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의료인력 부족이 심화함에 따라 수용자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전주교도소 공중보건의의 모욕적 발언과 부적절한 처우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해당 수용자와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진료가 계속됐고, 올해 3월에도 폭언이 반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수용자에게 모욕적인 발언과 부적절한 의료 처우를 한 공중보건의 B씨에게 주의 조치하고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자 C씨가 보내온 인권위 결정서에 따르면 2023년 2월 공보의로 근무 중이던 B씨는 C씨가 장기간 복용해오던 근육이완제의 오남용이 우려된다며 처방을 중단했다. 이에 C씨는 “의사가 진료를 제대로 볼 줄 모른다”고 항의했다. 다음 해 1월 C씨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진료를 요청하자 B씨는 “1년 전 진료 받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었죠?”, “내가 평생 가석방도 안 되도록 엄벌 탄원서를 내줄까?”라고 대응했다. 또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써 와라. 그렇지 않으면 진료해줄 수 없다”는 취지의 모욕적 언사를 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진정인을 진료 거부 대상자로 포함시키고 향후 투약 및 진료를 하지 않겠
교정시설마다 검열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C교도소에서 수형자가 보관 중이던 신문 스크랩이 ‘물품 변형’이라는 이유로 압수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C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에 따르면 그는 평소 구독하던 신문에서 필요한 법률 기사만 오려 보관해 왔으나 최근 교도관으로부터 해당 자료 일체를 압수당했다. A씨는 “여성 사진이나 광고 등 사적 성격의 자료가 아니라 순수한 법률 기사만 잘라 보관했는데, 교도관이 ‘물품 변조’라고만 하며 아무 설명 없이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본지에 “이유를 재차 물었지만 교도관은 ‘신문을 찢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교도소 측 판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규정은 수용자가 허가 없이 물품을 제작하거나 변조·교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교정시설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물품 사용 방식을 제한할 권한을 갖는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이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결정에서 제214조 제15호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교도소
수용자의 범죄와 무관하게 사회적 낙인과 돌봄 공백을 감당해 온 ‘숨겨진 피해자’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용자 자녀 보호 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의자 체포·구속 시 자녀의 유무와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초기 대응 체계를 법률로 정비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용자 자녀 지원·인권보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과 협의체 구성 근거도 포함됐다. 교정시설 최초 입소 시에는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자녀 양육환경을 조사해 해당 자녀가 거주하는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해, 지역 기반의 지원 체계와 연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이 자녀가 있는 수용자의 수용시설을 결정할 때 자녀의 주거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또 부모와 자녀가 접견할 때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도록 해 정서적 단절을 최소
법무부 교정위원중앙협의회(회장 유동근)가 올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송년 행사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지난 2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2025 송년의 밤’ 행사를 열고 교정‧교화 현장에서 봉사한 교정위원들의 역할과 성과를 공유했다고 3일 밝혔다. 행사에는 전국 협의회 운영위원을 비롯해 이홍연 교정본부장, 최재영 서울지방교정청장 등 교정 관련 내외빈 12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임원회의와2부 송년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김철벽 서울구치소 교정위원 등 15명이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들은 올해 수용자 교정·교화, 직업훈련 지원, 심리상담, 재사회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정정책을 뒷받침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유동근 회장은 “올 한 해 교정위원들의 헌신 덕분에 수용자 처우와 재사회화 지원 체계가 한층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며 “새해에도 재범방지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변상해 부회장 역시 “교정위원들의 꾸준한 참여가 현장의 큰 힘이 된다”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정·교화 활동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 소속 교정위원은 수용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민간 전문인력으로, 교정시설에서 취업 상담과
미국 교정시설에서 수감자의 전화·영상 통화와 메시지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범죄 징후를 감시하는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과도한 감시와 인권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2일(현지시간) 미국 교정 보안업체 시큐러스 테크놀로지스(Securus Technologies)가 2023년부터 텍사스 주 교도소의 7년치 통화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모델을 구축했다고 보도했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주·카운티 단위의 별도 모델 개발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에서는 수감자 대화를 실시간 분석하는 파일럿 프로그램도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AI 시스템은 통화·문자·이메일을 자동 분석해 갱단 활동, 인신매매, 불법 물품 반입 가능성 등을 탐지하고 특정 패턴이 포착되면 수사관에게 즉시 경고를 발송하는 방식이다. 시큐러스 측은 이 기술이 “범죄 예방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적발 사례나 효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문제는 수감자와 통화 상대가 ‘녹음 사실’은 알고 있어도, 해당 데이터가 AI 학습에 활용된다는 점은 명확히 고지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도소 인권단체 ‘워스 라이지스(Worth Rises)’의 비앙카 타일렉 대표는 “수감자에게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에 따라 성범죄자와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특별교통수단·배달업 종사 제한을 시행했다. 