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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성 없이 또 협박”…‘부산 돌려차기’ 男, 징역 1년 추가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 협박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모욕, 강요 혐의로 기소된 이모(30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2023년 2월 구치소 수감 중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 A씨 등에게 피해자 김진주(필명) 씨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A씨가 출소 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알려졌다. 이씨는 또 수감 생활 중 이른바 ‘통방’(옆방 수감자와 대화)을 통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보복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와 관련해 A씨를 비롯한 수감자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당히 구체적”이라며

    • 성기민 기자
    • 2026-02-12 17:54
  • 17년 전 창원 택시기사 강도살인…무기수 아크말 재심 두 번째 심문

    17년 전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강도 살인 사건과 관련해 무기징역이 확정된 아크말씨의 재심 사건 두 번째 심리가 열렸다. 아크말씨 측은 이 사건은 자백에 의존해 유죄가 인정된 구조인 만큼, 감정 결과와 수사 기록을 토대로 자백의 신빙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12일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출신 30대 보조로브 아크말씨의 재심 청구 사건 두 번째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아크말씨는 2009년 3월 경남 창원에서 택시기사 박모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후 2015년 한 차례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아크말씨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재판 직후 <더시사법률>과 만나 “이번 기일에서는 향후 어떤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에 대한 큰 틀이 정해졌다”며 “이 사건은 자백이 핵심 증거인 구조인데 그 자백이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지점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범행 도구와 범행 방식, 범행 이후 행적과 관련한 자백 내용이 국과수 감정 결과와 현장 자료와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백에 따르면 끈을 이용

    • 김영화 기자
    • 2026-02-12 17:00
  • 반려견 ‘파샤’ 숨지게 한 50대 견주...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충남 천안에서 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1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동물학대 재범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7시 50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 ‘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매단 채 시속 10~15㎞ 속도로 30분 이상 달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개가 피를 흘리며 달리는 모습을 본 시민들이 제지해 멈춰 세웠지만 A씨는 별다른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견은 열사병을 동반한 질식 등으로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견주로서 파샤가 피를 많이 흘리며 거품을 물고 쓰러진 뒤에도 적절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유

    • 박보라 기자
    • 2026-02-12 16:34
  • ‘패륜 상속인’ 상속권 제한…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법무부는 12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이른바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대상 범위가 기존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과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된다. 그동안은 일부 유형에 대해서만 상속권 제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상속권이 배제될 수 있게 됐다. 또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에 대해 제기되는 유류분 반환청구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보상적 성격으로 이뤄진 증여나 유증을 다른 상속인이 되돌려 달라고 청구하는 이른바 ‘침탈’ 행위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4년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제도적 공백 상태가 이어져 왔다. 특히 2019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사망한 이후, 오랜 기간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 재산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구하라법’ 제정 요구가 사회적으로 확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논의를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다. 정성호

    • 이소망 기자
    • 2026-02-12 16:26
  • 더시사법률, 설명절 맞아 법무보호대상자에 쌀 2톤 기부

    더시사법률이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생활 안정과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쌀 2톤을 기부했다. 더시사법률은 12일 설명절을 맞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역 4개 지부에 쌀 2톤을 전달하는 기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출소자들이 사회 복귀 단계에서 겪는 경제적 결핍으로 인한 재범 위험을 낮추고, 대상자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이날 행사에는 더시사법률 윤수복 대표와 소속 기자들을 비롯해 서울서부지소 유건재 지소장, 서울동부지부 정순찬 지부장, 서울북부지소 최병철 지소장, 서울북부지소 이성수 팀장, 서울동부지부 이승기 과장 등 각 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전달된 물품은 명절 기간 동안 숙식보호 대상자들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부 정순찬 지부장은 “명절을 앞두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더시사법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이 보호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수복 더시사법률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보호대상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정·법률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언론으

    • 지승연 기자
    • 2026-02-12 16:14
  • 성착취물 피해 아동 사망 가해자에…法 “유족에 1억4000만원 배상”

