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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 긴급복지부터 취업 지원까지…제도별 지원 내용 한눈에

    편집자주 : 본지는 지난 12월 10일 ‘새출발 상담소’를 통해 출소자 자립 및 재범방지 제도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보호관찰 관련 일부 내용을 잘못 표기하고 과거 자료를 혼용해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출소자분들과 가족분들의 문의가 법무부 보호관찰과와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면서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본지는 각 기관을 재취재해 내용을 전면 재검증하고, 최신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정정·보완합니다.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뒤 머물 곳과 생계 수단이 없어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공식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상당수 출소자들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다. 17일 <더시사법률>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산하 기관은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이들을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 주거·의료 지원, 취업 연계 등을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금과 현물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

    • 최희원 기자
    • 2026-01-17 22:59
  • 층간소음 항의하다 흉기…강력범죄로 번진다

    층간소음 갈등이 단순 분쟁을 넘어 흉기 범죄와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는 구조적 위험성이 지적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창원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이웃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같은 해 12월 충남 천안에서는 층간소음을 항의하던 중 윗집 주민을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법원은 층간소음 갈등이 있더라도 흉기를 사용한 폭력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흉기 사용 여부와 공격 방식이 형사책임의 분기점으로 작용한다. 칼이나 둔기 등 흉기를 들고 가슴·목·복부 등 치명적인 부위를 반복적으로 공격할 경우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비교적 쉽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피고인이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 판례를 보면 층간소음 갈등 중 부엌칼이나 낫, 쇠막대기 등을 이용해 상대의 급소를 공격한 사건에서 법원은 잇따라 살인미수를 인정했다. 이는 결과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행위 자체가 생명 침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반대로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공격 강도가 낮은 경우에

    • 지승연 기자
    • 2026-01-17 14:15
  • ‘검찰개혁 자문위원’ 박준영 변호사 “교정행정 전반에 검찰 권한 과도하게 집중돼”

    2003년 ‘진도 저수지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이 확정된 장동오씨 사건을 대리해 온 박준영 변호사가 형집행정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단으로 활동 중인 박 변호사는 “현장의 긴급성과 특수성이 즉각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라며 교정행정 전반에 검찰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씨의 마지막 모습을 전했다. 그는 “장동오 선생님은 2024년 4월 2일 오후 5시에 돌아가셨다”며 “첫 재심 공판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이었다”고 전했다. 장씨는 재심 결심공판 출석을 위해 군산교도소에서 해남교도소로 이감된 직후 정기 검진 과정에서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곧바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항암치료가 시작됐지만 독한 항암 치료를 견딜 체력이 부족해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다. 박 변호사는 “사망 전날 오전 중환자실에서 장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뵀다”며 “앞으로의 재판 절차를 설명하며 꼭 이겨내시라고 말씀드렸다”고 회상했다. 이어 “중환자실에 있던 장씨의 왼손과 왼발에는 수갑이, 오른발에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었다”며 당시 촬영한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박 변호

    • 김영화 기자
    • 2026-01-17 14:07
  • 강선우 공천헌금 1억 원 의혹…핵심 피의자들 진술 엇갈려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1억 원’ 의혹을 둘러싸고 핵심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각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 규명에 착수했지만,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만큼 객관적 물증 확보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모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4월 중순이다. 강 의원은 당시 남모 사무국장으로부터 “김 시의원이 금품을 건넸다”는 보고를 사후에 받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김 시의원과 남 전 사무국장은 금품 전달이 시내 한 카페에서 이뤄졌고 강 의원이 직접 돈을 수수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장에 없었다는 강 의원 측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경찰로서는 사건 당일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세 사람의 동선이 겹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인 자료로 거론되는 카페 폐쇄회로(CC)TV 영상은 사건 발생 후 약 4년이 지난 상황에서 보존돼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를 통한 위치 추적 역시 통신사 보관 기간이

    • 김지우 기자
    • 2026-01-17 13:05
  • 고수익 내세운 가상자산 투자…피해 막으려면

    암호화폐 차익거래(아비트리지) 등 복잡한 개념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한 뒤 신규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을 지급하는 투자 사기가 잇따르면서 예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 고수익을 미끼로 수백억원대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투자자 보호 대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범행은 공통적으로 ‘원금 보장’과 ‘확정 수익’을 내세우는 특징을 보인다. 투자 원칙상 성립하기 어려운 무위험 고수익을 강조하며 초기 투자자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고 자금 유입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조작된 수익 인증 자료를 제시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와 유사한 유형의 범행에 대해 법원도 엄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전 세계 7000여 개 거래소를 연결해 저가 매수·고가 매도로 수익을 낸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정회원 가입과 일정 금액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약 2년간 280

