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미군은 구속되더라도 일반 재소자와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는다. 이는 1966년 체결된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의에 따라 미군 전용 거실과 식사 등에서 특별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SOFA는 정식 명칭으로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국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을 말하며, 주한미군의 재판관할권·출입국·시설 사용·형사재판권 등을 규정한다. 최근 미국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대규모로 구금되자, SOFA 협정에 따른 미군 특혜 수용 실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14일 SOFA 합의의견 13호에 따르면 미군 전용 거실은 1인당 최소 6.69㎡(2.02평)로 보장된다. 식탁 테이블과 냉장고, 오븐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토스터기 등 조리가 가능한 주방기구가 모두 갖춰져 있으며, 식사는 미군부대에서 조달된 부식을 직접 조리해 먹는다. 카드·운동기구 등 오락 시설이 구비돼 있어 “한국 교도소인가, 호텔인가”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국내 교정시설에는 현재 6만 명 이상의 한국인 수감자가 수용돼 있다. 법적으로는 독거수용이 원칙이지만, 수용 인원 증가와 시설
전국 교정시설 현황·수용 인원 등 최신 교정 관련 주요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10일부터 교정본부 누리집 ‘알림마당’ 내 ‘빅데이터 시각화’ 메뉴를 통해 최신 교정정보를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로 교도소·구치소·구치지소·민영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 현황과 교정공무원 인력, 수용 인원 통계 등을 그래픽으로 확인할 수 있다. 1일 평균 수용 인원, 연령대별 수용 현황 등 월별 15종, 연도별 8종의 교정 데이터를 시각화해 제공한다. 법무부는 이번 서비스가 정성호 장관이 추진 중인 ‘AI시대 선도적 형사사법체계 구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열린 교정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대 재소자가 동료 수감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유족 및 부산구치소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숨진 재소자 A씨(20대)는 지난 6월 부산 사상구 소재 부산구치소에 입소해 생활해 왔다. 그는 5인실에 수감돼 있었으며, 같은 방에는 조직폭력배 추정 인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오후 “수용 거실 내에서 A씨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A씨는 응급조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부검을 담당한 병원은 A씨의 사인을 복부 장막 파열로 추정했다. A씨의 유가족 B씨는 “아들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향했다”며 “이마에 혹이 있었고 입술에는 핏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지난 5일 면회 때도 이마에 상처가 있어 폭행당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며 “수사기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호소했다. 부산구치소 관계자는 “사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며 “부검은 10일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직후 A씨와 같은 거실을 사용하던 수감자들은 모두 분리 조치됐다.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교정시설 내 수용자 간 폭행 문제는 꾸준히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대 재소자가 숨져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9일 부산구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12분쯤 사상구 구치소 수용동에서 A씨가 쓰러져 있다는 내부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구치소 측은 즉시 응급조치를 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A씨는 치료 도중 오후 5시 8분쯤 끝내 숨졌다. 유족 측은 “A씨가 같은 방 재소자들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부산구치소 관계자는 “현재 상급기관인 대구지방교정청과 특별사법경찰팀이 관련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 중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은 8일 정례간담회를 통해 법무부와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고발 사건 총 7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 사건 가운데 1건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구치소장 허가 없이 교정시설 보안구역에 휴대전화를 반입한 혐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법무부가 지난 3일 직접 고발한 사안이다. 나머지 6건은 시민단체가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것으로, 고발의 주요 내용은 특별검사팀의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체포영장 비협조, 더불어민주당 특위 CCTV 열람 등 거부 등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실태조사 자료를 요청했고, 고발인 조사와 자료 분석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온라인에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고 있는 모습이 담긴 19초짜리 CCTV 영상이 퍼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찰은 “현재까지 별도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접수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교정시설 수감자의 가족과 지인들이 모인 옥바라지 카페 ‘안기모’에 올라온 한 여성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7일 A씨는 게시글을 올려 “남자친구가 구치소에 들어간 뒤, 과거 동거했던 여성이 접견까지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남자 친구는 지난 6월 말 구치소에 수감됐다. 가족은 따로 없고, 오직 A씨와 절친한 친구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남자친구가 저와 교제하면서 동시에 다른 여성과 동거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다. 이어 “처음 알았을 땐 남자 친구를 죽이고 싶을 만큼 화가 났지만 결국 용서했고, 제 정신 건강을 위해 이 일을 잊으려 했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상대 여성이 남자 친구의 휴대전화를 통해 A씨의 연락처를 알게 됐고, 이후 해당 여성이 직접 A씨에게 연락해 “남자 친구가 사정하고 애원해서 교도소에 접견을 다녀왔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A씨는 “동거까지 했던 사람이 접견까지 간 게 괘씸하다”며 “혹시 편지까지 주고받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어 머리가 아프다. 남자 친구 성격상 이런 말을 하면 ‘나를 못 믿냐’며 오히려 화낼 게
