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원·불법마케팅 난무 ‘법률 카페 장사’…소비자 피해 ‘우려’

옥바라지·음주·이혼 등 민감 주제 겨냥해 상업화
언중위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
조정 불성립'…이후 곧바로 변호사에게 카페 매각

네이버 “카페 조작 정황 등급 강등”…추가 제재 가능성
변호사에게 운영권 넘겨...꼼수 논란도

일명 옥바라지 카페 ‘안기모’ 운영자가 네이버 카페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키운 뒤 변호사 광고와 고가 매매를 노리는 ‘법률 카페 장사’를 수년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옥바라지 카페·음주운전·이혼 클리닉 등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민감한 주제의 카페들이 그 대상이며, 표면상 수만 명의 회원을 보유했으나 실제로는 유령 회원과 불법 마케팅으로 몸집을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률적 규제와 감시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19일 <더 시사법률> 취재에 따르면 ‘법학도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한 인물은 마케팅 회사를 설립한 뒤, 수년간 수만 명 규모의 기존 카페를 사들이고 네이버가 금지한 자동댓글·아이디 수집 프로그램을 돌려 회원 수를 폭증시키는 행위를 반복해왔다.

 

 

그는 이렇게 키운 카페에 특정 변호사를 불러들이고 ‘1:1 비공개 법률상담’ 코너를 만들어 실제 광고 효과보다 과장된 홍보를 이어갔다.  서초동 법조인들은 이 인물을 ‘카페 사냥꾼’으로 부르기도 한다.

 

또한 본지 보도 후 운영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했으나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를 이유로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내려졌고, 그 직후 논란이 된 ‘안기모’ 카페를 최근 A변호사에게 운영권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A변호사는 해당 카페에서 광고를 하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권조사 중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일반인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1:1 무료 상담’ 카테고리를 만들어 이를 특정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구조는 변호사법상 금지된 변호사 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도, “반면 변호사 본인이 직접 카페를 운영하며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 부적절한 광고라는 지적은 있을 수 있어도, 그 자체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법적 회피수단으로 운영자가 변호사에게 운영권을 넘기거나 매각한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문제는 운영자가 그동안 매각한 형사 사건 관련 카페들의 공통점으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제기된다는 점이다. 카페 내 변호사 광고가 단순 배너만으로는 클릭률과 상담 전환율이 저조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1:1 비공개 법률상담’ 코너를 만들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뒤 회원들의 문의 글 작성을 유도해 왔다.

 

이렇게 모인 정보를 카페 측이 A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구조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카페 운영자는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에 “카페에서 해당 변호사에게 정보를 넘기는 게 아니라 A 변호사가 카페에  24시간 상주해 글을 확인한다”고 해명했으나, 법조계에선 “상업 카페 상주 모니터링 자체가 직무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 기준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역시 이러한 운영 행태를 적발하는 대로 조치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는 해당 카페(안기모)에 대해 자동댓글 조작 여부 등을 점검해 등급을 크게 강등했고, A변호사가 안기모 운영자에게 과거 매입한 또 다른 형사 카페 역시 운영 정지 상태다.

 

법률 상담을 미끼로 한 이 같은 장사 행태가 지속되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우려가 크다. 특히 옥바라지 카페의 경우 수감자 가족들이 아픔을 공유하고 심리 지원을 기대하며 가입했으나, 유령 회원이 대다수인 광고용 카페에서 상업적으로 이용당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본지에 제보한 한 광고주는 운영자가 “회원은 물고기, 카페는 어장, 낚을 게 많은 곳”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정상적으로 운영해도 회원 1,000명 모으기도 어려운데 1년 6개월 만에 7만 명의 회원을 보유했다면 의심해야 한다”며 “민감한 법률 상담을 미끼로 한 불법 마케팅은 변호사 광고 시장을 왜곡한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민 윤수복 변호사는 “운영자가 여러 형사 사건을 주제로 카페를 키운 뒤 이를 상업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자체도 법률 광고 질서를 훼손하는 문제지만, 특히 수감자 가족의 아픔을 내세운 ‘옥바라지’ 카페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점은 더욱 심각한 도의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령 회원과 자동댓글로 조작된 카페가 변호사 광고 시장을 왜곡하면 결국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변호사 알선 플랫폼과 온라인 법률 광고 전반에 대한 규제와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