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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복위,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채무원금 5000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9일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지원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채무 규모는 기존 채무원금 합계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개정 제도는 내년 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사회취약계층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해당 제도는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돼 실제 상환 능력이 부족함에도 채무 규모가 조금 크다는 이유로 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지원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 제도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채무자들도 채무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고령이나 장애 등으로

    • 이소망 기자
    • 2026-01-29 18:42
  • “병환으로 힘들어해서”…치매 모친 살해 아들 징역 15년 구형

    치매를 앓던 70대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장기간 간병 부담이 범행 배경으로 제시되면서 간병살해 사건에서 양형 판단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포천시 이동면 자택에서 70대 모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타지에 거주하던 가족이 모친의 사망 사실을 접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어머니가 오랜 병환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2009년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해 왔고, 2018년에는 치매 증세를 보이던 어머니가 낙상 사고까지 당하면서 거동이 불편해졌다”며 “피고인은 어머니의 식사를 챙기는 등 간병을 홀로 전담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증세가 갈수록 악화되는 어머니를 보며 극심한 괴로움을 호소했고, 순간적으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잘못된 판단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렀다

    • 김영화 기자
    • 2026-01-29 18:17
  •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유죄로 본 대법원의 판단 근거는?

    조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판결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항소심에서 무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건이에요. 54세 남성이 구직 사이트에서 채권추심 아르바이트에 지원해 13차례에 걸쳐 2억800만원을 수거했습니다. 정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강 정재연 변호사입니다. ‘○○유통’이라는 회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대출금 회수 업무가 늘어서 직원을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본인은 합법적인 채권추심인 줄 알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채용 과정부터 업무 방식까지 모든 게 비정상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죠. 조변: 1심은 당연히 유죄였어요. 그런데 항소심이 이걸 뒤집었어요. 항소심은 코로나 시기라 비대면 채용이 일반적이었다는 점, 피고인이 본인 명의 체크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한 점 등을 들어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라면 그렇게 흔적을 남기지 않을 것”이라며 고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정변: 그런데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항소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거든요. 실질적으로 유죄 취지의 판결이었죠. 대법원은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종합적으로 봐야

    • 조은 변호사
    • 2026-01-29 18:16
  • 쿠팡 임원진 줄줄이 수사선상…위증 고발 이어 대표 경찰 소환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형사 절차로 이어지며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국회가 쿠팡 임원들을 잇따라 위증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한국 법인 임시 대표까지 경찰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경영진 전반을 향한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이재걸 법무담당 부사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야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여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국회 청문회에서의 발언이 형사상 위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회 위증죄는 일반 형사범과 달리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범죄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 부사장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열린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쿠팡의 내부 조사 과정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용의자 접촉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곧바로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발언의 진

    • 지승연 기자
    • 2026-01-29 17:22
  • ‘복고형 피싱’ 재확산…충북서 검찰·금융기관 사칭 ‘기승’

    보이스피싱 조직이 과거에 사용하던 이른바 ‘복고형 피싱’ 수법이 충북 제천과 단양 일대에서 다시 등장하면서 경찰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비교적 단순한 방식이지만 실제 피해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천경찰서는 29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에서 6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약 1억 원 상당의 순금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범행은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됐다. 피싱 조직은 B씨에게 “카드를 배송할 예정”이라는 전화를 걸었고, B씨가 카드 신청 사실이 없다고 말하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며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조직은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 피해자가 해당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해당 번호는 실제 기관이 아닌 조직원에게 연결되도록 설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방식이 과거 보이스피싱 초기에 사용되던 수법이 다시 등장한 ‘복고형 보이스피싱’ 유형이라고 설

    • 문지연 기자
    • 2026-01-29 15:53
  • 여친 살해 후 시신 김치냉장고 은닉…반복되는 ‘관계형 살인’의 구조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겨 장기간 은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되면서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관계형 살인’의 구조적 배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9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과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교제하던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넣어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는 범행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88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간을 이루는 절대적 보호 대상”이라며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기간 은닉하고 피해자를 사칭해 가족을 기망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11개월 동안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하며 고인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살인은 범행 동기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뉜다. 우발적 폭력이나 경

