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 간부, 수사 대상자에 억대 금품 수수…1심 징역 6년

초과근무 허위 입력해 788만 원 챙긴 혐의도

 

수사 대상자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희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경찰 간부 A씨(40대)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서울경찰청과 산하 경찰서에 근무하며 도박 및 가상자산 사기 사건 관련 피의자들로부터 현금 5000만 원과 유흥대금 7000만 원 등 총 1억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2조가 적용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병과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한 법무법인 사무장 B씨를 통해 수사 대상자들과 접촉했으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총 80회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788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는다.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이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했을 경우 지급되는 보수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으로 구분된다.

 

경찰 역시 복무관리 전산시스템에 초과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소속 기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수당을 지급받는다. 이 때문에 근무시간 입력 기록은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공적 자료로 평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에서 ‘허위 정보 입력’의 의미에 대해 “입력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그 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 입력 권한이 없는 자가 전자기록을 작성하거나 단위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뿐 아니라,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해 허위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대법원 2019도11294).

 

재판부는 “간부급 경찰관이 직무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수사 대상자들과 유흥을 즐기고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동원명령서를 작성해 수당을 지급받은 점,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한 태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A씨에게 수사 대상자들을 연결해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법무법인 사무장 B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금품을 제공한 C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계좌 추적과 통화 내역 분석, 압수수색 등을 통해 금품 수수 경위와 가담자들의 역할을 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