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며 상습적으로 금전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공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9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자신이 탄 차량을 술에 취한 지인 B씨가 운전하도록 한 뒤 미리 공모한 또 다른 지인에게 고의로 사고를 내게 해 현금 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같은 해 3월부터 4월까지 공범들과 함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할 때마다 “신고를 무마해 주겠다”고 말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갈취를 시도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약 15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이 사건을 단순 협박이 아닌 공갈 혐의로 기소한 것은 피해자들이 실제로 금전을 건넨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민 박세희 변호사는 “협박과 공갈은 모두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포함하지만 법적 평가 기준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이 집행됐던 고(故) 강을성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십 년 만에 내려진 판단이다. 재판부는 유족에게 공개 사과했고 검찰도 항소를 포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 판단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도 무죄를 구형하며 피고인과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강씨가 적법한 절차 없이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가혹행위나 강압적 상황에서 이뤄진 진술은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확보된 2차 자료 역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서 유족에게 사과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과거 사법부가 국가 안보 논리에 치우쳐 개인의 기본권 보호에 충분히 역할을 했는지 돌아보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이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체포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 교사),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후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는 유죄로 인정하고, 외신 허위공보(직권남용)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전직 대통령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겪게 될 많은 이들이 반드시 곱씹어 볼 만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 변호사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이번 판결이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공수처 ‘인지수사’의 범위가 사실상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영장 집행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법문만 놓고 보면 내란죄가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하게 되었다는 논리로 맞섰고, 재판부는 별다른 장황한 설명 없이 이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비교적 단순한 구조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진술이 존재하고 물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사건의 판단이 진술의 신빙성에 크게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사건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기능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검증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진술의 신빙성은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정황을 통해 확인되는 과정 속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지인 간 사건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존재하고 사건 전후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사건 당시의 동선, 행동, 시간 흐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숙박시설 출입 기록이나 CCTV와 같은 객관적 자료는 진술을 교차 검증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건에서는 이러한 객관적 증거 확보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진술 중심으로 사건이 구성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자료가 존재했는지뿐 아니라 확보 시도가 있었는지, 확보가 어려웠다면 그 이유가 무
법무부는 대구소년원장 등 보호기관 4급 공무원 인사를 오는 21일자로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기관 4급 전보(4명) ▲대구소년원장 박우근(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장 신달수(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이재화(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제주보호관찰소장 이맹숙(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룽거컴퍼니’ 조직원들에게 징역 30년이 넘는 중형이 구형되면서 검사의 구형 범위와 실제 선고 가능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죄단체가입·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의 구형은 결심공판에서 제시되는 양형 의견에 해당한다. 구형 자체가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을 토대로 독자적으로 형량을 정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다. 헌법재판소 역시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 진술에 불과하며 법원이 이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 2000헌마453). 다만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아무런 제한 없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법정형과 경합범 가중 등을 반영한 ‘법률상 처단형’ 범위 안에서만 선고가 가능하다. 형법 제42조는 유기징역 기간을 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병원 원무과 직원이 진단서와 통원확인서 등 의료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에서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 관련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부산 금정구의 한 병원 원무과에 근무하면서 환자 진단서와 통원확인서 등에 임의로 인적사항을 기재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만들어낸 뒤 이를 보험사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 기간을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로 특정했으며, 확인된 위조 문서만 800건을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 내부 직원이 전산 시스템과 문서 양식을 이용해 서류를 작성·출력한 뒤 외부에 제출한 유형으로, 형법상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 구조를 보인다.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만들어 이를 정상 문서처럼 사용하는 경우, 문서의 신용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실제 A씨는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해 금전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 명의로 약 1억4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타인 명의를 이용한 청구로도 추가
미국에서 대량의 필로폰을 커피 제품으로 위장해 국내로 밀반입한 4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합수본 출범 이후 첫 구속 기소 사례다. A씨는 2025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발송된 항공특송화물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밀수된 필로폰은 각각 938g과 3.9kg으로 모두 약 5kg에 달한다. 조사 결과 A씨는 분말 커피 제품 내부에 필로폰을 은닉한 뒤 일반 상품처럼 위장해 항공특송화물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을 피하기 위한 계획적 범행이라는 것이 수사기관 판단이다.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사건에서는 ‘수입의 기수 시점’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진다. 대법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을 국외에서 국내 영토로 반입하는 행위 자체로 보고,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내려 국내에 양륙되거나 지상으로 반출되는 시점에 범죄가 완성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통관 여부는 본질적 기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항공특송화물 방식의 은닉 수입 사건에서는 공모 여부와 고의 인정이
20년 전 초등학생 남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던 30대가 출소 이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19일 유사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30대 남성 B씨를 수차례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살인을 해 교도소를 다녀왔다”고 말해 피해자를 겁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당초 A씨를 강제추행상해 혐의로 기소했으나 범행 경위와 양형기준 등을 고려해 죄명을 유사강간미수죄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등살인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던 점과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
아내를 저수지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이른바 ‘진도 송정저수지 아내 살인 사건’이 사건 발생 21년 만에 재심 결론을 앞두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故) 장모씨(사망 당시 66세)에 대한 재심 재판 변론을 오는 21일 종결할 예정이다. 장씨는 2003년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송정저수지 인근에서 1톤 트럭을 몰던 중 경고 표지판을 들이받고 저수지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동승해 있던 아내 A씨(사망 당시 45세)가 숨졌다. 장씨는 단순 교통사고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아내 명의로 가입된 8억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됐다. 사건은 2020년 충남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이 “경찰이 부실한 현장 조사와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수사를 왜곡했고 검찰 역시 사건을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이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관련 의혹이 방송되며 재조명됐다. 장씨는 생전 억울함을 호소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