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맘카페 회원과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이 참여하는 치안 협의체를 출범시키며 생활 밀착형 치안 정책 강화에 나섰다. 경찰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해 체감 안전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서울경찰 치안파트너스’ 출범식을 열고 시민 참여 기반 치안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맘카페 회원과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등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다. 경찰은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안전 문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통학로 교통안전, 주거지역 범죄 예방, 불법촬영 우려 지역 점검 등 생활 치안 현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은 기존에도 자율방범대나 학부모 단체와 협력해 통학로 안전 활동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시민 의견이 정책 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협의체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경찰은 시민이 체감하는 위험 지역과 실제 범죄 발생 통계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생활권 주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면 순찰 노선이나 단속 우선순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내달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최대 2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고 9일 밝혔다. 생계비계좌는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된 예금계좌로 한 달 기준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압류가 미치지 않도록 보호된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및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으로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라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 범위 변경이나 취소 신청을 해야만 생활비를 인출할 수 있어 실질적인 생계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급여나 연금처럼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금액이라도 일반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예금채권으로 성격이 바뀌어 압류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구조가 채무자의 생계 유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헌마1058). 이번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자 수용 공간을 점검하고, 이후 관련 내용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경찰청 ‘3대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범죄 혐의 소명 및 증거 관계 등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본부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당시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점검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약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행위가 내란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해제 이후에는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내란 특검은 신 전 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특검 수사기간 종료 시점까지 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면서 사건은 경찰로 이첩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 12일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도
‘조건만남’은 단순한 사적 일탈이 아니라 성매매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범죄의 출발점이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성 신체 노출 계정을 상대로 “보내줘”, “따로 만날까”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사적 접촉을 시도한 계정의 주인이 현직 변호사로 추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취재에 따르면 A변호사로 추정되는 한 SNS 계정 사용자는 신체 노출 수위가 높은 여성 계정들을 상대로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직접 남기며 별도 연락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용자는 “몸매 끝내준다”, “보내줘”, “따로 만날까” 등의 표현으로 노출 사진을 요구하는 한편, 개인 카카오톡 아이디를 직접 남기며 메신저를 통한 별도 연락을 유도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 남겨진 해당 아이디를 카카오톡에서 검색한 결과 A변호사의 계정이 그대로 나타났다. 해당 변호사는 평소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특정 대학 출신임을 강조하며 활발하게 활동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본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A변호사에게 해당 SNS 계정의 본인 여부와 관련 메시지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현재까지 별도의 입장을 받지 못했다. 또한 해당 변호사가 팔로잉 한 목록에는 ‘근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가운데 당이 마련한 공청회에서도 이견이 계속됐다.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 3단 조직 유지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 첨예한 의견 대립이 드러났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겸 대국민 공청회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해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최적의 검찰개혁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창렬 실장도 “입법예고 이후 제기된 다양한 우려와 비판을 알고 있다”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큰 쟁점은 중수청 인력 구조였다. 정부안은 중수청 수사 인력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도록 설계했는데 이를 두고 사실상 기존 검사와 수사관의 상하 관계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법안상 상하 관계가 아니라 기능적 협력 관계로 규정돼 있다”며 “수사사법관과 전문수
자신이 근무하던 중고차 매장에서 차량을 훔친 20대를 감금·폭행하고 모의 권총으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고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강도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A씨 등 3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4일 충남 아산 일대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C씨를 약 1시간 30분 동안 차량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모의 권총으로 위협하며 약 2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날인 23일 C씨 등이 A씨가 딜러로 일하던 중고차 매장에서 차량을 절취한 사실을 알게 되자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C씨 등은 이튿날인 25일 경찰에 먼저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화성과 평택 등지에서 차량 3대와 타이어 휠 2개를 훔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다. 경찰은 C씨 진술을 토대로 A씨 일당의 범행을 인지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달 15일 평택과 아산 등지에서 A씨 일당을 차례로 검거했으며, B씨 차량에서 금속 재
대법원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그 전송 목적이 ‘성적 욕망의 유발이나 만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제2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길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묻고 이후 메시지를 주고받던 사이로 같은 해 10월 피해자가 연락 중단 의사를 밝히자 다툼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직업 등을 빗대는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했고, 검찰은 이를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달한 행위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해당 메시지의 내용과 표현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성적 욕망의 유발 또는 만족 목적’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임시 영장전담법관을 지정하며 전담 재판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영장전담법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법원은 현직 영장판사 가운데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식 전담법관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사무분담을 통해 선임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경력 10년 이상 요건을 충족한 법관 가운데 2명을 영장전담법관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례법은 국가적 파장이 큰 내란·외환 사건을 일반 사건과 분리해 전담 재판체계로 심리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에 따르면 내란·외환 사건의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관할로 정해진다. 1심과 항소심 재판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의 전담재판부가 담당한다.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 같은 영장 사건을 심리할 영장전담법관을 2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재판 단계에서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강도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재판에서 “단순 절도를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것은 맞지만 강도 목적은 없었다”며 “집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먼저 달려들어 찔리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여자 두 명이 사는 집에 누군가 들어오면 가만히 있겠느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절도를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사람이 집 안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흉기를 사용한 행위가 강도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다. 법률사무소 로유의 배희정 변호사는 “형법상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빼앗을 때 성립한다”며 “단순히 절도를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다가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강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 과정에서 상황이 바뀌면 적용되는 죄명도 달
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 직원이 고객 명의를 이용해 자금을 빼돌리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금융권 내부 통제 부실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새마을금고 직원 A씨(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경북 지역 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 및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고객 7명의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 실행하거나 계좌 자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4억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고객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신분증 사본을 활용해 대출 서류를 꾸미는 등 비교적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뒤 대출금을 인출하거나 계좌 자금을 빼돌리는 방식이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피해 규모도 크다”며 “범행 수법이 대담한 데다 피해액 상당 부분이 아직 변제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 실행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범죄에는 통상 업무상횡령이 적용된다. 금융기관 직원이 직무상 관리하는 자금을 임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