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손자인 30대 남성이 여성 세입자 집 앞에서 음란행위하고 주거침입까지 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인 제보자 A 씨는 지난 2023년 가을 서울의 한 다가구 주택으로 이사했다. 이 주택 위층엔 집주인 노인과 아들 부부가, A 씨 옆집엔 집주인의 손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A 씨는 주변 이웃들로부터 손자인 30대 남성이 ‘효자’라는 이야기와 함께 평소 에어컨 수리를 도맡아 하는 등 주택의 유지 보수 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로부터 4개월 뒤인 지난해 2월 12일 새벽 6시 50분쯤, 남성이 “하수가 역류해서 배관을 확인해야 한다”며 A 씨 집을 찾아왔다. 그러나 화장실에서는 수리하는 소리가 아닌 이상한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불안했던 A 씨가 “언제 끝나냐”고 묻자, 아무 대답이 없었다고. 화장실 문을 두드리고 불도 껐다 켰다 하다 결국 A 씨는 용기를 내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러자 남성이 한 손에 휴대전화를, 다른 한 손엔 A 씨 속옷을 들고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다. 깜짝 놀란 A 씨가 남성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어머니는 울면서 무릎을 꿇더니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반성문 쓰게
130억 원대 부실 대출·횡령 등의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7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광주지역 한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호사 A 씨(5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로부터 범죄 수익금 2억 10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A 변호사는 2023년 9월과 지난해 4~5월 사이 130억 원대 뇌물수수·불법 대출 혐의를 받는 광주의 한 은행 관계자 등에게 접근해 수사를 무마 또는 축소해 주겠다며 해당 은행장과 브로커 등으로부터 각각 5억 원, 2억 원 등 총 7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변호사는 7억 원 중 일부는 공범들에게 전달하고 2억 1000만 원은 자신의 몫으로 받아 챙겼다. A 변호사 측은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변호사라는 공익 직위를 망각하고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우는 이야기를 사건 의뢰인에게 하고, 거액을 건네받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부정 청탁이 실제 이뤄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1
2002년 3월 당시 인기리에 방영 중이던 MBC 예능 프로그램 ‘신동엽의 러브하우스’에 한 소녀가 출연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아이는 어려운 형편에 장애를 가진 부모를 도우며 살면서도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방송국의 도움으로 허름했던 집이 화사하게 변신하자 “나중에 커서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며 살고 싶다”고 감사의 인사를 남기며 보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2022년 3월 29일, 착하기만 했던 소녀의 이름은 엉뚱하게도 인천지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올라왔다. 인천지검은 도주한 두 명의 용의자를 공개수배 하는 방안에 대해 심의위에 의견을 물었고, 심의위는 피의자의 신상과 사진을 공개하기로했다. 공개된 용의자는 30대의 남녀로 그중 한 명이 바로 러브하우스에 나왔던 그 아이, 이 모 씨였다. 놀랍게도 이 씨가 받고 있던 혐의는 “살인”이었다. 불우한 환경에도 구김살 없이 자라던 소녀는 어쩌다 살인범이 되었을까. 사건 경위를 들여다보면 이렇다. 2019년 6월, 이 씨는 자신의 남편 윤 모 씨에게 자신의 친구들과 계곡에 가자고 했다. 물놀이 멤버에는 이 씨의 내연남 조 모 씨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씨의 남편은 수영을 할
1948년 여순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 혐의를 받은 민간인 희생자들이 재심 재판에서 7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7일 포고제2호위반 혐의를 받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24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재판부가 오늘 선고한 무죄 판결이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피고인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를 받은 여순사건 희생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여순사건 때 불법적으로 연행됐고 위법한 체포 구속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청송군과 안동시까지 확산되면서, 인근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긴급 대피가 이뤄졌다. 불길이 가까워지자 법무부는 총 3,500여 명에 달하는 재소자 이송을 검토했지만, 실제 이송된 인원은 경북북부제2교도소 수용자 등 약 500명에 그쳤다. 이날 교정직 공무원 A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도소 불탄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런데 수용자의 가족들이 주로 활동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 교도관들의 진압 노력을 폄하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옥바라지 회원 A씨는 "저렇게 큰불을 작은 소화기 들고 성냥불 끄듯 덤비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도망이라도 갈 수 있지, 안쪽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걱정하며 마음만 졸였는데, 이제는 정말 화가 나요! 미칠 것 같아요. 도대체 어쩌란 건지 모르겠어요"라며 불안감을 표했다. 안쪽이는 재소자를 지칭하는 단어다. 또 다른 회원 B씨는 "소방 직원들이 며칠 동안 비상 근무에 정신없는 건 알겠는데, 도망조차 못 가는 우리 안쪽이 가족들은 지금 숨 막혀 죽을 지경입니다. 제정신으로 일하는 게 맞는지 정말 묻고 싶네요"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도 "화가 나서 밥줄을 끊어버리고 싶은
