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60대 단란주점 업주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12일 식품위생법 위반 및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가 유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광주의 한 단란주점에서 도우미 B씨를 고용해 손님 C씨에게 술자리를 주선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손님 C씨가 상당 시간 머무르며 수십만 원을 결제했고, 성매매 알선 행위로 성매매가 실제 이루어졌다”며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성매매를 한 손님 C씨도 “성매매가 있었다”고 진술했고, 이에 따라 광주지법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증거는 도우미 B씨의 경찰조서와 손님 C씨의 법정 진술뿐인데, 두 증거 모두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B씨의 법정 증언이 필요하나, 검사가 이를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증거조사 태도를 문제 삼았다. 검찰은 핵심 증인 B씨를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이 일제 협력의 대가로 취득한 경기 의정부 호원동 일대 토지를 후손이 매각해 얻은 80억 원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이해승의 후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상은 의정부 호원동 소재 토지 31필지로, 후손이 1999년부터 2006년,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제3자에게 순차 매각해 약 78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는 1904년 러·일전쟁 개전 시점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이해승은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해방될 때까지 일본 제국 귀족의 지위와 혜택을 누린 인물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공식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됐다. 앞서 법무부는 2020년에도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의정부 호원동 인근 13필지 환수 소송을 제기해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이해승 후손은 호원동 9필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나머지 4필지 매각대금 11억 812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돼 고문 끝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이 국제공조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국제경찰청장회의(Interpol General Assembly)를 계기로 캄보디아 경찰과 양자회담을 열고, 현지에 ‘코리안데스크(Korean Desk)’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및 경찰 파견을 협의할 예정이다. ‘코리안데스크’는 한국 경찰이 외국 경찰청에 직접 파견돼 교민·여행객 관련 사건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2년 필리핀에 처음 설치된 이후 범죄예방과 신속 대응에 기여해왔다. 또한 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숨진 대학생의 시신 부검 및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이달 내 캄보디아 현지를 방문하는 방안을 현지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부검 지원을 위해 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할 계획이며, 부검 이후 시신은 국내로 이송돼 유족의 장례 절차를 거치게 된다.
새벽 시간대 작업 중이던 3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게 징역 1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7)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7일 새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문화동 도로에서 쓰레기 수거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A씨(36)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인근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잠든 채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으며,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김 씨는 소주 4병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차량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함께 작업 중이던 동료 2명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일은 A씨 부친의 생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도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
국내에서 범죄 혐의로 적발된 외국인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7년째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범죄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올해 8월 기준 외국인 범죄자 수는 총 2만2875명으로, 이 가운데 중국인이 1만186명(44.5%)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베트남 국적자가 2512명, 태국인이 1346명으로 뒤를 이었다”고 덧붙였다. 연도별 중국인 범죄자 수는 2019년 1만9382명, 2020년 1만8921명, 2021년 1만5815명, 2022년 1만6436명, 2023년 1만5403명, 올해 1만6099명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중국인 범죄자 비율은 최근 7년 동안 전체 외국인 범죄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며 큰 감소세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체류자 통계에서도 중국인의 비중은 두드러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총 23만643명으로, 태국인이 11만7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이 4만3521명(18.9%)으로 뒤를 이었다. 정 의원은 정부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조치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는 지난달 2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납치·고문 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현지 당국이 중국인 3명을 검거했다. 국내에서는 피해자를 출국하도록 유인한 조직원이 붙잡히는 등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캄포트주 지방법원 검찰청은 지난 8월 8일 보코르산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모 씨(22)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3명을 체포해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 장소였던 범죄단지를 봉쇄하고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도주 중인 공범 2명을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의 시신에서는 멍과 혈흔 등 고문 흔적이 다수 발견됐으며, 당국은 사인을 ‘극심한 고문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판단했다. 박 씨는 지난 7월 “해외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지만 곧 연락이 끊겼다. 이후 가족에게 한 남성이 전화를 걸어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말투로 “박 씨가 사고를 쳤으니 해결해야 한다”며 5000만 원을 요구했고, 가족은 경찰과 외교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박 씨는 국내 대포통장 유통 조직원의 말에 속아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박 씨에게 접근해 “캄보디아에 가면 동료들이 통장을 비싸게 사
진짜 권총처럼 보이는 모형 총기를 팔아넘기려 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사기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에서 외형이 실제 리볼버 권총과 비슷한 모형 총기 1정을 구입했다. 이후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지인 B씨에게 이를 보여주며 “2500만 원에 팔아주면 50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올해 5월 “구매자를 찾았다”고 A씨에게 연락했다. 그러자 A씨는 “실린더와 총열만 개조하면 진짜 총이 된다”며 개조비 명목으로 선수금 100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B씨가 소개한 ‘구매자’는 경찰관 C씨였고, 그는 구매자로 위장해 B씨를 통해 돈을 건넸다. A씨는 이후 착수금 명목으로 115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경찰은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지난 7월 29일 A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육안상 실총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모형 총기를
공무원의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시민을 폭행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시민을 상대로 한 폭행과 영리 목적 사업 운영이 공직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직무 전념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비위라는 이유에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임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직무 전념 의무를 위반한 행위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와 회원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헬스장을 직접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조사 결과 그는 지인과 공동 명의로 2023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헬스장을 포함한 3곳의 체육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그러나 A씨는 기관장의 허가 없이 영리사업에 관여해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A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SK그룹 최태원(65)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는 16일 내려진다. 2017년 7월 최 회장이 협의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 3개월 만이자, 지난해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재산분할 규모, 특히 2심이 인정한 1조3808억 원이 유지될지 여부다. 1심과 2심, 20배 벌어진 재산분할…쟁점은 ‘특유재산’ 인정 여부 재판부 판단은 1·2심에서 극명하게 엇갈렸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이 선대 회장 고(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만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했다.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산정하고, 그중 35%에 해당하는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위자료 역시 20억 원으로 증액됐다. 재판부는 SK그룹의 성장 과정에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으며, 이는 최 회장의 특유재산 가치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
일본 미용 서비스 기획사가 국내 1세대 뷰티 유튜버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에서 각하됐다. 계약서에 명시된 관할합의에 따라 일본 법원이 1심 관할 법원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일본 도쿄 소재 기획사 B사가 A씨와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 소송을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2월 A씨와 B사가 체결한 행사 계약에서 비롯됐다. B사는 약 300명 규모의 1박 2일 뷰티 행사를 일본에서 개최하며 A씨를 강사로 초청하는 조건으로 총 500만 엔의 계약금을 약속했고, 그 절반을 선지급했다. 하지만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행사는 같은 해 8월로 연기됐다. 이후에도 A씨가 코로나 후유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하자, B사는 위탁금과 손해배상액을 합산하고 행사 관련 경비의 2배를 더한 약 3억3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이 사건 위탁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도쿄지방재판소를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에 주목했다. 행사 장소와 대상, 계약서 작성 언어, 원고 본사의 위치, 주요 증거의 소재지 등이 모두 일본에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