    성착취물 범행 이후 피해 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가해자에게 총 1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데 이어 민사상 책임 범위도 확대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 제2민사부(재판장 심영진)는 사망한 피해자 A양(당시 11세)의 유족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B씨(29)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유족 2명에게 총 1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총 1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유족 각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증액해 배상 범위를 확대했다. 유족 측은 2023년 2월 B씨가 SNS 등을 통해 A양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5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범행 사실이 드러난 이후 A양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망인의 유족을 위해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망인과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비춰

    • 박보라 기자
    • 2026-02-12 14:23
  • 민희진, 260억대 풋옵션 소송 승소…법원 “중대한 계약 위반 없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60억 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지급을 둘러싼 하이브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풋옵션 행사 전 계약 해지 보기 어려워 쟁점은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하기 전 주주 간 계약이 이미 해지됐는지 여부였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이른바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실행해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계약은 이미 해지됐으며 풋옵션 지급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여러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권유 폭로,

    • 이소망 기자
    • 2026-02-12 13:03
  •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 법사위 통과에…조희대 “국민에 엄청난 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과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법을 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직격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긴장도 고조되는 모습이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출근길에서 전날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사안”이라며 “헌법과 국가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법안을 막을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대법원 의견을 모아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가겠다”고 협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처럼 사법개혁을 둘러싼 입법이 본회의 문턱까지 다다른 상황에 여야와 대법원·헌재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 법사위 상정에 대해 “사실상의 4심제”, “특정인을 위한 위헌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권 의원들은 “오랜 논의 끝에 마련된 사법개혁”이라며 맞섰다. 결국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거수 표결로 법안이 처리된 바 있다. 입법을 둘러싼 사법부의 반응도 엇갈린다. 박영재 법원

    • 이설아 기자
    • 2026-02-12 12:55
  • 불법(딥페이크) 촬영물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

    경찰에서 사이버·성폭력 수사를 하던 시절,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들이 비슷하게 하는 말이 있었다. “한 번 올렸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공간에서는 단 한 번의 전송이 곧바로 복제·재유포로 번지고, 피해자는 생활과 관계, 직장까지 무너진다. 단순한 ‘한 번’이라는 표현이 현실에서는 통제 불가능한 확산의 출발점이 되는 셈이다. 실제로 피의자들이 구속되는 전형은 이렇다. 연인 관계에서 촬영된 영상이나 노출 사진을 다툼·이별 뒤 보복 심리로 메신저 단톡방에 뿌리거나, 텔레그램·커뮤니티에 올린 뒤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수사 단계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클라우드·백업, 전송기록과 링크 공유 흔적이 남고, 피해자가 특정되며 2차 피해가 현실화되면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이 청구·발부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처벌 규정은 생각보다 촘촘하다.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고, 더 무거운 쟁점은 ‘반포 등(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이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상대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동일하게 처벌된다. 법정형

    • 심광우 변호사
    • 2026-02-12 12:15
  • 동부구치소 민원실서 쓰러진 60대 여성…교도관들 응급조치로 생명 구해

    서울동부구치소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던 교도관들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민원인을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조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 민원실에서 접견을 기다리던 A씨(64·여)가 갑자기 쓰러졌다. 이를 목격한 공무직 직원 주정웅씨는 즉시 큰소리로 상황을 주변에 알렸고 인근에 있던 근무자들이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정우석 교감과 송상용 교위는 119 안전센터에 구조를 요청했고, 의료과 소속 강경림 간호주사보는 연락을 받고 민원실로 이동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함께 근무 중이던 고관호 교도는 민원실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와 사용하며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직원들과 교대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는 A씨를 인계받아 응급처치를 계속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주저함 없이 행동한 교도관들의 모습은 모든 공직자가 본받아야 할 자세”라며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 박혜민 기자
    • 2026-02-12 11:43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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