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 사건은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두 남녀가 계획하여 저에게 접근하여 성범죄를 만들었던 사건인데,피해자(여자)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제 와서 사실은 남자가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날 있었던 모든 진실과 자필 고백서 3장을 보내왔습니다.이 사실로 다시 재심을 할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는 바입니다. A.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420조 각 호에서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위 제5호를 판단함에 있어서 ‘새로운 증거’란 확정판결 전에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도 새로워야 하며, 기존 증거와 유기적으로 관련하여 판단할 때 유죄판결의 정당성이 의심될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재심사유가 된다 (대법원 2009. 7. 16. 자 2005모472 전원합의체 결정)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후 피해자가 판결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상반되는 사실확인서와 자필 고백서를 보내온 귀하의 사안의 경우, 이들은 판결 확정 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증거라는 점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위 사실확인서 및 자필 고백서만으로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Q. 안녕하세요. 교도소 안에서 합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자녀가 있어서 자녀 양육비를 월 5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수용 기간이 아직 남아서 아무런 경제활동이 없는데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출소 후부터 지불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1심 판사와 2심 판사 모두 동일인이었고 형이 확정되었습니다.판사 이름은 ○○○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1심 주심이랑 2심 주심이랑 똑같은 사람이 판결하면 재심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요, 사실인지요? 가능하다면 선불로 돈 드리고 재심하고 싶습니다. Q. 계속 추가 건이 올라오는데 신기하게도 재판 끝날 때쯤이면 경찰이 수사접견 오거나 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제 주변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피해자가 신고를 안 했거나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신고를 했는데 경·검에서 사건을 쥐고 있다가 실적 올리려고 나갈 때쯤 일부러 추가를 띄운다는 게 사실인지요? 아니라면 정말 우연하게도 맞아떨어집니다.저한테 고소된 건이 있는지 수사 접견 전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1. 재소자께서 합의 이혼을 하면서 자녀 양육비로 월 50만 원씩 주기로 하였다면, 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용기
Q. 안녕하세요. 저는 16년 전 사건(강간)으로 인해 2018년 5월 구속되어, 징역 7년과 함께 취업제한 5년, 신상공개 7년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건은 2002년 6월에 발생한 것으로, 제 기억으로는 그 시점에는 취업제한이나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와 관련된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처분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법 적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헌법소원의 실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A. 신상공개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소급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형사법의 불소급 원칙을 의미하며, 형벌적 제재에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와 관련하여 “신상공개는 범죄예방 및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행정적 조치로, 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2009헌마630
[독자 편지] Q.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편지드립니다. 공범이 있는데 1심에서 공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혼자 다 범죄를 한 걸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형이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와서 혼자 감당하기가 힘이 드네요. 지금 현재 항소를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항소심에 이르러 사실은 공범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1심에서 공범 이야기를 숨기다가 처벌을 적게 받으려고 사실은 공범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재판부에서 저를 더 안 좋게 보나요? 아니면 솔직하게 고백하게 된다면 선처가 가능한가요? 만약 이런 경우 국선보다 사선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받을 시 어떤 점을 어필하고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제가 쓴 질문도 시사법률에서 하루빨리 소개되길 바랍니다. [새출발 상담소] 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명입니다. 항소심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에 관해 원심에서의 입장을 바꾸어 부인할 수도 있고, 나아가 단독으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공범과 함께 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해도 됩니다. 이 경우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범행을 함께 하였던 공범이나 이와 관련된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받아들인
“재심에 대해 문의했지만 변호사들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독자들의 편지가 꾸준히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한 독자를 임의로 선정하고 해당 독자의 판결문과 증거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재심 개시가 가능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윤수복 변호사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15형사부 2022고합 000 피고인 000 변호인 : 법무법인 와이케이 선고결과 :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1. 공소사실 검찰은 피고인은 2022년 4월 남아프리카 레소토로 출국하여 성명불상의 마약 공급책의 지시를 받은 마약전달책(일명 그레이스)로부터 필로폰 3,707g이 은닉된 여행용 캐리어 1개를 건내받아, 22년 5월 레소토 마세루 국제공항에서 위 여행용 캐리어를 수하물로 기탁한 다음,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 버그 국제공항을 경유, 에티오피아 볼레 공항에 도착한뒤 수화물과 함께 에디오피아항공으로 갈아타고 인천국제공항 제 1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변호인 주장 피고인은 여행용 캐리어 내부에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항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필로폰을 국
더 시사법률 신문을 창간한 지 벌써 5개월째에 접어들었다. 이제는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읽는 신문’이라는 타이틀도 얻게 되었다. 처음 신문을 시작할 때 목표는 분명했다. ‘수용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것’ 인터넷 접근이 제한된 환경에서 미결수와 기결수 모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신문을 만들고 싶었다. 남들이 밖에서 함부로 떠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용자들의 현실에 닿는, 그들만을 위한 신문을 만들고 싶었다. 또한, 연인이나 가족이 갑자기 구속됐을 때 인터넷을 통해 급하게 변호사를 검색해 선임하는 현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변호사’를 검색했을 때 상단에 노출되는 변호사가 정말 외뢰인을 진심으로 위하고 사건 해결에 필요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광고비를 얼마나 썼느냐가 노출 순서를 결정할 뿐, 검증은 불가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의뢰인들은 비싼 수임료를 냈음에도 제대로 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용자와 가족들의 몫이 된다. 그 악순환을 이 신문을 통해 끊고 싶었다. 비록 수용자들이 갇혀있어 자유가 제한된 몸이지만 법적으로 허용된 방어권은 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