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 KT와 함께 출소자 통신비 및 해피콜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통신비 지원 방식 등을 둘러싸고 일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단은 KT와의 협약 배경과 특정 통신사 특혜 논란에 대해 반박했지만, 수혜자 선정 기준과 재범 방지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28일 본지의 취재에 따르면 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출소자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갱생 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KT와 함께 통신비 및 해피콜 지원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출소자에게 통신비 감면 및 월 1회 해피콜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본지는 공단에 ▲통신비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특정 사업자(KT) 선정 배경 ▲통신비 감면 방식 및 예산 출처 ▲개인정보 보호 절차 ▲해피콜의 구체적 기능 ▲사회 복귀 연계 사업의 실효성 등과 ▲해피콜이 민간 콜센터나 위탁 업체를 통해 이루어질 경우 보호 대상자의 정보 유출 가능성 여부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했다. 공단, KT 선정 배경 해명…3,000명 선정 기준은 불투명 이에 대해 공단은 “보호사업 참여자 중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상자가 교정시설 사전 상담과 출소 후 공단 지
재판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사설업체로부터 ‘양형자료 세트 상품’을 구입해 법원에 제출한 음주운전 측정거부자가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피고인은 양형자료 세트 상품을 구매하면서까지 감형 시도를 했지만, 정작 피해자와의 합의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5시 7분쯤 광주 남구 송원대 앞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차량의 기어를 운전(D)에 놔둔 채 잠이 들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자신의 차량 앞뒤를 가로막자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도주했다. 도주 중이던 A 씨는 자신을 추격해 붙잡으려는 경찰관에게 “한 번만 살려달라”고 외치며 격렬히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5분간 이빨로 물어뜯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부상을 입혔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감형을 위한 방편으로 사설업체에서 ‘양형자료 세트 상품’을 구매해 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사가 돈을 많이 받으면 무슨 사건이든 맡아 준다는 흔한 편견과 달리 실제 법률 시장에서는 의뢰인의 범죄 유형과 ‘진상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이 사건 선별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투명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회적 비난이 큰 사건은 국선 변호인 외에는 수임이 쉽지 않으며, 흉악·파렴치범 사건의 경우에도 수임료와 무관하게 사건을 맡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2016년과 2024년 각각 탄핵심판이 청구됐던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 대형 로펌들이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수임을 기피하기도 했다.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을 수임해 패소할 경우 로펌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임을 맡았다가 논란이 커질 경우 변호인이 사임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20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변호인은 검찰 첫 조사 당일 사임계를 제출했다. 당시 변호인 측은 “가족 설명과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달랐다”며 더 이상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의 파장과 유죄 가능성만큼이나 변호사들이 수임에서 중시하는 것은 ‘진상 의뢰인’ 여부다.
최근 수용자 가족들이 모인 ‘옥바라지’ 카페에 “식단표 편성표 보내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카페를 둘러보던 중, 많은 이들이 편지에 식단표나 편성표를 함께 보내는 모습을 보고 궁금증이 생겼다고 했다. 그는 “안에 있으면 확인을 못 해서 수용자 식단표를 대신 뽑아 보내주는 건가요?”라며 질문했다. 이에 대해 카페 내 스태프라는 한 회원은 “교정시설 안에서 제공되는 식단표는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가족들이 따로 출력해 보내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수용자 식단표뿐만 아니라 구매 가능 품목, 교정직원 식단표 까지 별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 공유하는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체 정보공개청구 중 69.1%가 교정기관에 대한 청구였다. 이와 관련해 과거 해당 카페에서 활동했던 한 관계자는 “운영자가 카페 수익을 위해 회원 유입을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식단표 등을 정보공개청구하도록 지시한다”며 “수용자 가족들은 네이버 검색을 하다가 가족이 먹는 수용자 식단표를 발견하고 카페를 알게 되며 자연스럽게 유입된다. 특히 가족보다는 여자친구들
교도소 수감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교정 공무원과, 돈을 건넨 수감자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부장판사)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7급 교정 공무원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50만 원을 추징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수감자 B씨(42)에게는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천안교도소 징벌수용동 담당자였던 A씨는 2023년 5월 B씨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병원 진료·약 처방·교도소 출역 등 편의를 봐주면 무이자로 3000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8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카페에서 B씨의 부인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돈을 받은 뒤 변제하지 않았고, 수감자인 B씨에게 이감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등 지속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75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천안, 대전을 거쳐 현재 경남 소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A씨가 초범인 점과