법무부는 교정행정 분야 주요 통계를 국민과 공공기관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행정 분야 주요 통계를 매달 자동으로 업데이트해 그래프와 숫자로 시각화하여, 이날부터 교정본부 누리집(https://www.corrections.go.kr)의 ‘빅데이터 시각화’ 메뉴에 게시할 예정이다. 제공되는 주요 통계는 소년·노인·여성 수용자 현황과 마약류·조직폭력·정신질환 수용자 현황 등 주요 대상자별 교정기관 수용 현황과 입·출소 현황, 접견·심리치료·상담·출정 현황 등이다. 또한 인구 10만 명당 수용 인원과 교정 공무원 현황, 죄명별 현황, 가석방 현황 등도 살펴볼 수 있으며, 연도별 통계에서는 1990년부터 2024년까지의 수용 인원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교정 데이터는 그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빅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교정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교정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등록 변호사 4만 명 배출을 앞두고, 경쟁 과열로 인해 청년 변호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법조 시장 성장 규모에 비해 변호사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 달에 한 건 수임도 어렵다는 변호사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자극적인 문구로 홍보에 나서는 변호사들도 생기며, 변호사 정원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등록 변호사는 3만 5,232명이며, 개업 변호사 수는 2만 9,512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로스쿨을 졸업하고 시험에 합격해 신규 배출되는 변호사 수가 1,700여 명임을 고려하면, 2025년에는 등록 변호사 수가 4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 변호사들의 80% 이상은 개업 변호사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김앤장, 태평양, 광장 등 소위 10개 ‘빅펌’에서 법조 경력을 시작한 변호사는 불과 255명에 그쳤다. 이는 2022년 296명에서 약 13%인 41명이 감소한 수치다. 로펌에서 신규 채용을 통해 변호사들을 키워내기보다 수요가 생겼을 경우 경력 변호사를 채용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개업 변호사로 살아남기는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국세청이 집계한 법무법인 및 개인 변호사
2025년 3월 정기 가석방 심의 결과, 전체 수형자 1,301명 가운데 978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심사는 일반수형자 1,169명, 장기수형자 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일반수형자 967명, 장기수형자 11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자는 233명(일반 211명, 장기 22명), 심사 보류자는 90명(일반 89명, 장기 1명)이다. 지난 2월 21일 단행된 3·1절 특별 가석방에서는 총 1,579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고, 이 중 1,097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일반수형자는 1,078명, 장기수형자는 19명이었다. 보류자는 98명으로 집계됐다. 1월 정기 가석방에서는 총 1,367명이 심의 대상이었으며, 이 중 일반수형자 994명, 장기수형자 10명이 적격 판정을 받아 총 1,004명이 가석방 대상자로 결정됐다. 올해 들어 실시된 세 차례의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 총 4,247명이 대상자로 올라 3,099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일반수형자는 3,039명, 장기수형자는 60명이다.
외국 사법기관이 작성한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8월 29일 밤 10시경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동료인 B 씨와 술을 마신 후 B 씨가 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자,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B 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 씨는 한국 검찰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중국으로 출국했다. 1심은 B 씨의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B 씨의 법정 진술 없이 조서를 그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면서, 중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당사자가 법정에서 기재 내용이 맞다고 진술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2심 재판부는 B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임을 밝혔는데도 검찰이 연락처 등을 미리 확보해 두지 않는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이 25일 청송까지 확산하면서 교정 당국이 경북북부교도소(옛 청송교도소) 수용자를 대피시키기 위해 이감을 결정했다. 25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경북 북부 제1~3. 직업훈련교도소의 2700여 명, 안동교도소의 800여 명 재소자들을 대구지방교정청 산하 13개 수감시설로 대피하게 된다. 경북북부교도소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경북북부제2교도소, 경북북부제3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로 이뤄져 있으며, 수용된 인원은 총 2천600명 정도다. 대구교정청 산하엔 대구교도소 부산교도소 창원교도소 포항교도소 경주교도소 진주교도소 등이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감옥 체제 이후 근대적 의미의 교도소, 구치소로 바뀐 뒤 자연재해로 재소자 수천 명을 대규모로 이감하는 사례는 전례를 찾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