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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청회서 중수청·공소청법 ‘격돌’…이원화·3단 구조 쟁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당이 마련한 공청회에서도 이견이 계속됐다.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 3단 조직 유지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 첨예한 의견 대립이 드러났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겸 대국민 공청회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해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최적의 검찰개혁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창렬 실장도 “입법예고 이후 제기된 다양한 우려와 비판을 알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큰 쟁점은 중수청 인력 구조였다. 정부안은 중수청 수사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도록 설계했는데 이를 두고 사실상 기존 검사와 수사관의 상하 관계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법안상 상하 관계가 아니라 기능적 협력 관계로 규정돼 있다”며 “수사사법관과 전문수

    • 김해선 기자
    • 2026-01-20 15:01
  • 보복 감금‧폭행…모의권총으로 협박한 고려인 일당 검거

    자신이 근무하던 중고차 매장에서 차량을 훔친 20대를 감금·폭행하고 모의 권총으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고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A씨 등 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4일 충남 아산 일대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C씨를 약 1시간 30분 동안 차량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모의 권총으로 위협하며 약 2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날인 23일 C씨 등이 A씨가 딜러로 일하던 중고차 매장에서 차량을 절취한 사실을 알게 되자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C씨 등은 이튿날인 25일 경찰에 먼저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화성과 평택 등지에서 차량 3대와 타이어 휠 2개를 훔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다. 경찰은 C씨 진술을 토대로 A씨 일당의 범행을 인지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달 15일 평택과 아산 등지에서 A씨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으며, B씨 차량에서 금속 재

    • 김영화 기자
    • 2026-01-20 13:36
  • [단독] 대법 “통신매체이용음란, 표현 아닌 전송 목적·맥락 판단” 파기환송

    대법원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그 전송 목적이 ‘성적 욕망의 유발이나 만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제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길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묻고 이후 메시지를 주고받던 사이로 같은 해 10월 피해자가 연락 중단 의사를 밝히자 다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직업 등을 빗대는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했고, 검찰은 이를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달한 행위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해당 메시지의 내용과 표현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의 유발 또는 만족 목적’

    • 최희원 기자
    • 2026-01-20 12:42
  • 서울중앙지법, 오는 2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임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지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전체판사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논의했다. 회의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주재로 비공개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우선 현직 영장판사 가운데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2월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법관 중 2명을 영장전담법관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임시 영장전담법관은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한 뒤 전체판사회의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은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관 정기인사 발표 이후인 다음 달 9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다시 열어 기준을 확정하기로 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르면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내란·외환·반란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과

    • 김영화 기자
    • 2026-01-20 12:14
  • 나나 자택 침입 첫 재판서 혐의 부인…재판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0일 오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사다리를 이용해 주거지에 침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도의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발코니 창문이 열려 있어 단순 절도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을 뿐이며, 해당 주택이 나나의 집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A씨는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집 안에서 나나와 그의 모친과 대치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자신이 저항하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가 먼저 달려들어 흉기로 자신을 찔렀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A 씨에게 되묻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나와 그의 모친은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 채수범 기자
    • 2026-01-20 11:30
  • 고객 명의로 대출·예금 빼돌린 전 새마을금고 직원, 징역 2년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계좌에서 예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새마을금고 직원 A씨(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경북 지역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및 채권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 7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4억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과정에서 고객들의 도장을 도용하고, 복사한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피해 규모도 크다”며 “범행 수법이 대담한 데다 피해액 상당 부분이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이설아 기자
    • 2026-01-20 08:53
  • 지인 음주운전 노려 다른 지인에 ‘고의 사고’ 지시…20대 징역형

    교도소 출소 이후 지인들과 공모해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9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자신이 탄 차량을 술에 취한 지인 B씨가 운전하도록 한 뒤 사전에 공모한 또 다른 지인에게 고의로 사고를 내게 해 현금 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3월부터 4월까지 공범들과 함께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할 때마다 “신고를 무마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165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약 1500만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인들과 공모해 음주운전자를 상대로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상당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김영화 기자
    • 2026-01-19 23:05
  • ‘통혁당 사건’ 故 강을성, 49년 만에 재심 무죄…검찰 ”항소 포기“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고문 끝에 사형이 집행된 고(故) 강을성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사과했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0월 29일 재판부에 무죄를 구형하면서 피고인과 유족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했다”며 “검찰 구형에 따라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만큼 본건 재심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사관들에게 불법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나 이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과거 검찰 측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주장에 대해서도 정황증거나 기초 사실에 관한 증거에 불과해 유죄를 입증할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형 집행에 따른 돌이킬 수 없는 피

    • 김영화 기자
    • 2026-01-19 20:20
  •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이 남긴 세 가지 시사점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체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 교사),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후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는 유죄로 인정하고, 외신 허위공보(직권남용)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전직 대통령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겪게 될 많은 이들이 반드시 곱씹어 볼 만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이번 판결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공수처 ‘인지수사’의 범위가 사실상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법문만 놓고 보면 내란죄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하게 되었다는 논리로 맞섰고, 재판부는 별다른 장황한 설명 없이 이

    • 곽준호 변호사
    • 2026-01-19 20:16
  • 징역 5년 구형된 성범죄 사건을 돌아보며

    내 의뢰인은 검사가 징역 5년을 구형한 강간 사건의 피의자였다.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존재했다는 이유로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기소되었으나 이 사건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은 분명했다. 내가 기록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사건은 이미 일정한 방향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그 흐름 속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구조는 단순해 보였다. 그러나 기록을 따라갈수록 이 사건이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지인 간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유리한 증거의 확보와 피해자 진술 신빙성의 탄핵이다. 하지만 대개 물적 증거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 결국 재판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나게 된다. 나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갖는 무게와 의미를 잘 알고 있다. 다만 그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진술의 신빙성은 선언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검증을 통해 비로소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내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수사기관의 태도였다. 수사기

    • 이홍열 변호사
    • 2026-01-19 20:16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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