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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수감 중엔 신상정보 공개 멈춘다”…성범죄자 관리 법 개정 추진

    정부가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다시 수감될 경우 재수감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지난 16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성범죄자가 공개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례 등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관리제도는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이름, 나이, 신체정보, 주거, 실거주지, 전과,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국가 등록·관리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고지하는 제도다. 수사 지원과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우선 신상정보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될 경우 수감 기간 동안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도록 법 개정을 신속 추진한다. 이는 수감 중에도 공개 기간이 소멸돼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신상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자가 경찰 점검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

    • 김영화 기자
    • 2026-01-19 12:35
  • 교도소서 자해 후 출소…대법 “다시 구금돼도 구상권 청구 가능”

    국가가 수용자의 자해로 발생한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할 때 반드시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돼 있을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상권 행사에 있어, 자해 행위와 치료 행위가 반드시 동일한 수용 기간 내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본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가가 수용자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2년 1월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시기에 자해를 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형기 만료로 출소했다가, 10월 다른 범죄로 수원구치소에 재수감됐다. A씨는 수원구치소 수용 기간인 약 4개월 동안 대구교도소에서 발생한 자해를 원인으로 치료를 받았다. 국가는 이 과정에서 A씨의 진료·치료비 3500여만원을 대신 부담하고, 추가로 발생한 계호비 4800여만원을 지출했다며 각각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구상금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국가가 치료비를 구상하려면 수용자가 동일한 교정기관에 계속 수용돼 있거나 최소한 동일한 수용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부상과 치료가 이뤄

    • 김영화 기자
    • 2026-01-19 11:00
  • 출동 경찰 폭행한 30대 여성…법원 “공권력 침해 중대”

    경기 남양주시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현행범 체포 이후에도 폭행이 이어진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지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이 고려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남양주시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 업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과 신체적 충돌을 일으킨 혐의로 법정에 섰다. 수사 과정에서는 에어컨 실외기를 들어 던지려 하거나 전선을 잡아당기는 등 기물을 훼손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으나 실제 손괴로 이어지지는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도 순찰차 내부와 파출소 인근에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체포 이후에도 폭행이 계속된 점을 고려하면 공권력 침해 정도가 작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 임예준 기자
    • 2026-01-19 09:36
  • ‘하루 2만원’ 식대 규정...한도 다 채워 쓰면 횡령일까?

    회사 법인카드로 친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매일 2만원씩 점심값을 결제했다가 회계팀의 질책을 받았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명백한 규정 악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7일 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재택근무 중인 직장인으로, 회사로부터 점심 식비를 법인카드로 제공받아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회사는 재택근무자에게도 점심 식비를 지원하되, ‘1일 2만원 한도 내에서 업무 시간 중 식비로 사용할 것’이라는 조건을 제시했다. A씨는 “집 근처에 친언니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 매일 그곳에서 2만원씩 결제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회계팀의 지적에서 불거졌다. A씨는 “회계팀에서 전화가 와 ‘매일 같은 곳에서 정확히 2만원씩 결제하는 사례는 처음 본다’며, 앞으로는 법인카드를 회수하고 식대는 급여로 지급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크게 혼이 났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A씨는 억울함을 거듭 호소했다. 그는 “실제로 돈을 내고 식사를 했다. 식당이 친언니 가게

    • 문지연 기자
    • 2026-01-18 16:59
  • '의사 남편 불륜 증거 모으다가'…알몸 상간녀 촬영한 아내, 성범죄자 됐다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과정이 오히려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상간소송 준비 과정에서의 법적 한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에서는 승소했지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한 행동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면서 ‘상간 소송의 역설’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남편의 외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협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과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을 명령했고, 주거침입 및 협박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200만원씩을 추가 선고했다. A씨는 남편과 2012년 만나 3년간 교제한 뒤 결혼했다. 남편이 기존 대학을 중퇴하고 의과대학에 재진학하면서 A씨는 약 10년간 외벌이로 가계를 책임졌다고 한다. 이후 남편은 인턴 과정을 마친 뒤 3년 전부터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해 왔는데, A씨는 사소한 말다툼 이후 남편이 돌연 가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두 자녀는 각각 생후 30개월과 16개월이었다. A씨는 남편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퇴근 시간대 병원 앞에서 기다리던 중 남편이 병원 직원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했