수형자에게 주어지는 가석방이 형식적 기준을 넘어 사실상 ‘범죄 낙인제도’로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위험 범죄자로 분류된 수형자들은 형기의 90% 이상을 마쳐도 가석방 대상에서 반복적으로 탈락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르면 ▲살인 및 존속살해 ▲강도 ▲성폭력처벌법 위반 ▲조직폭력 ▲20억 원 이상 피해 미합의 사범 ▲형기종료 후 1년 내 재범 ▲가석방 후 3년 내 재범 ▲수용 중 징벌자 ▲가석방기간 중 징벌자 등 은 ‘제한사범’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은 형집행률 90% 이상, 교정 재범예측지표 2등급 이상, 경비처우등급 S1급을 충족해도 가석방에 탈락하거나 보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 번 심사에서 탈락하면 다음 정기심사까지 가석방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없기에 이같은 현행 방식이 수형자들의 재사회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 따르면 제한사범 그룹에서도 형기의 90% 이상을 채운 수형자들이 가석방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제한사범 중 상당수는 형기 대부분을 마친 후에야 겨우 적격 판정을 얻거나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지난 16일 수발업체 먹튀 보도 이후에도 피해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제보가 이어지는 일부 업체들은 여전히 스포츠신문에 광고를 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한 제보자는 “000업체에 50만 원을 입금하고 프린터 출력 서비스를 한 번 받은 뒤부터는 ‘독감에 걸렸다’, ‘입원 중이다’ 같은 말만 듣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올해 1월부터 기다렸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잔액이 45만 원 이상 남았는데 지금도 스포츠신문에는 이 업체 광고가 버젓이 실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제보자는 “작년 10월에 35만 원을 입금했지만 단 한 번도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혹시 대신 받아줄 수 있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제보자들 말대로 실제 스포츠신문을 확인해본 결과, 해당 업체는 최근까지도 광고를 계속 게재하고 있었다. 수발업계 한 관계자는 “스포츠신문 광고비는 1회 25만~30만 원이며, 월 단위로 계약하면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월 단위로 계약해 아직 광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정본부의 제재로 인해 지인을 여러 명 등록해도 하루 한 컴퓨터로만 서비스할 수 있다”며
법무부는 지난 23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는 수형자 1,596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 중 1,149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일반 수형자 1,493명 중 1,137명이, 장기 수형자 103명 중 12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한편 부적격 판정은 총 365명(일반 277명, 장기 88명)이며, 82명(일반 79명, 장기 3명)은 심사보류 처리되었다. 이번 심사는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김석우) 총 9명의 위원 참여 하에 엄정하게 진행되었으며, 가석방 대상자의 모범수형 여부, 교정 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가석방 여부는 향후 법무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집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에는 1,301명 가운데 978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수원구치소는 마약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 거실 검사에서 이온스캐너를 활용해 PCP 의심 물질을 탐지했다. '천사의 가루'로 불리는 PCP는 강력한 환각 효과로 인해 '마약류 관리법'에서 규제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다. 해당 물질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으며, 수원구치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외부에서 유입됐을 가능성 등을 포함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법무부는 인천구치소에서도 지난 23일 이온스캐너를 이용해 편지에서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하고 수용거실 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마약류 반입을 막기 위해 수용거실 불시 검사와 마약 반응 검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탐지 장비 추가 도입 및 마약사범재활팀 운영 등 관리 체계 강화를 이어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사법경찰팀을 중심으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수집·공유 및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건 송치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긴 하네요. 출소가 확정되면, 그동안의 세월을 글로 풀어보려 합니다.” 23일 수용자 가족들이 모인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 ‘출소를 앞둔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께 조언을 듣고 싶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재소 중인 24살 아들을 둔 부모였다. 글쓴이는 “몇 달 뒤면 아들이 출소할 예정인데, 행복한 마음보다 어떻게 맞아줘야 할지 복잡한 생각이 앞선다”며 “아들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나오면 마냥 좋을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인생이 더 걱정이다. 부모로서 어떤 말과 행동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된다”며 “괜한 말로 상처 주지는 않을까, 또 싸우게 되지는 않을까 두렵다”는 속마음도 전했다. 이어 “요즘은 ‘아이를 바라지 말고 피하지도 말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는다”며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기를, 이번 시간이 헛되지 않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글에는 같은 처지를 겪었던 ‘선배’ 부모들의 조언이 이어졌다. 한 회원은 “안에 있으면 나이는 먹는데 정신은 멈춰 있어요. 사회에 나와 놀고 싶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