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폭행, 사기, 마약 밀반입 등 범죄가 늘면서 교정시설 내부 치안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법무부는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을 신설해 대응에 나섰다. 교정시설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고, 수용자 인권과 법질서를 동시에 지키겠다는 목적이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광역특별사법경찰팀은 2023년 6월 신설되어 전국 4개 지방교정청에 설치됐다. 11개 대형 교정기관에는 특별사법경찰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 교정기관은 보안과 소속의 특별사법경찰대가 이를 담당한다. 수사인력은 총 약 600명 규모로, 신규 인력 충원이 아닌 기존 교정경찰 인력을 재배치해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다. 기존에는 보안과 소속 직원들이 규율 위반을 단속하거나 내부 갈등을 중재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현재는 형법·폭처법 등 형사사건에 대한 정식 수사와 검찰 송치가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특별사법경찰팀이 수사 전문성 부족과 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교정시설은 죄를 반성하고 교화하는 공간이지만, 폐쇄된 교정 환경에서 발생하는 폭력·사기·마약 등 범죄는 외부보다 더 은밀하게 이뤄졌고, 실제로 적발된 건수는 상상을 초월했다. 광역특사경 출범
2002년 봄, 수용자들이 작업장에서 일과를 마치고 거실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 운동장을 지나갈 때였다. 어느덧 피어난 민들레, 개나리 등을 보며 봄기운에 시선을 두고 사동 쪽으로 향하는데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계장님! 계장님!” 계속해서 부르기에 고개를 돌려보니 몽골 수용자 바타르였다. “나 내일 집에 가요. 계장님! 고마워요. 사랑해요!” 하며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려 하트 모양을 했다. 나는 바타르에게 “그래? 나가서 잘 살아.”라고 대답해 주고 거실로 들어가는 수용자들 쪽으로 향하는데 마음 한곳이 찡했다. 몽골 수용자 바타르는 작년 초 내가 작업 팀장으로 근무할 때 소속 작업장 수용자였다. 운동하다 발을 다쳐 의료과 진료 후 처방 약을 받아 왔는데 다음 날 작업장에 출역하고 보니 다친 발에 부기가 빠지지 않아 보여 내가 의료과에 전화를 넣었다. 아무래도 뼈나 인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X-RAY를 찍게 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뼈에 금이 가 있었다. 바타르는 병사에 두 달여 간 입병해서 치료받고 작업장에 다시 나왔지만, 완전한 상태가 아니었다. 내가 다른 수용자들이 운동하러 가는 시간에 내 사무실(작업팀 사무실)에 와 탁자 위에 다
수용자 가족 간 정보공유를 표방한 ‘교정카페’가 특정 법무법인의 광고와 불법 알선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정황을 지난 1월 <더시사법률>이 보도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해당 카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변호사협회는 해당 카페를 대상으로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일명 ‘옥바라지 카페’로 불리는 해당 카페는 카페 운영자와 로펌 간 유착 구조, 가짜 출판물 반입, 수발업체 광고 등 복합적인 위법성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교정카페’는 변호사들이 단순한 배너 광고를 하는 데 그치는 유사 옥바라지 카페들과 달리, 운영 방식부터 수용자 가족을 위한 공간과는 거리가 있었다. 해당 카페는 2023년 10월까지 ‘금산부동산’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다가, ‘법학도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인물이 운영권을 넘겨받은 이후 수용자 가족 회원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어 2024년 9월부터는 A 로펌 소속 사무장 여러 명이 본격적으로 카페 활동에 참여하면서 카페 내에서 A 로펌 광고가 시작됐고, 게시판과 상담 구조가 A 로펌 중심으로 개편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
서울동부구치소가 지난 8일 교정시설 내 대강당에서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문화공연 ‘사랑나눔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공연은 수형자 203명(남성 150명, 여성 5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평양민속예술단 소속 출연진 19명과 외부 인사 3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60세 이상 남성 수형자와 65세 이상 여성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여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공연은 북한 대중가요 ‘반갑습니다’를 시작으로 사당춤, 통일무지개, 조가비춤 등 전통 민속무용과 북한가요, 아코디언 연주, 기타 독창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연을 진행한 (사)평양민속예술단은 북한 예술인 출신 새터민들로 구성된 예술단체로, 남북 문화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민속문화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해 2002년부터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서울동부구치소 관계자는 “이번 문화행사는 수형자들의 정서 순화와 사회적 단절감 해소를 통해 건강한 수용생활을 유도하고, 출소 후 건전한 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정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서울동부구치소 교정협의회 문귀례 회장, 교정위원 김현규, 최회광 목사 등 외부 인사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동료 수형자를 상습 폭행·감금한 20대 수형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10일 폭행과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7)와 B씨(27)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6일 청주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 C씨(25)에게 빙고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내가 우습냐"며 얼굴에 두꺼운 책을 집어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틀 뒤에도 '가까이 오라'는 자신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막대기로 C씨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2주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A씨는 비슷한 시기, C씨가 설거지하려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가 약 30분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와 함께 10여 차례에 걸쳐 C씨를 괴롭힌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교도관이 검신 중에 주머니에 든 라면 스프를 꺼내서 폐기했다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까. 10일 <더시사법률>이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로부터 받은 편지 내용에 따르면, 그는 얼마 전 변호인 접견을 위한 소지품 검사 도중에 주머니에 넣어둔 라면 스프를 교도관이 임의로 꺼내 폐기하는 일을 겪었다. 