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에서 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1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동물학대 재범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7시 50분께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천 산책로에서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 ‘파샤’를 전기자전거에 매단 채 시속 10~15㎞ 속도로 30분 이상 달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개가 피를 흘리며 달리는 모습을 본 시민들이 제지해 멈춰 세웠지만 A씨는 별다른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려견은 열사병을 동반한 질식 등으로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견주로서 파샤가 피를 많이 흘리며 거품을 물고 쓰러진 뒤에도 적절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선고 직후 “억울하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항소 여부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