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법정에서 국선변호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30대 A 씨에게 검찰이 기존 징역 7년에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11일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장민경)에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가 5차례 폭력 전과를 가지고 있고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A 씨가 교도소 복역 중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최후 변론에서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며 “정신질환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치료받겠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지난 8월 21일 대전지법 법정에서 재판받던 중, 교도소 화장실에서 플라스틱 칫솔 손잡이를 날카롭게 간 후 이를 신발 밑창에 숨겨 법정으로 들고 들어가 국선변호인 B 씨의 목을 찌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며, A 씨에 대한 선고는 2025년 1월 8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24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이 변화는 교정시설 내 고령 수형자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교정정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 교정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수형자는 2013년 2,350명에서 2023년 6,504명으로 2.8배 늘었다. 전체 수형자 중 60세 이상 비율은 같은 기간 7.3%에서 17.1%로 증가했다. 현재 수형자 6명 중 1명이 노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고령 수형자들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취약해 일반 수형자와 동일한 교정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들은 교도작업 수행이 힘들며, 건강 관리나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교정시설 내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된 일본은 고령 수형자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일본의 2022년 교정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수형자 비율은 22%에 달한다. 일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징역형과 금고형을 통합한 '구금형'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고령 수형자에게 적합한 작업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재사회화를 목표로 한다. 박순용 대전지방교정청 교감은 일본 사례를 바탕으로 ▲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수감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도관 5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교도소 내 다른 가혹행위에 대해 직권 조사에 들어갔다. 27일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교도관 A씨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교도소 내에서 50대 수감자 B씨를 폭행해 내장 파열과 복강 내 출혈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교도소 내 다른 가혹행위가 없었는지 살피기 위한 직권 조사를 시작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1년간의 자료를 요청한 상태로, 조사에는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교도소장과 관련 부서장을 직위 해제하고, 폭행 혐의를 받는 직원 5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6일 교도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 과다 복용으로 수용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수용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전남의 한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A씨는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매달 향정신성 의약품 3종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다. A씨는 몰래 숨겨둔 약을 과다 복용한 뒤 독방에서 숨졌다. 유족들은 교도소의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처방받은 약을 먹은 것처럼 근무자를 속인 뒤 은닉했다며 사건 발견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병원에 후송했지만 사고를 막기 어려웠다고 답변했다. 이어 "수용동 근무자는 복약 지침에 따라 직접 약물을 지급하며 복용 여부를 확인했으나, A씨의 은닉 행위는 사전에 알아채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A씨가 1년 이상 치밀하게 약물을 숨겨 온 것으로 보이며, 교정 공무원이 모든 문제를 예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약물 오남용 사례가 확인된 점을 들어, 수용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관리 체
뉴스1에 따르면 청주교도소 이전이 청주지역 안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가 청주시를 통해 구치소는 검찰청과 법원 근처에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견은 지난 22일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청주시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이날 신민수 의원이 "청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청주 법무시설을 청주 외 지역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하자, 박찬근 도시계획과장은 "청주교도소는 구치소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구치소는 재판 미결수 시설이기 때문에 검찰청과 법원 근처에 있어야 해 이전한다면 청주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날 교도소 유치를 희망하는 청주 내 지역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신 의원이 "교도소 유치를 원하는 청주 내 지역이 있다고 들었다"라고 말하자, 박 과장은 "교도소 이전을 원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다"고 대답했다. 신 의원은 "법무부가 2030년까지 법무시설을 이전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아는데 협의가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박 과장은 "(법무시설 이전 국가 재정 사업 대상에서) 11번째이기 때문에 10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법무부의
