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 채널을 운영하며 1억4000만 원대 마약을 유통한 일당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총책 윤모 씨(45)는 1심 판결 직후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뒤 도주해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고법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총책 윤 모 씨(45)와 부총책 이 모 씨(34)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윤씨와 이씨는 2023년 말, 해외 판매업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 엑스터시(MDMA) 2000정을 주문하고 이 중 526정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면서, 드랍퍼(운반책)를 고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MDMA 1747정, 합성대마 283mL, 필로폰 10.54g, LSD 62장 등 시가 1억4814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윤씨는 자금 조달과 해외 마약 구입을, 이씨는 채널 운영과 마약 소분·배송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에서 두 사람은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으나, 재판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이 수용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독거실(독방) 배정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 개입한 브로커 2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8일 “교정시설 내 직무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구치소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교정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A씨가 최근 1년간 일부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A씨 계좌를 분석한 결과, 복수의 수용자들로부터 고액의 금전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 금품이 오간 뒤 실제로 일부 수용자들이 일반 수용자 다수가 함께 생활하는 ‘혼거실’에서 1인용 ‘독거실’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일정 기간 독방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2명은 수용자들과 A씨를 연결한 인물들로, 지난 26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두 사람은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수용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고 이 중 일부를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있던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과 공모해 특정 인사의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는 ‘업무방해’ 혐의가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택, 경기 화성 동탄의 주거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문서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 대표는 이미 휴대전화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공천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는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토록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과거 관련 수사에서 이 대표와 명씨가 공천 발표 직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한 바 있다. 명씨는 유튜브 방송에서 2022년 5월 8일 “이 대표가 ‘당선인 측에서 창원의창은 경선을 해야 한다더라’는 한기호 당시 사무총장의 말을 전달했다”고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김건희 특검팀’)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특정 인사를 공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로 윤 의원을 불러 약 12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던 고(故) 장제원 전 의원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의원은 윤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김 전 의원 공천이 “윤 전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장 전 의원의 연락 하루 뒤 다시 직접 전화를 걸어 김 전 의원 공천을 재차 요청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개된 녹취파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9일 명태균 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 (대선)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좀 해줘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다. 상현이(
최근 ‘인천 총기 살인 사건’으로 사형 집행 논란이 다시금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형법상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집행 관련 절차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이 사형 집행된 이후 28년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제도라면 차라리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사형 제도의 존치와 집행 필요성을 여전히 주장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사형제 폐지의 근거로는 보통 인간의 존엄성과 오판 가능성이 주로 언급된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사형이 선고된 사건들에서 다른 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는 없었으며, 과학 수사 기법의 발전과 전국적인 CCTV 보급 등으로 인해 범인 검거는 과거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오판의 가능성을 사형제 폐지의 주된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 사형제 폐지의 가장 강력한 논거로는 인간의 존엄성 문제가 남게 된다. 필자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관점에 동의하지만, 보다 실질적인 이유에서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 번째 이유는
메신저 피싱, 투자 사기, 재테크 사기, 코인 사기 등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은 형법상 <사기>가 아니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있고, 조직원 중 자금 세탁책, 인출책 등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까지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기소하고 있다. 문제는 검찰에서 위 3가지 범죄에 대해 한꺼번에 기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통신 금융 사기로 기소하여 1심이 선고된 후, 또는 심지어 2심이 선고되어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비로소 나머지 범죄사실로 추가 기소하여 법원에서 각형을 받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장기간 법정에 서게 된다. 물론 법원에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경합범 조항)>을 적용하여 형을 선고하고 있으나, 재판을 받는 처지에서는 되도록 병합하여 판결받기를 원할 것이다. 그래서 1심에서 검사에게 나머지 혐의에 대해 최대한 빨리 기소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대면하여 독촉하기도 한다. 그러나 구속기소 된 전기통신 금융 사기 사건의 경
나는 포항에서 형사사건을 가장 많이 맡는 변호사 중 한 사람이다. 수사 초기부터 법정 대응, 국민참여재판까지. 하루에도 수십 건의 사건을 들여다보며 사람들의 말과 표정을 읽는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내 사무실을 찾았다. 그의 첫 마디는 “변호사님, 저는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였다. 그는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고, 서로 좋은 감정이 오간 뒤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졌다고 믿었다. 하지만 다음 날 여성의 태도가 돌변했고, 며칠 뒤 그는 준강간 피의자로 소환되었다. 이 사연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그가 이미 수사를 홀로 받았다는 사실이었다. 본인은 결백하기 때문에 모든 사실을 수사기관에 털어놓았다고 했다. 그 말은 나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법적 조언 없이 수사기관에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되면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진술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 남성의 경우 대화녹음, 영상, 메시지 등 물증도 없었다. 오직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의 눈물 어린 진술 하나만 존재할 뿐이었다. 나를 찾아오기 전 몇몇 로펌을 다녀봤지만 모두 ‘입증이 어렵다’, ‘사건이 어렵다’는 대답만 할 뿐이라고 했다. 물론 내 생각에도
Q. 저는 특수중감금치상,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3년 6월을 선고받았는데, 아무래도 변론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여 <더 시사법률>에 도움을 청합니다. 현재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피해자와는 교제중이었고 헤어진 뒤에도 잠자리는 했습니다. 피해자가 저한테 월요일에 집으로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이걸 ‘피해자가 강요로 온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피해자는 그 뒤 제 집에 감금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칼 등으로 위협을 당하고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위협을 가한 적이 없습니다. 집 안에 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폭행하거나 칼을 들이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칼을 들이댔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태이고, 칼의 존재가 문제라면 칼은 어느 집에나 있는 물건입니다. 이후에 서로 과거 일 때문에 싸우다가 전 여자친구가 울면서 집에서 뛰쳐나갔는데, 그게 제가 칼을 들이대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의 무릎과 몸, 머리에 멍이 들었는데 이건 저랑 싸우고 울면서 나가다가 현관 앞에서 혼자 넘어져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