때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여권의 영문 성 표기를 ‘LEE’에서 ‘YI’로 변경해 달라며 이모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 영문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최초 여권 발급 당시 영문 성을 ‘LEE’로 표기해 여권을 발급받았고, 이후 재발급 과정에서도 동일한 표기를 사용했다. 이후 2024년 외교부에 로마자 성명을 ‘YI’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외교부는 이를 여권법 시행령이 정한 정정·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최초 여권 발급 당시 ‘YI’로 신청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LEE’로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등학교 시절부터 금융거래, 영어능력시험, 사원증, 군전역증명서 등에서 영문 성을 ‘YI’로 사용해 왔다며 여권 표기도 이에 맞춰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
성 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사건으로 장기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조주빈(30)이 교도소에서 표창장을 받았다고 밝히며 관련 소감을 공개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옛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주빈은 지난달 20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수상 소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이 블로그는 2024년 1월 대리인을 통해 개설된 것으로, 조주빈이 교도소에서 작성한 편지를 외부 대리인이 전달받아 게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주빈은 글에서 “3주 동안 진행된 교육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표창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교육생이 받을 수 있는 상은 아니며, 부상으로 컵라면 한 박스를 받았다면서 가족에게도 자랑하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덧붙였다. 그는 상을 받는 일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도 언급했다. 노력의 결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기쁜 감정이 생겼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표창장을 앞으로의 생활을 성실히 이어가겠다는 계기로 삼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또 과거 학창 시절에는 상을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었다며, 성인이 된 뒤에야 몇 차례 수상 경험이 있었다고 돌아봤다. 교도소에서 표창장을 받게 되자 감회가 새롭다는 취지의 글도 함께 남겼
약물이 섞인 음료를 이용해 남성들을 잇달아 숨지게 한 이른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이 사건 피의자인 김소영(20·구속)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살인 등 특정 중대범죄 사건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것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공개 결정 전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통지 후 일정 유예기간을 둔 뒤 공개하도록 절차적 요건도 마련돼 있다. 공개된 신상정보는 통상 30일간 공개된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약물이 섞인 음료를 남성들에게 건네 의식을 잃게 하
지난해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키며 범정부 종합대책까지 촉발한 ‘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사건’ 피의자들이 반년이 지나도록 사법처리되지 않은 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동수사 부실로 비판을 받았던 경찰이 여론이 잠잠해지자 사건 처리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서대문구 홍은동 초등학생 유괴미수 사건을 6개월 넘게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이는 경찰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인 54.4일(작년 8월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피의자인 20대 남성 A씨 등 3명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28일 서대문구 홍은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발생했다. A씨 일당은 차량을 타고 주변을 돌며 하교 중이던 학생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는 등 세 차례 유인을 시도했지만 학생들이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경찰 대응은 초동수사 부실 논란을 낳았다. 최초 신고를 받고도 인근 폐쇄회로(CC)TV 일부만 확인한 뒤 ‘오인 신고’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근 초등학교가 유괴 주의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고 지역 맘카페 등
부산의 한 법무법인에 수사 관련 기밀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들이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9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사건 심리를 시작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2월부터 2024년 3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부산 소재 A 법무법인에 수사 정보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법무법인에는 퇴직 경찰관 2명이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수배 여부와 공범 진술 내용, 구속영장 신청 계획 등 수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기밀을 외부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가운데 50대 경찰관 B씨와 40대 경찰관 C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B씨 측 변호인은 “마약 범죄 피의자에 대한 간이 마약 반응 검사 결과를 법무법인 측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설령 해당 자료가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는 점을 함께 지적했다. C씨 측 역시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C씨가
열쇠공을 불러 남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다 집주인 가족에게 발각된 상습 절도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정지은 부장판사)는 주거침입미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9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70대 B씨 집에서 열쇠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게 한 뒤 내부로 들어가려다 B씨 딸에게 발각돼 범행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8월 창원시 성산구의 한 빨래방에서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빨래망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3월 22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
다음 달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지만 최근 마약이나 처방약 복용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약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여전히 낮다며 의료진의 안내와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일 경찰과 관계기관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4월 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처벌 수위를 기존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던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경찰의 약물 검사 요구를 거부할 경우에도 약물 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새로 도입됐다. 기존 도로교통법 체계에서는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있었지만 약물 운전과 관련한 검사 요구 거부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경찰이 음주운전이 의심될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
서울 금천구의 한 사우나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들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현직 경찰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공연음란 혐의로 인천 지역 경찰서 소속 50대 경찰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2일 낮 서울 금천구의 한 남성 전용 사우나 수면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순찰 중이던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 6명을 적발했다. A씨는 단속 과정에서 현장을 빠져나가려다 붙잡혀 유일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체포 후 경찰서로 인계돼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날 귀가했다. 나머지 5명은 즉결심판에 넘겨지거나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사우나에서 유사한 신고가 반복돼 순찰을 강화하던 중 이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소 측은 수면실에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관리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비위 사실은 입건 직후 소속 기관에 통보됐다. 해당 경찰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천경찰서는 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사건은 검찰 송치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영아가 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법원에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사건의 잔혹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에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씨(30대)와 아동학대방임 혐의를 받는 친부 B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아기용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았고 사건 이후 참고인의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아동 학대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아이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홈캠 영상을 주요 증거로 제출하며 지속적인 학대 정황을 제시했다. 영상에는 사건 발생 약 열흘 전부터 이어진 학대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거나 발목을 잡아 침대에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
법원이 피고인에게 보낸 소환장에 공판기일이 잘못 기재돼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됐다면 절차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이 정한 불출석 재판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9월 전남 순천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2022년 8월까지 약 4년 동안 80차례에 걸쳐 총 3억96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당시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자금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이러한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금전을 받아냈고 일부 자금은 주식 투자 등에 사용되는 등 범행 경위와 결과가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용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