법무부는 2024년 11월 19일 정기 가석방 심사를 마무리하며, 총 966명의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일반 수형자 1,284명과 장기 수형자 31명 등 총 1,3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중 적격 판정을 받은 일반 수형자는 959명, 장기 수형자는 7명이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수형자는 306명으로, 일반 수형자가 282명, 장기 수형자가 24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심사 보류자는 총 43명이다. 가석방 심사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을 포함한 9명의 심사위원이 주관하고, 수형자의 행실, 재범 가능성, 사회 복귀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됐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는 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와 사회 복귀 지원이라는 가석방 제도의 취지를 반영해 전월 대비 44명이 증가한 총 966명의 적격자를 선정했다. 이는 교정의 날 가석방과 비교해 5.38% 증가한 수치다. 가석방 제도는 일정 기간 복역한 수형자가 형기 종료 전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모범적인 복역 태도와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장기 수형자의 경우, 복역 중의 교정 성과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심사에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 법정에서 사전에 준비한 흉기로 자신의 국선변호인을 찌른 30대에게 검찰이 7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에 따르면 A(34)는 지난 8월 21일 오전 11시 법정에서 국선변호인 B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중 교도소 화장실에서 칫솔을 날카롭게 간 뒤 신발 밑창에 숨기고 재판 직전 대기실에서 허리춤에 옮겨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피고인은 주변 사람을 살해한 후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결심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범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 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으로 인해 3년간 먹던 약을 교도소에서 제대로 복용하지 못해 극심한 고통을 겪다 범행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12월 1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법무부가 교도소장에게 경찰서장과 해양경찰서장처럼 ‘즉결심판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의 규율 위반과 난동이 증가하면서 신속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즉결심판권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 없이 약식 재판으로 신속히 처분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는 경찰서장과 해양경찰서장에게만 주어져 있다. 법무부는 교도소장에게도 이 권한을 부여해 교정시설 내 규율 위반에 대해 빠르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법무부가 이러한 논의를 시작한 배경에는 교정시설 내에서 규율 위반과 수용자 난동이 급증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교도소장은 규율 위반 시 독거실(징벌방)로 이감하는 징벌을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으나, 최근 과밀 수용 문제로 독거실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징벌 효과는 감소하고 있다. 2014년 1만 5541건이었던 징벌 사례는 2023년 3만 건을 넘어섰고, 규율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건수도 같은 기간 642건에서 1556건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률은 현재 113.3%에 이르며, 좁은 혼거실에서 최대 14명이 함께 생활하는 환경은 수용자들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20대 A 씨는 "교도관들이 수형자를 통제하면서 수갑, 교도봉 등 교정 장비 사용 규정이 복잡해 매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적시 적소에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장비 사용에 따른 수형자의 진정·고소"라며 "수형자가 소지 금지 물품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이를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일선 교도관들이 교정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도관 직무집행법'(가칭) 제정은 연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올해 1월 '교도관 직무집행법'을 입법할 계획이라고 정부입법지원센터에 고시했다. '교도관 직무집행법' 10년째 제자리…여당 공약이지만 입법 無 교도관 직무집행법에는 교정 장비 사용, 직무집행으로 인한 피해의 국가 보상 및 법적 지원 등 교도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법무부 훈령인 '교도관 직무규칙'에 규정된 교도관의 직무와 범위를 상위법인 법률안으로 규정해 교도관 직무 수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교도관 직무집행법 제정 시점은 미지수다. 법무부
교도소 수용자가 징벌 대상 행위 적발 보고서에 지장을 찍으라는 교도관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 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징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3월 2일 미결 수용동 거실에서 수용자 B 씨와 이불을 정리하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다른 수용자들이 B 씨의 편을 들자, 욕설했다. A 씨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데 왜 욕을 합니까. 욕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B 씨에게도 욕을 하고 말다툼을 벌였다. A 씨는 교도관이 이 같은 소란 행위에 대한 징벌 대상 행위 적발 보고서를 발부하며 무인(손도장)을 찍으라고 하자 고함을 지르며 거부했다. 교도관이 재차 지시했음에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며 소리를 치고 계속해서 거부했다. 이에 따라 대구교도소장은 형집행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율위반행위를 했다며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A 씨에게 금치 20일의 징벌 처분을 했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도관이 수용자인 A 씨에게 보고서에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