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층간소음을 호소해 위층 수감자들이 다른 방으로 옮겨갔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확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지난 27일,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의 가족이나 애인이 주로 활동하는 ‘옥바라지 카페’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스마트 접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요즘 서울구(치소) 장난 아니다. 하필 안쪽이(수감자) 방 아래가 윤 대통령 방인데, 위에서 쿵쿵 소리가 난다고 해서 방이 깨졌다더라. 정말 열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제까지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야 하는 건지. 윤 대통령이 서울구에서 빨리 사라지길 간절히 기도해 본다”고 덧붙였다. 이 글이 퍼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도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교도소에서도 층간소음 항의가 가능한가?”, “이것도 특혜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법무부 관계자는 29일 “층간소음 문제로 방을 옮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해당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온라인상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옥바라지 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해 법무부에 형집행법 개정을 권고했지만, 법무부는 의료 처우 강화 외에 대부분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2024년 7월 5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과밀 수용 문제 해소 △의료 처우 강화 △접견권 및 외부 교통권 보장 △종교의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을 포함한 형집행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12월 6일 회신에서 "법적·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권고는 수용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과밀 수용 해소에 대해 "1인당 기준 면적을 지속적으로 상향해 왔으며, 국제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과밀 수용 금지 원칙을 법률에 명시할 경우 국가배상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징벌 제도와 관련해서는 "실외 운동 제한, 편지 수수 제한, 접견 제한 등의 조치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징벌재심위원회 설치 및 금치 기간 단축 등의 권고를 모두 거부했다. 또한 외부 교통권과 관련해 "미결 수용자에 대한 접견 시 녹음·녹화 관련 규정을 방어권 보장
더시사법률 임예준 기자 | 서로 다른 교도소에 수감된 상해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편지를 주고받으며 위증을 모의하고 실제 실행한 사실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또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A(31)씨와 B(29)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목포교도소에 복역 중에 복도에서 B씨의 뺨을 때려 고막이 파열되는 부상을 안겼다.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다른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B씨에게 편지를 보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폭행을 당하기 전부터 귀에 고름이 나왔다”고 고막 파열이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할 것으로 종용했다. 이에 B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원래부터 귀가 잘 안 들리고 고름이 나왔다”고 위증을 하고, A씨의 부탁대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도 냈다. 그러나 B씨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A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위증은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해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실형
더시사법률 임예준 기자 | 동생에게 면회를 오게 해 담배를 반입한 뒤 교도소에서 몰래 담배를 피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일로 징계를 받은 이 수용자는 반성은커녕 징계로 인해 부당한 상황에 부닥쳤다고 호소하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개비당 10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영월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정오와 오후 4시께 영월군 영월읍 팔괴리 교도소 내 화장실에서 각각 담배 1개비씩을 피우고, 이튿날인 오전 2시 같은 장소에서 2개비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5월 28일 자기 동생인 B씨에게 담배를 가지고 교도소 면회를 와 달라고 부탁한 A씨는 동생이 준 담배를 가지고 있다가 몰래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면회를 기화로 담배를 반입해 흡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용시설 내 교정 행정의 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수용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기 잘못으로 말
더시사법률 이설아기자 | 지난 19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부산구치소는 지난해 말 부산고법·지법과 검찰·경찰 등 지역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부산구치소의 수용 과밀 상태가 심각하므로 수사·재판 등 업무 집행 시 이를 고려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최근 교정시설 내 수감자가 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과밀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 교정시설 건립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어, 소통과 상생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교정시설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 부족의 문제를 넘어 인권 침해, 감염병 확산 위험, 교화 프로그램의 효과 저하 등 다양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25.9%로, 이는 100명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공간에 126명이 수감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도소 과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수용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이다. 최근 범죄율의 상승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는 인원 또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21년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06.4%였으
