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는 2054년 범죄가 일어나기 전 예측해 범죄자를 체포하는 ‘프리크라임’ 시스템이 도입된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영화에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예지자가 살인 사건을 예견하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사건 발생 직전에 용의자를 검거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전개된다. 영화의 핵심은 단순히 ‘미래를 예견한다’라는 점에 있지 않다. 진짜 공포는 ‘아무도 그 시스템의 판단과정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결과를 무오류라고 믿고 집행한다’라는 점에 있다. 이 소름 돋는 풍경은 이제 2026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발전과 신뢰기반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인공지능은 법의 통제 아래 형사사법 절차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흔히 인공지능기본법을 기술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로만 이해하지만, 형사사법의 영역에서 이 법이 갖는 의미는 전혀 다르다. 범죄 수사와 체포 과정에서 활용하는 인공지능은 주로 사람들의 생체정보, 즉 얼굴을 인식하고 움직임을 추적하여 가능성을 예측하는 기술에 쓰인다.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CCTV 영상만으로 인출책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
‘나는 피해자인데, 왜 여기 갇혀 있어야 하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수용시설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 중 일부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상선의 지시에 따라 계좌를 제공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범죄 조직의 구조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억울한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범죄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형사 재판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개인의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분업적인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단순 전달책이나 계좌 명의자라 하더라도 범죄 실행 과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몰랐다”거나 “나도 속았다”는 주장만으로 책임이 쉽게 부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미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수용시설에 있는 경우라면, 이후 절차를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형이 확정된 이후에는 항소나 상고와 같은 통상적인 불복 절차를 활용할 수 없고, 재심이나 비상상고 등 매우 제한적인 절차만 남게 된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경우 법원은 이를 조직적 민생 범
Q. 저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재판 결과와 관련해 억울한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피해자는 성인만 이용할 수 있는 만남 앱에서 자신의 나이를 19세로 설정해 활동했고, 저는 이를 성인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는 수사 단계부터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알지 못했고 알 수 있는 객관적 정황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제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도 만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변경했습니다. 앱을 통해 실제 나이를 알렸다고 주장하면서도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대화 내역은 삭제되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두 차례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지만 상대방이 대화를 삭제할 경우 제 단말기에서도 복구되지 않는 앱 구조 때문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증거가 소실된 상황에서 그 사정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 것이 가능한지, 또 항소심에서는 어떤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형사재판에서는 유죄 판단을 위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거가
Q. ‘심의가 완료된 책(AV 화보집 등의 잡지류)’을 민원인이 직접 차입하여 반입하려는 경우, 교도소 측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거나 지급을 불허한다면, 어떤 법률에 위반될 수 있는지 알고자 편지를 드립니다. 현재 ‘우송도서 사전등록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일본어 도서 등의 경우 ISBN 자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결국 민원인이 직접 차입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교도소 측에서 소장 결정 또는 내부 지침 등을 이유로 불허한다면, 민원인이 외부에서 항의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적 근거 및 관련 법령이 무엇인지 상세히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과 근거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도서(=물품)를 교부하려고 신청하면, 소장은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 사유가 있으면 불허할 수 있습니다. ①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②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 (근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 인용됨(사건 “교정기관 외부도서 반입 제한”, 2020. 8
Q. 1심 판결을 받고 나니 주변에서 항소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빨리 재판을 끝내고 가석방을 노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고민됩니다. 어떤 선택이 더 나을까요? A. 1심 판결을 받은 뒤에는 누구나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다르고, 정보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우선 항소장을 제출해 두는 선택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항소 기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항소장을 제출해 두었다가 이후 상황을 검토해 항소를 취하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예상보다 형량이 낮게 선고된 경우에는 항소 여부를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형기가 비교적 짧고 가석방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항소 절차가 오히려 전체 형 집행 기간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진행 여부는 형량, 사건 성격, 가석방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수감 중이나 출소 후 개명 신청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A. 