    • 성기민 기자
    • 2026-01-29 15:17
  • 장원영 비방 영상으로 2억대 벌어…‘탈덕수용소’ 집행유예 확정

    아이돌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상대로 허위 영상을 제작·유포해 거액의 수익을 올린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36)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억1천만 원 추징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통해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 7명에 대한 허위·비방성 영상을 23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해당 채널은 당시 약 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영상 게시를 통해 월평균 1천만 원가량, 총 2억5천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확산된 이후 채널은 삭제됐다. A씨는 음성 변조와 편집 조작 등의 방식으로 자극적인 내용을 담은 가짜 영상을 제작하고, 유료 회원제를 운영하며 수익을 극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다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훼손한 악의적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실형 선고를 유예하면서도 범행의 반복성과 수익 규모를 고

    • 채수범 기자
    • 2026-01-29 15:06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임시숙소 이용기간, 최대 3개월로 확대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피해자의 안전한 생활 기반을 돕기 위한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이 확대된다. 피해자가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임시 거처 지원 기간을 늘리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도 넓히는 방향이다. 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피해자의 신변 안전 확보뿐 아니라 일상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임시 거처를 이용하는 피해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여성가족부 집계 결과 긴급주거지원 임시숙소 이용자는 2024년 272명에서 지난해 443명으로 증가했다. 약 62.9% 늘어난 수치다. 이 같은 수요 증가에 따라 정부는 임시숙소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76호 규모인 임시 거처는 80호로 늘어날 예정이다. 임시 거처에 머물 수 있는 기간도 크게 늘어난다. 기존에는 최대 30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3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피해자가 새로운 주거지를 찾을 시간을 확보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지원 기간 역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임대주택 이용이 3개월 이내로 제한되고

    • 이설아 기자
    • 2026-01-29 13:58
  • 2026년 1월 정기가석방 심사 … 지난해 대비 상정·적격 인원 증가

    2026년 1월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 심사 대상자 2018명 가운데 1428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적격률은 약 70.8%다. 법무부는 지난 23일 ‘2026년 1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대상 수형자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정기 가석방 심사에는 총 2천18명이 상정됐으며, 이 중 1428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 판정은 468명, 심사보류는 122명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 수형자는 1998명이 심사 대상에 올랐고, 이 가운데 1421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은 455명, 심사보류는 122명이었다. 장기 수형자의 경우 22명이 심사 대상이었으며, 이 중 7명이 적격, 13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번 심사 결과는 지난해 1월 정기 가석방 심사와 비교해 상정 인원과 적격 인원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에는 1367명이 상정돼 1천4명이 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올해 1월에는 상정 인원이 651명, 적격 인원이 424명 각각 늘었다. 앞서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해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 목표 인원을 전년 대비 약 30% 확대하겠다는

    • 박혜민 기자
    • 2026-01-29 13:52
  • 형사처벌은 무용지물?…사기범은 호화생활, 피해자는 고통 지속

    사기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이 내려진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이 확정된 가해자는 사회로 복귀하지만, 피해자들은 장기간의 채무와 생활고에 놓이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며 대규모 투자 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이희진 씨 사건의 피해자 상당수는 사건 발생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채무와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며 생활고를 이어가고 있다. 한 피해자는 2015년 이 씨의 권유로 10억 원을 투자했다가 대부분의 자금을 잃었다. 이후 야간 경비 근무와 일용직 노동을 병행하며 채무를 상환해왔고 10년 만에 원금에 가까운 금액을 갚았지만 그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되고 가정도 해체됐다. 또 다른 피해자 역시 “전업으로 투자하라”는 권유를 믿고 직장을 그만뒀다가 전 재산 1억5000만 원을 잃었다. 전세자금까지 소진한 그는 지하방으로 거처를 옮겼고 결혼을 앞두고 있던 약혼자와의 관계도 끝났다. 이후 대인기피증과 심각한 건강 악화를 겪었으며 보험까지 해지한 상태에서 암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희진 씨 사건의 피해자는 230여

    • 최희원 기자
    • 2026-01-29 12:35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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