더시사법률 임예준 기자 | 법무부는 2025년 1월 17일 가석방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1,004명의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일반 수형자 1,334명과 장기 수형자 33명 등 총 1,36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일반 수형자는 1,004명, 장기 수형자는 10명이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275명으로, 일반 수형자 252명과 장기 수형자 23명이 포함되었다. 심사 보류자는 총 88명으로 집계되었다. 2024년 12월 성탄절 가석방 심의에서는 총 1,672명이 심의 대상에 올랐으며, 이 중 1,143명이 적격 판정을 받아 가석방이 허가됐다. 부적격자는 450명, 심사 보류자는 79명이었으며, 부적격자 중 장기 수형자는 106명이었다. 같은 해 1월 심의에서는 총 1,290명을 심의해 942명이 적격 판정을 받아 가석방됐다. 부적격자는 246명, 심사 보류자는 102명이었다. 지난 12월과 비교하면, 이번 1월 심의의 대상자 수와 적격 판정 인원은 줄어들었으나, 적격 판정 비율은 상승했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이 법무부 차관 직무대리로서 주관한 이번 심사는 총 6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했으며, 수형자
법무부는 2025년 1월 17일 가석방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1,004명의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일반 수형자 1,334명과 장기 수형자 33명 등 총 1,36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일반 수형자는 1,004명, 장기 수형자는 10명이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275명으로, 일반 수형자 252명과 장기 수형자 23명이 포함되었다. 심사 보류자는 총 88명으로 집계되었다. 2024년 12월 기독탄신일 가석방 심의에서는 총 1,672명을 심의 대상으로 삼아 1,143명이 적격 판정을 받아 가석방 허가를 받았다. 부적격자는 450명, 심사 보류자는 79명이었으며, 부적격자 중 장기 수형자는 106명이었다. 같은 해 1월 심의에서는 총 1,290명을 심의해 942명이 적격 판정을 받아 가석방됐다. 부적격자는 246명, 심사 보류자는 102명이었다. 지난 12월과 비교하면, 이번 1월 심의의 대상자 수와 적격 판정 인원은 줄어들었으나, 적격 판정 비율은 상승했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이 법무부 차관 직무대리로서 주관한 이번 심사는 총 6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했으며, 수형자의 복역 태도, 재범 가능성,
가석방 제도는 「형법」 제72조에 근거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무기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20년 이상, 유기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경우 가석방 대상이 된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이 되면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가석방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운영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가석방 기준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엄격한 수준이다. 영국은 형기의 절반을 채우면 자동적으로 가석방을 허가하는 ‘절반형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은 형기의 4분의 1 이상, 미국은 일부 중범죄를 제외하고 형기의 5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형기 종료 직전인 90% 이상 집행률에서 가석방이 허가되는 사례가 많아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4 교정통계 연보’에 따르면, 2023년 가석방 허가자는 총 9,483명이다. 이들의 형기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60% 미만은 16명(0.2%), 70% 미만은 642명(6.8%), 80% 미만은 3,605명(38.
법무부가 가석방 제도를 투명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부적격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납득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가석방 업무를 담당했던 한 교도관은 <더 시사법률>에 “죄질이 더 나쁜 강력범죄자들이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반면, 경미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가석방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정 죄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관행이 문제라는 점을 내부 직원들도 인지하고 있으며, 수형자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일부 강력범죄자들이 가석방으로 풀려나는 모습을 보면, 수형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가석방 심사가 범죄의 성격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무부의 투명화 제고 조치가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법무부는 2021년 7월부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만 열람할 수 있었던 자료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취지였다. 다만 회의록은 속기록이 아닌 안건 의결 내용을 요약한 형태로 제공되며
1일 <더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회원수 4만여 명의 A카페는 수감된 수용자들의 가족들이 소통과 정보 교류를 위한 목적으로 8년 전 설립됐으나, 현재는 특정 변호사를 소개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된 것으로 보인다. 한 제보자는 <더시사법률>에 A카페가 비법조인인 카페 관계자가 직접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즉, 비법조인인 카페 운영자가 법률 상담을 가장해 징역 가능성, 공탁금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불안감을 조성한 이후 변호사가 필요한 사건이라며 특정 법무법인으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알선하는 것이다. 제보를 바탕으로 <더시사법률>이 취재한 결과 A카페는 서울, 대전, 광주, 경남 등 6개 지역에 변호사 1명씩의 광고를 진행하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얼마전 A카페에 광고 제휴를 문의했지만, 광고 수익을 창출해야 할 카페 운영자가 제휴를 거부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카페는 로톡 등과 유사한 서비스인 ‘전문가 상담’ 카테고리를 마련했다. 해당 카테고리에는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라는 문구와 원하는 시간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었다.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