회원 7만 명을 확보했다고 홍보해온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 '안기모'가 실제로는 허위 회원 수와 자동 댓글 프로그램에 의존해 운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기모 카페는 교정시설에 수감된 가족들이 옥바라지를 위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다. 7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카페는 2010년 개설돼 ‘무원초등학교’, ‘금산부동산’ 등으로 운영되던 커뮤니티를 2023년 11월 A씨가 인수해 운영한 곳이다. 운영자는 인수 2년 만에 회원 수가 7만명에 달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활동 회원은 50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영자 A씨는 기존 회원 기반이 확보된 카페를 매입한 뒤 이를 토대로 “회원 7만명”이라고 허위 홍보하며 광고주들에게 광고비를 받아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347조의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을 지적한다. 실제 카페 내 광고주는 “운영자 A가 회원 수가 6만명 이상이라고 말해 그대로 믿었다”고 말했다. 또한 복수의 제보자들은 “카페 내에서 자동 댓글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확인 결과, 신규 회원이 가입 인사를 남기면 특정 업체 광고 댓글이 30
CCTV 사각지대에서 수용자를 폭행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교도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상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교도관 A씨(4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교도관 B씨와, 무죄를 선고받은 교도관 2명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A씨는 2022년 5월 전남 무안 목포교도소 계단실에서 40대 수용자 C씨를 무릎과 주먹으로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C씨는 수용복 상의를 벗고 무허가 물품을 제작·소지하다 적발돼 사무실로 호송되던 중 폭행당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폭행 사실을 은폐하려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근무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함께 C씨를 폭행했다고 봤으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부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공동폭행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A씨가 계단실에서 단독으로 수용자를 무릎과 주먹으로 폭행해 골절 피해를 입힌 점은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재도입할 것을 촉구하며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교정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시기상조의 주장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는 2005년 도입되었으며, 수용자가 온라인으로 가족이나 변호인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발송 당일 확인이 가능해 접견이 어려운 수용자들에게 중요한 소통의 창구가 되어왔으나, 법무부는 2023년 10월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인력·예산 부담에 더해 일부 수용자가 이를 매개로 불법 도박이나 음란물 연재를 의뢰하는 등 악용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후 대체 수단으로 마련된 유료 ‘e-그린우편’은 건당 최대 4090원의 비용이 들어 변호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도 폐지의 결정적 원인은 수발업체의 불법 행위였다. 이들 중 일부 업체가 인터넷 서신을 매개로 불법 스포츠토토 대리 베팅을 알선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4월 <더시사법률>이 피해를 입은 수용자들의 고소장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일부 업체들이 수용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정식 구매처가 아닌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을
27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A씨(대만 국적)는 최근 민생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또다시 소외감을 느껴야 했다. 한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국내에서 살아왔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시설 수용자에게까지 지급된 민생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A씨는 지난 1일 <더시사법률>에 보낸 편지에서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현재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며 “몸이 아픈데 사회 병원에 가려면 돈 때문에 엄두를 못 낸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외부 진료를 나가면 보험이 없어 병원비를 몇 배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데, 전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민생지원금마저 못 받으니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6년 1월 1일부터 수용자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금은 법무부가 책임지고 공단과 정산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되어, 교정시설 수용자에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에 한정되며, 외국인이나 건강보험 가입 기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전원을 지급 대상으로 했다. 행안부는 당시 “교정시설 수용자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