    • 문지연 기자
    • 2026-01-17 12:33
  • 보고 싶다, 우리 가족 (여주교도소)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주교도소에서 하루하루를 반성하며 지내고 있는 수형자입니다. 24년 3월에 처음 구치소에 들어왔다가 올해 2월 이곳 교도소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담장 안에 갇혀 지내다 보니 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내가 그때 사고만 안 쳤어도 지금쯤 가족들이랑 저녁 먹으며 웃고 떠들고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에 목이 맵니다. 지난 시간을 떠올릴 때마다 못난 자식 때문에 고생만 한 가족들 생각에 눈물부터 앞서네요. 보고 싶어도 못 보고, 남들 다 가는 여행 한번 같이 못 가드리고... 번듯하게 성공해서 효도부터 해드리고 싶었는데 효도는커녕 죄수복 입은 모습만 보여드린 게 너무 가슴 아프고 죄송합니다. 특히 잊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제가 재판받던 날, 징역 4년 선고 소식을 들으신 어머니께서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그만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내 죄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우리 엄마 인생까지 무너뜨렸구나 싶어서 제가 저지른 잘못의 무게가 그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가족들을 만나려면 이제 2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뭘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속죄하며

    • 박보라 기자
    • 2026-01-17 10:12
  • 안녕히 주무셨어요? (여주교도소)

    우리는 살면서 무심코 “안녕히 주무셨어요?”라는 인사를 건네곤 합니다. 사회에 있을 땐 그저 관습적인 예의라고만 생각했던 이 짧은 안부가, 이곳 담장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지내다 보니 얼마나 고귀하고 어려운 축복인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의 밤이 아무런 공포나 걱정 없이 평온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선의입니다. 하지만 우리 수용자들은 그 소중한 타인의 평온을 깨뜨리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잘못의 돌에 맞은 누군가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안녕히’ 잠들지 못하는 고통의 밤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자각이 들 때면 감히 타인에게 안부를 묻거나 사랑을 논하는 것조차 오만하고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피해자의 상처를 외면한 채 내 마음의 평안만을 구하는 것은 또 다른 가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반성은 단순히 말로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뜨린 타인의 일상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방치하고 미워하며 불성실하게 수용 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속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 박보라 기자
    • 2026-01-17 10:12
  • 인생의 윤달 (서울구치소)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온 것뿐인데 사람들은 참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사실 1년은 정확히 365일이 아니라 365일 6시간(5시간 48분) 정도라고 하더군요. 그 미세한 오차가 모여 4년에 한 번, 2월 29일이라는 '윤년'을 만들어냅니다. 어쩌면 제게 주어진 이 수용 생활 또한, 어긋난 삶의 궤도를 수정하기 위해 잠시 멈춰 선 '인생의 윤달' 같은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속되고 처음 맞이한 연말은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텔레비전 속에서 한 해의 성과를 축하하며 환하게 웃는 이들을 보며, 공연히 그들을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저렇게 빛나며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차가운 담장 안에 덩그러니 멈춰 서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나 봅니다.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려 미소를 지어 보려 해도 거울 속에 비친 건 일그러진 얼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닫습니다. 내가 시기했던 그들의 환한 미소는 정직하게 땀 흘린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는 것을요. 내가 그리워하는 가족의 온기,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는 새해 인사... 그 평범한 행복을 누릴 자격을 스스로 내던진 건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 박보라 기자
    • 2026-01-17 10:12
  • 건강한 수용생활을 위한 제안 (상주교도소)

    안녕하세요. 교정시설 내에서 부정행위가 근절되고 모든 수용자들이 건강한 수용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정시설에서는 많은 수용자들이 정신과 진료를 통해 수면제 등을 비롯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약이 꼭 필요한 분들도 있지만, 약을 복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고 일어나면 출소 날이겠다 싶을 정도로 아침, 점심, 저녁, 취침 전까지 수면제를 복용하며 수면제에 의존하는 중증 수용자가 많습니다. 일부에서는 약을 거래하기 위해 처방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숨기려고 혀 밑이나 잇몸 속 깊숙이 넣거나, 약을 먹은 척하고 먹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약을 받고서 바닥에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수용자들은 이렇게 숨긴 약들을 교정시설 내에서 수수·거래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용되어 있는 중에도 이런 행위들로 벌금형부터 실형까지 선고된 경우를 보기도 했습니다. 한정된 인력의 교도관이 수용자들의 모든 행위를 감시하기도 어렵고, 다수 수용자들이 먹는 많은 양의 약을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도 없는 현실적인 제약을 악용해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부 수용자들 때문에 실질적으

    • 박보라 기자
    • 2026-01-17 10:12
  • 성폭력 피해 ‘늦게 드러난 고통’…소멸시효 판단 기준은

    PD: 오늘은 성폭력 피해자 수진(가명)씨의 사연입니다. 수진씨는 15년 전 고등학교 3학년 때 현장실습을 나간 업체에서 부장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미성년자였던 수진씨는 불이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고, 최근 가해자로부터 “잘 지내냐”는 연락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아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수진씨는 뒤늦게라도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했는데요. 변호사님, 이 사건의 쟁점은 뭘까요? 박변: 이 사건은 크게 형사상 공소시효 문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그리고 15년 전 성폭력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PD: 먼저 형사처벌 가능성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강간죄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박변: 강간죄는 원칙적으로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또 DNA 같은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20년으로 연장될 수 있고, 13세 미만 아동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은 공소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PD: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박변: 있습니다.

    • 박보영 변호사
    • 2026-0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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