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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분석

    Q. 수원지방법원 형사6단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수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단독 재판부임에도 사건별 양형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그 반영 여부에 따라 형의 결론을 명확히 구분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판결문 전반에서는 형을 정하는 기준을 먼저 설정한 뒤, 개별 사정을 통해 이를 조정하는 구조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만으로 형을 정하기보다는 피해 회복 여부, 재범 가능성,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음주 운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거리와 재범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전과가 15년 전의 것이라는 점,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재범 위험을 낮춘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특수상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고 반복적인 폭행이 이루어진 점에서 죄책이 가볍

    • 채수범 기자
    • 2026-04-01 19:05
  • 스토킹 피해자,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신청 가능…개정안 본회의 통과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앞으로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스토킹 피해자는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원할 경우 사법경찰관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신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즉각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접근금지를 요청했음에도 경찰이나 검사의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90일 이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보호명령을 결정하면 가해자는 피해자 100미터 이내 접근이 금지되며, 전화·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제한된다. 또 보호명령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제재 수준도 명확히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 범죄 예방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

    • 이민주 기자
    • 2026-04-01 19:03
  • “TV를 예술로”…백남준, 25년 만에 고국서 개인전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개인전 ‘리와인드(Rewind) / 리피트(Repeat)’가 서울 아모레퍼시픽 본사 1층 APMA 캐비닛에서 오는 5월 16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그의 타계 이후 25년 만에 고국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개인전으로, 미공개작을 포함한 대표작들이 한자리에 모여 백남준의 예술 세계를 다시금 조명한다. 1일 APMA 캐비닛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전시의 의미와 주요 작품이 소개됐다. 특히 이번 전시는 세계적인 갤러리 가고시안이 백남준의 작품과 저작권을 관리하는 공식 기관인 백남준 에스테이트와 손잡고 선보이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전시는 백남준이 평생 추구한 ‘전자기기의 인간화’와 ‘미디어의 확장성’을 핵심 주제로 삼는다. 주요 출품작인 ‘살아있는 조각을 위한 TV 브라’(1969)는 첼리스트 샬롯 무어만을 위해 제작된 작품으로, 연주 소리에 따라 TV 화면이 반응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기술과 인간 신체의 결합을 보여준다. 또한 빈티지 라디오를 개조한 ‘베이클라이트 로봇’(2002), 고대 영성과 현대 기술의 대치를 상징하는 ‘골드 TV 부처’(2005) 등 백남준의 연대기를 관통하는 상징적 작품들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 최희원 기자
    • 2026-04-01 18:00
  • 치료 중 간호사 폭행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응급 처치를 받던 중 간호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김성준 부장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영광군 소재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하던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간호사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넘어져 부상을 입은 상태로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등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폭행이 이어지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김진주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가중처벌 적용 범위를 기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가 이뤄지는 모든 장소’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응급실 대기 공간과 상담실 등에서 발생하는 난동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개정안은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최희령 기자
    • 2026-04-01 17:58
  • 법무보호복지공단, 공직복무관리 계획 수립…책임·청렴 공직사회 구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조직 기강을 확립하고 책임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 공직복무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무총리훈령 제911호 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과 법무부 공직복무관리 계획을 근거로 마련됐다. 공단은 ‘국민에게 충직하고 일 잘하는 공단 구현’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중점 추진방향으로 △책임감 있는 공직사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단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 △유능한 공직사회 등을 확정했다. 올해 공직복무관리는 사후 적발 중심의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구조적인 비위 원인을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아울러 우수사례를 발굴해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공단은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2026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 공유회의’를 열고 실천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해 청렴활동 우수직원 3명에게 이사장 표창을 수여했다. 또 입사 5년 이내 직원 8명을 ‘2026년 청렴주니어보드’로 임명했다. 청렴주니어보드는 젊은 직원의 시각에서 제도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조직의 청렴도 제고에 기여할