수감 중 개명 신청은 안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 출소 후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아니라면 개명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개명 신청을 심사할 때 신청자의 형사 사건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형사 절차와 관련된 불순한 의도 신분 세탁이나 도피 목적과 같은 불순한 의도로 보일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명으로 인해 신청자의 신원이 혼동되거나 형사 절차 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법원은 개명 신청 사유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단순히 ‘사주’, ‘운세’, ‘운명 변경’ 등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진행 중일 경우 개명 신청은 가능하나,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형사 기록 반영 형사 사건이 종결된 후라도 개명된 이름이 형사 기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소 후 개명 신청 기각 사례를 살펴보면,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혹은 집행유예
Q. 얼마 전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영치금이 없으면 교도소에서 도움을 주거나 치료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치금이 없고 장기수인 수용자가 치아가 너무 아파 발치를 해야 하고 치아가 없어 틀니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틀니 비용이 약 300만원 정도 드는 상황입니다. A. 우선 고충처리반에 상담을 신청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복귀과에 불우수용자를 돕기 위한 교화지원금이 있으니 상담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에 출역하는 수용자들은 작업장려금으로 어느 정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만, 미지정 수용자들이 문제입니다. 다만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 생활 태도가 좋을 경우 직원 종교 모임 등에서 지원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기관에서 상황을 고려해 적절히 조치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상담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해 부과되는 징벌은 단순한 내부 제재에 그치지 않는다. 가석방 시기와 처우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 만큼, 징벌 기준과 실효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27일 법무부 ‘2025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연간 수용자 징벌 부과 건수는 2015년 1만 7055건에서 2023년 3만 323건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3만 1705건을 기록했다. 10년 사이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징벌은 교도소 내 규율을 어긴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이다. 입실 거부 최다…직원 폭행은 10년 새 3배 증가 징벌 사유는 입실 거부가 9214건으로 전체의 약 2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수용자 간 폭행이 20%, 금지물품 반입 등 기타 사유가 16.3%로 뒤를 이었다. 직원 폭행 등 은 2015년 164건에서 2024년 72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 전문가들은 특별점검팀, 광역특별사법경찰팀, 소속 기관 특별사법경찰팀 설치 이후 규율 위반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면서 징벌 부과 건수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징벌은 수용자의 처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형의 집행 및 수
교도소에 수감 중인 100억원대 사기 혐의 유튜버 유정호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다. 편지 내용을 두고 박경식 전 ‘그것이 알고 싶다’ PD와 표창원 소장의 해석이 엇갈렸다. 지난 23일 공개된 웨이브 시사교양 프로그램 ‘읽다’에서는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 유정호의 자필 편지가 소개됐다. 방송은 편지 내용을 중심으로 유정호의 주장과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상반된 해석을 조명했다. 유정호는 한때 ‘사이버 렉카’ 시대를 연 인물로,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기부와 선행 이미지를 쌓아온 유명 유튜버였다. 그러나 현재 그는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이다. 표창원 소장은 유정호에 대해 “기부와 선행의 아이콘에서 100억원대 사기범으로 순식간에 전락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유정호는 2022년 2월 유명 유튜버라는 지위를 내세워 지인들로부터 약 15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2023년 8월에는 지인들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113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이 더해졌고, 총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날 공개된 자필 편지에서 유정호는
법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나 모욕적인 발언으로 재판 당사자와 변호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평가를 받은 판사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7일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이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평가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2449명이 지난해 수행한 사건을 기준으로 담당 재판부 법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은 총 1341명이었으며 평균 점수는 84.188점으로 전년도보다 소폭 상승했다. 서울변회는 이 가운데 10명 이상에게 평가를 받은 법관 중 점수가 낮은 20명을 ‘하위 평가 법관’으로 분류했다. 다만 해당 법관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고 소속 법원과 평가 사례만 소개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판사는 최근 6년 동안 다섯 차례 하위 평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들은 A 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에게 강압적인 발언을 하거나 증인신문을 제한하는 등 거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남겼다. 평가 사례에 따르면 A 판사는 재판 중 호통을 치거나 비꼬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모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