이에 “명확한 설명도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 모욕감까지 들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당시 주머니에 사탕 20개와 라면 스프 1개를 넣은 상태로 1차 검신을 받았고, 해당 계장은 이를 별다른 제지 없이 통과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1층 변호인 접견실 앞 2차 검신에서 상황이 달라졌다. 담당 부장은 아무 말 없이 지나갔지만, 뒤따르던 교도관이 라면 스프만 따로 꺼내 폐기했다는 것이다. A씨는 “사탕은 괜찮고 라면 스프는 왜 안 되냐고 물었지만, 교도관은 대답도 없이 ‘들어가’만 반복했다”며 “해당 스프는 자비로 구입한 정식 식품인데, 왜 폐기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해당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 하지 않느냐”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가능한지도 물었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 중인 소년수형자 전담 교육기관 ‘만델라 소년학교’가 '3회 연속 검정고시 전원 합격'이라는 쾌거를 거뒀다. 9일 법무부는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서 만델라 소년학교 수형자 25명이 전원 합격했다"고 밝혔다. 2024년 1회 26명, 2024년 2회 32명에 이은 '3회 연속 전원합격'이다. 만델라 소년학교는 2023년 3월 서울남부교도소 내에 설치된 소년수형자 전담 교정시설로, 14세부터 17세 이하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와 수능 대비를 포함한 맞춤형 교육과 인성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검정고시는 전국 20개 교정시설에서 동시에 치러졌으며, 총 330명의 수형자가 응시해 261명이 합격했다. 초졸 4명, 중졸 33명, 고졸 224명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합격률은 79.1%로 지난해 대비 7.3%포인트 상승했다. 검정고시에 고졸 과정으로 응시해 평균 94점을 기록한 조모군은 “잘못된 선택으로 교정시설에 오게 됐지만,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공부에 집중했고, 이제는 꿈과 목표가 생겼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들이 사회로 돌아간 뒤에도 자립할 수 있도록 학력 취득 지원을 비롯한 교육
후배들은 나를 온정주의 교도관이라고 불렀다. 단호하게 할 때는 칼같이 잘라내지만, 가능하면 앞뒤 상황을 살피고 대화를 먼저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범죄자가 된 경우도 보았고, 원칙만 고수하는 불합리한 구조와 행정으로 인생이 180도 바뀐 사람도 본 적 있다. 그러니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전후 사정을 보지 않고 단호하게만 대할 수는 없었다. 수용자 H는 초등학교 때 부모가 이혼하고 15살 때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와는 연락이 끊어져 할머니 밑에서 동생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고등학교 중퇴 후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여자 문제로 친구와 다투고 살인을 저질러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나이 26세 때의 일이었다. 당시 내가 담당하던 집중 근로 작업장은 일이 힘들긴 하지만 작업 장려금이 월 30만 원 이상으로 다른 작업장에 비해 많아 장기수들이 선호하는 곳이었다. 작업자를 담당인 내가 신입 수용자 중 직접 선발해 오기도 했는데, 초범이고 할머니 밑에서 자란 H가 눈에 띄었다. 나는 교대 시간에 미지정 사동에 직접 가서 초범인 H를 면담하고 작업장으로 데려왔다. 어두운 구석이 있었지만, 자존심 강하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한 달 넘게 풀려나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영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은 5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이 현재 형집행정지로 석방 상태”라며 “이 사실이 언론 보도조차 되지 않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도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머니의 형집행정지 사실을 공개했다. 정 씨는 “엄마가 허리디스크가 극심해져 형집행정지로 나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며 “어깨 수술도 필요해 수술 날짜까지 잡았는데 연장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아직 재활도 못 했는데 다시 들어가라고 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또 “엄마는 수술을 받았지만 재활도 못 하고 재수감될 상황”이라며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다시 수감됐다가 재발해 재수술을 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정씨가 공개한 진료비 계산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진료비는 약 4000만원에 달했다. 형집행정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절차로, 주로 수형자의 건강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 씨는 “진심 어린 반성이 법정에서 외면당했다”고 하소연했다. A 씨는 사기죄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그는 재판 당시 반성의 여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소심에 146통의 반성문을 매일 작성해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그는 “그렇게 많은 반성문도 양형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진심은 어떻게 전달해야 하나요?”라고 호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반성문 제출은 양형 요소 중 하나로 인정되지만, 법원은 단순 제출만으로는 감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형법 제51조는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 판단의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청 곽준호 대표 변호사는 <더시사법률>과의 통화에서 “형량 감경은 ‘진지한 반성’이 확인될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은 생성형 AI나 대필 업체가 작성한 반성문이 많아, 단순히 분량이 많다고 해서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판사들 사이에서도 판결문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표현 자체를 지양하는 분위기”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