    • 문지연 기자
    • 2026-04-01 17:47
  • 尹 전 대통령 영치금 12억…평균 수용자 55만원의 2000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 기간 동안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올해 3월 9일까지 총 2만 7410회에 걸쳐 12억 4029만 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이는 올해 대통령 연봉(2억 7177만 원)의 약 4.6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윤 대통령은 이 가운데 350회에 걸쳐 12억 3299만 원을 출금했다. 전체 영치금의 99.4% 수준으로, 하루 평균 1회 이상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6일까지 약 6억 5000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약 100일 만에 10억 원을 넘어섰다. 영치금은 수감자가 교정시설에 맡겨두는 돈으로, 교도소 내 물품 구매 등에 사용된다. 보유 한도는 40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석방 시 지급되거나 신청을 통해 개인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서울구치소 수용자 가운데 영치금 규모 2위는 1억 73만 원으로 윤 대통령과 10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3위는 4860만 원이다. 한편 서울남부

    • 최희원 기자
    • 2026-04-01 17:15
  • “전관 관행 차단” vs “직업 선택 침해”…퇴직 법조인 개업 제한 ‘공방’

    퇴임한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 제한 강화를 둘러싸고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관예우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과 퇴임 이후 생계 수단을 고려하지 않은 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공직 퇴임 변호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총 10건 발의됐다. 발의된 법안들은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퇴직 이후 수임 제한을 강화해 전관예우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관·검사·장기복무 군법무관 등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 제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이성윤·이언주 의원안은 수임 제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고, 최혁진 의원안은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검찰총장 등 최고위직 공직자에 대해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관여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 김영화 기자
    • 2026-04-01 16:01
  • '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피해자들, 재심 위증한 경찰관들 고소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이 재심 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경찰관들을 고소했다. 고문과 증거 조작 행위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어렵지만 재판 과정에서의 위증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인철(63)·장동익(66)씨의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사건 당시 수사에 관여한 전직 경찰관 5명을 위증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했다. 피고소인은 사하경찰서 소속 4명과 중부경찰서 소속 1명이다. 박 변호사는 이들이 수사 단계에서 폭행과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음에도 재심 법정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관련해서는 별건으로 처리된 특수강도 사건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강력범죄 전력이 없는 피해자들을 범인으로 특정하는 과정에서 사건 발생 이전 시점의 범행을 꾸며 혐의를 보강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심 재판부와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해당 사건의 신빙성이 낮고 가공된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고소장과 함께 재심 개시 결정문과 무죄

    • 김영화 기자
    • 2026-04-01 15:42
  • 형사 성공보수 논쟁…착수금 낮추고 성공보수 제안, 감형 뒤 지급 거부

    형사사건을 둘러싼 변호사 보수 체계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2015년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금지를 선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유지돼 온 법리가 최근 하급심에서 엇갈리면서 법조계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무죄나 집행유예 등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변호사에게 별도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오랫동안 허용되던 관행이었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형사사건 결과와 보수를 연동하면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보아 민법 제103조를 근거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판결 이전에 체결된 약정까지 모두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긴 어렵다면서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에는 신의칙과 형평의 원리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하급심은 해당 판례를 근거로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판단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해 왔다. 변호사 측이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항변을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판단이 나오면서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지난

    • 박보라 기자
    • 2026-04-01 15:27
  • 김창민 감독, 아들 앞에서 집단 폭행 사망…가해자는 불구속

    아들과 식사를 하던 중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영화감독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가해자들이 구속되지 않은 채 검찰에 넘겨진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일 유족과 경찰에 따르면 영화감독 고(故) 김창민 씨(41)는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 끝에 폭행을 당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고, 같은 해 11월 장기기증 후 사망했다. JTBC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김 씨가 주먹에 맞아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일방적인 집단 폭행이 식당 밖까지 이어지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가해자 A씨 등에 대해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반려했다. 이후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결국 A씨 등 2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법원의 판단을 두고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한 시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거가 일정하면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해도 구속되지 않는 것이냐”고 지적했고, “죽은 사람만 안타깝다”는 반응도 잇따랐다. 일부에서는 “가해자에게 유리한 배경이

    • 박보라 기자
    • 2026-04-01 12:4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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