재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지만 성범죄자와 달리 마약사범에게도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재범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된 교통약자법 시행령은 성범죄·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의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취업을 최대 20년까지 제한한다. 이를 고용하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범죄 유형별 취업제한 기간은 △살인·인신매매·성범죄 20년 △절도 상습 18년 △대마 사용 10년 △마약 취급 허가증 대여 6년 △마약류 취급 위반 2년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다. 이 기준은 특별교통수단뿐 아니라 배달업·대행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 및 배달대행업소 역시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경찰청을 통해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에 대해 기존 성범죄·마약사범에게 택배업을 취업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한 직종인 배달도 추가로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조치가 기존 규정의 연장선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전문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인권 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관행 개선과 함께 정신건강 전문의를 확충하는 등 구조적 대책 마련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A교도소에 수용 중인 진정인은 양극성정동장애를 앓고 있음에도 적절한 의료 처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7월 진정을 제기했다. 그는 정신증 증상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보인 이상행동을 규율 위반으로 간주해 징벌을 부과받았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진정인에게 필요한 약물은 처방했다”며 “징계는 정신질환 때문이 아니라 규율 위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도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벌한 점은 부당 판단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징벌 절차 전반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위원회는 “자해 시도나 소란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먼저 평가했어야 한다”며 “전문의 의견 없이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국 29개 교정기관 수형자 57명이 2025학년도 독학학위제 시험을 최종 통과해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됐다고 법무부가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인터넷 강의나 독서실도 없는 환경에서 수형자들이 낮에는 작업에 참여하고, 일과 후 시간을 활용해 꾸준히 공부했다”고 설명했다. 독학학위제는 대학에 다니지 않고도 스스로 공부해 교양·전공기초·전공심화·학위취득 4단계 시험을 통과하면 학사 학위를 주는 제도다. 합격자들은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경영학 등 9개 전공에서 대학 졸업자와 동일한 자격을 인정받는다. 법무부는 이번 성과가 개인의 노력에 그치지 않고 출소 후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재범률을 낮추는 등 사회 안전망 강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61세 최고령 합격자인 곽모 씨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만 공부해 심리학 학위를 따는 게 쉽지 않았지만 가족에게 부끄럽지 않게 노력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노안으로 힘들지만 다음엔 영어영문학 학위에도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600점 만점 중 550점을 받은 A씨는 “오랜 수용 생활로 미래가 막막했지만 이번 제도로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며 가족과 교도관들의 지원에 감사를 전했다. 합격자들은 내년 2월 학위를 받게 된다.
법무부가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20대 수감자 집단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산구치소장을 포함한 직원 17명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문책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30일 “부산구치소 수감자 집단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최근 부산구치소장과 직원 등 17명에 대해 문책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이 받은 문책은 경징계 요청 2명, 경고 4명, 주의 7명, 시정 4명이며 부산구치소장은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감봉·견책 등 경징계 여부는 다음 달 중순 열릴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사건 발생 직후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팀에 행정조사를 지시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확정했다. 앞서 지난 9월 7일, 부산구치소에 미결수로 수감돼 있던 20대 남성 A씨가 방 안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 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함께 생활하던 재소자 3명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문책이 대부분 ‘주의’나 ‘시정’에 그친 데다, 법무부 차원의 감찰 절차 없이 내부 조사만으로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교정당국이 책임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28일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증진을 국가 책임으로 명시하고, 체계적인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법령은 교정공무원의 업무 특성과 위험도에 비해 실질적 보호 장치가 미비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교정시설은 구조적으로 폐쇄된 환경인 데다 폭력적 성향을 가진 고위험 수용자를 장기간 상대해야 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정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법무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을 의무화해 정책 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해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 기능을 제도화했다.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해 정책 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더불어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를 법무부에 설치해 관련 정책의 심의 기능을 제도화했다. 개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