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피의자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에 해당한다는 진단 결과가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피의자 김모씨에 대해 실시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능력 부족, 무책임 등 반사회적 성향을 수치화하는 검사로 20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총점은 40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코패스 진단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10일 오후 9시경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체포됐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지난달 19일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카페 주차장과 숙박업소 등에서 남성들과 의견 충돌이 있어 숙취해소제에 약물을 섞어 건넸다”며 “피해자들이 사망할 줄 몰랐고 사망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프로파일링 분석 등을 통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