    • 이소망 기자
    • 2026-01-18 16:28
  • 입김만 ‘슬쩍’ 불어넣고 버텨…법원 “음주측정 거부 인정”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정황이 포착된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현장에서 소란까지 벌인 고령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단순한 거부 의사 표시가 없더라도 반복적인 측정 방해 행위 자체가 범죄로 인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 남양주시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음주 의심 차량이 주차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운전자에게서 강한 알코올 냄새와 안면 홍조 등 음주 징후를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경찰이 호흡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측정기에 입을 대는 시늉만 하거나 짧게 숨을 내쉬는 방식으로 측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반복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기기 이상으로 측정이 되지 않

    • 박보라 기자
    • 2026-01-18 16:00
  • 전쟁·코로나 탓해도 안 된다…법원 “계약 해지 가능”

    오피스텔 입주가 계약서상 예정 시점보다 1년 넘게 지연된 경우, 시행사가 전쟁이나 감염병 등 외부 요인을 이유로 들더라도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민사15단독 우정민 부장판사는 수분양자 A씨가 울산 소재 B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합 측이 A씨에게 약 27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조합과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 약 3700만 원을 납부했다. 계약서에는 입주 예정일이 2024년 8월로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조합 측은 공사 민원, 코로나19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입주 일정을 수차례 연기했다. 결국 사용승인 시점은 최초 예정일보다 1년 1개월 늦은 2025년 9월로 변경됐다. 이에 A씨는 장기간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조합 측은 계약서에 ‘공정 진행 상황에 따라 입주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과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해지가 제한된다’는 내

    • 최희원 기자
    • 2026-01-18 15:19
  • 빚 갚으려 금은방 업주 살해...40대 남성 구속

    빚을 해결하기 위해 금은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병진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40대)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A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 1분께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한 금은방에서 50대 여성 업주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귀금속과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귀금속 약 2000만원 상당과 현금 20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여러 차례 갈아타며 이동했으나 사건 발생 약 4시간 30분 뒤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검거됐다. 당시 약 18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은 이미 처분된 상태였고 현금 약 1200만원만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A씨 가방에서 여권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해외 도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계획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살해행위가 금품 강취를 위한 수단인지 여부, 즉 강도살인이 성립하는지에 있다. 형법상 강도살인은 폭행이나 협박이 재물 탈취의 수단으로 사용

    • 지승연 기자
    • 2026-01-17 22:59
  • 층간 소음 다툼 끝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10개월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이웃 주민 B씨(40대)와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어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가 “너 나 죽일 수 있나”라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흉기로 그어 자칫 생명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서 2023년 상습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6월 출소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 지승연 기자
    • 2026-01-17 14:15
  • ‘검찰개혁 자문위원’ 박준영 변호사 “교정행정 전반에 검찰 권한 과도하게 집중돼”

    2003년 ‘진도 저수지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이 확정된 장동오씨 사건을 대리해 온 박준영 변호사가 형집행정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단으로 활동 중인 박 변호사는 “현장의 긴급성과 특수성이 즉각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라며 교정행정 전반에 검찰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씨의 마지막 모습을 전했다. 그는 “장동오 선생님은 2024년 4월 2일 오후 5시에 돌아가셨다”며 “첫 재심 공판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이었다”고 전했다. 장씨는 재심 결심공판 출석을 위해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로 이감된 직후, 정기 검진 과정에서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곧바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항암치료가 시작됐지만, 독한 항암 치료를 견딜 체력이 부족해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다. 박 변호사는 “사망 전날 오전 중환자실에서 장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뵀다”며 “앞으로의 재판 절차를 설명하며 꼭 이겨내시라고 말씀드렸다”고 회상했다. 그는 또 “중환자실에 있던 장씨의 왼손과 왼발에는 수갑이, 오른발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다”며 당시 촬영한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 김영화 기자
    • 2026-01-17 14:07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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