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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알못 상담소] 이건 증거 될까요? – 현장에서 벌어지는 ‘압수’ 관련 실전 쟁점들

    이번 ‘법.알.못 상담소’ 코너에서는 사건 진행에 있어서 자주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독자 여러분들이 ‘압수’와 관련하여 제게 질문 주신 것들을 모아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녹음 파일이 어떤 경우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의 증거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질문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른 내용으로 각색했습니다. 질문자분들을 비롯하여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Q1. 경찰의 몰래 녹취 CD, 증거능력 있나요? 저는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데 제보를 받은 경찰이 손님인 척 속이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저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저와 종업원, 경찰 본인이 대화하는 것을 녹음했습니다. 지금 재판 중에 그 녹취 CD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데요. 경찰이 이런 식으로 몰래 딴 녹취 CD도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건가요? A.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의 기대와는 달리 녹취 CD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이 ①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면서, ② 현재 범행이 행하여

    • 곽준호
    • 2025-08-18 17:40
  • [법률사무소 오엔] 유죄 확정 그 이후: 민사소송 시효와 피신조서의 증거논란

    Q. 저는 텔레그램을 통해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피해자와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형사처벌을 이미 받은 상태인데 추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A. 이 사안의 경우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 판결 확정 후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게 되면 피해자의 청구는 기각됩니다. 단,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청구는 인용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Q. 지인의 요청으로 현금을 수령하여 비트코인을 매수한 뒤 송금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지인이 알려준 송금처는 마약 판매자의 것이었습니다. 이 요청에 따라 3회 정도 송금한 내역이 발견되어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 당시 저는 별건(마약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이었고, 경북경찰청에서 서울 구치소까지 접견을 와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구치소 입소 후 약 3일밖에

    • 백서준 변호사
    • 2025-08-18 17:23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5번째 불출석…법원 "궐석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다시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석 거부로 보고 궐석 재판으로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내란 사건 14차 공판을 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장은 "출석 거부로 간주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구속 이후 다섯 차례나 공판에 불출석했다. 앞서 법원은 서울구치소 측으로부터 "인치(강제 구인)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보고를 받아 지난 11일부터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건강이 회복되면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병세나 치료 일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한림대성심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당뇨망막증 진단을 받고도 3개월째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무부는 "서울구치소가 신입자 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필요한 의료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며 "건강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 박혜민 기자
    • 2025-08-18 14:36
  • 판사 일침 “억울하세요?”…경찰관 폭행한 60대, 징역 1년

    “경찰관이 무고한 피고인을 때리고 체포했으면 구속해야죠. 그런데 피고인이 저항하니 물리력이 오가고 다친 것 아닙니까. CCTV를 보셨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억울하시다고요?”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의 목소리가 지난 5월 법정에 울려 퍼졌다. 피고인 용모(65)씨를 향한 따끔한 충고였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상해죄까지 더하면 양형이 굉장히 높다. 그냥 이대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면 그만이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라며 용씨의 잘못을 꾸짖었다. 그는 방청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가족들을 향해서도 “경찰관이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무리하게 체포한 건 아쉽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위법한 체포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끝까지 다투는 게 과연 본인에게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발생했다. 용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에 무임승차했다가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 지구대로 연행됐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인적 사항 기재를 요구하자 용씨는 이에 불응했고, 현행범 체포 경고를 받았다. 체포에 반발한 용씨는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관 A 경감의 종아리를 물어 상해를 입혔다. 몸 위로 올라탄 경찰관들과 격렬히 저

    • 최희원 기자
    • 2025-08-18 12:58
  • 대법 “주지스님 사망 후 재산 임의처리, 횡령죄 해당”

    사망한 주지스님의 재산을 상속인 동의 없이 제자 스님에게 넘긴 사찰 승려와 관리자를 횡령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횡령 및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승려 A씨와 사찰 관리자 B씨 사건에서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지난달 17일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의 한 사찰 사무를 맡아온 A씨는 2000년부터 주지스님의 은행 계좌를 관리해왔다. 2022년 3월 주지스님이 사망하자, 상속인의 동의 없이 제자인 B씨에게 계좌에 있던 약 2억5천만 원을 수표나 계좌이체 방식으로 전달했다. 검찰은 A씨와 B씨가 공모해 상속인을 피해자로 한 횡령죄 등을 저질렀다며 기소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상속인과 A씨 사이에 재산 보관 위탁관계가 명시적으로 성립하지 않았다”며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계좌이체 과정에서 예금청구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주지스님 위임으로 통장, 현금카

    • 박혜민 기자
    • 2025-08-18 12:14
  • 태백시, 1천500명 수용 교도소 신축 본격화…2028년 준공 목표

    강원 태백시 황지동 일대에 1천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교도소가 들어선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한 신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18일 법무부와 태백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2천1억 원 전액을 국비로 투입하는 국책사업이다. 부지는 약 44만㎡, 연면적은 5만㎡ 규모로 설계됐으며, 수용 인원은 재소자 1천500명, 교정직 공무원은 500명 규모로 배치된다. 법무부는 2019년 부지 확정 이후 예비타당성 면제, 기본설계 완료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실시설계 용역 완료 이후에는 관계 부처 협의와 보상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토지 보상을 위해 법무부는 2023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핵심 건물 부지 우선 보상에 착수했다. 분묘 개장도 추진 중이며, 주민들과의 협의를 위한 설명회도 준비하고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태백 교도소 신축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사업”이라며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임예준 기자
    • 2025-08-18 11:58
  • 김건희 여사, 구속 후 두 번째 특검 소환…‘집사’ 김예성과 대질 가능성

    김건희 여사가 18일 오전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도 같은 시각 첫 조사를 위해 출석해 대질신문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 38분께 법무부 호송 차량을 통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뒤, 14일 첫 조사를 받은 이후 두 번째다. 앞선 조사에서 특검팀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무상 제공 경위를 집중 추궁했지만,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022년 대선 당시 총 58차례에 걸쳐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은 뒤,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공천 개입 및 명씨와의 관계, 그리고 김예성 씨와의 연계 여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예성 씨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된 뒤 이날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하고 지분

    • 이소망 기자
    • 2025-08-18 10:43
  • 이재명 정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본격화…자영업자들 반발

    이재명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대선 공약이자, 과거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도 장관·대선후보 시절 추진 의사를 밝힌 사안으로, 여야 간 이견 없이 연내 추진이 유력하다. 정부는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 지원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영업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포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올해 하반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모성보호 조항’부터 적용을 시작해 2028년까지 전면 적용될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 사유 및 절차, 근로시간,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확대 적용 취지는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노동 사각지대 해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5인 미만 사업장 취업자는 999만 4000명으로 전체의 34.6%에 달한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

    • 민종숙 기자
    • 2025-08-18 09:18
  • 돌아온 조국, 범여권 지형 흔들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뒤 본격적인 정치 활동 재개에 나선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18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온라인을 통해 당에 복당 신청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르면 19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복당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며, 복당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대표의 복귀를 염두에 두고 혁신당은 지도부 임기를 단축하며 조기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11월 전당대회를 통해 조 전 대표가 다시 당대표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직접 출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의 상징적 인물인 조 전 대표가 선거에 나서야 원내 존재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권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의 복귀를 계기로 민주당과 혁신당의 합당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비례 의석 기반의 혁신당은 최근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을 누르고 담양군수를 배출하며 첫 기초단체장을 확보한 바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SBS 방송에 출연해 “생

    • 이설아 기자
    • 2025-08-18 08:24
  • "14층엔 스프링클러 없었다"…마포 아파트 화재로 모자 숨져, 13명 부상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사망자는 같은 집에 살던 모자로, 화재가 발생한 14층 세대에서 발견됐다. 이 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소방당국이 신고 접수 후 신속히 대응 1단계를 발령하는 등 빠르게 조치를 취하면서 불이 확대되지 않았다. 1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60대 여성과 20대 남성 등 2명이 숨졌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1명은 화상을 입은 중상, 나머지 12명은 연기 흡입 등 경상으로 전해졌다. 주민 약 89명이 대피했으며, 화재는 약 2시간 30분 뒤인 오전 10시 42분쯤 완전히 꺼졌다. 사망한 모자는 화재가 시작된 14층 세대에서 발견돼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18층에서는 아버지로 추정되는 60대 남성 A씨가 화상을 입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아파트는 1998년에 준공된 950세대 규모의 고층 아파트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한 14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당시 법령상 14층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는 층”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스프링클러 설치는 1992년 7월 28일부터 16층 이상에만 의무화됐다. 이후

    • 정한얼 기자
    • 2025-08-17 20:39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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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2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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