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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을 히로뽕으로 망하게 하겠다”…1970년대 마약왕 이황순

    “애국이 별게 아니다! 일본에 뽕 팔믄 그게 바로 애국인기라” 2018년 개봉한 영화 ‘마약왕’(감독 우민호)의 주인공 이두삼(송강호 분)은 마약도 수출품이라며 애국을 말한다. 일본에 히로뽕을 팔아 망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1970년대 마약 밀수업자인 이두삼은 일본에서 필로폰 원료를 수입해 부산에서 마약을 만들어 다시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을 일으켜 거대한 부를 거머쥔다. 영화 ‘마약왕’은 대한민국 최대 마약왕이었던 한 실제 인물을 고증해 만들어졌다. 그 인물이 바로 이황순이다. 충북 청주 출신의 그는 고향을 떠나 부산에 정착해 살았다. 그가 지내던 곳은 부산 민락동에 위치한 ‘학산별장’. 고급 별장답게 정원엔 장미가 가득했고 잘 훈련된 맹견도 여러 마리 키웠다. 집 주변에 접근하는 외부인을 감지하는 고성능 음파탐지기가 집에 있을 정도로 호화로운 집이었다. 1960-70년대 부산은 일본과 한국을 오가는 밀수 사업이 호황을 누릴 때였다. 청주를 떠난 이황순은 부산의 폭력조직 ‘칠성파’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부산에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칠성파는 여느 지하조직과 마찬가지로 일본 대마도와 한국 부산을 오가는 밀수선을 잡아 밀수품 거래로 돈을 벌고 있었다.

    • 이소망 기자
    • 2026-01-16 19:03
  • 희망적 주장보다 증거 중심 판단…형사재판 전략의 중요성

    곽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몸에 좋은 약은 쓰다’는 표현을 형사 재판과 관련해 살펴보겠습니다. 처벌을 앞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구속 상태라면 그 심리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로와 설명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결과를 가능하다고 단정하는 태도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곽변: 불안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희망적인 설명에 기대고 싶어집니다. 일부에서는 사건의 어려운 부분보다는 가능성만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범죄 인식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이나 유심이 범행에 이용되었거나, 자금 흐름에 일부 관여한 경우처럼 고의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판단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곽변: 다만 이러한 사건들은 실제 재판에서는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모관계나 고의에 대한 법적 해석이 일반적인 인식보다 넓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는 경우, 단순히 주장이 배척되는 데 그치지 않고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곽변: 실

    • 곽준호 변호사
    • 2026-01-16 16:51
  • 반복된 음주운전, 전과 횟수만으로 형량이 결정될까?

    안변: 오늘 소개할 사건은 반복적인 음주 운전으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약 7~8년 전부터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마지막 전과가 발생한 지 약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운전을 하였습니다.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약 1km를 운전하다 시민 신고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안변: 이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반복성입니다. 음주 운전이 네 번째에 해당하는 상황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건이 결합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안변: 다만 양형 판단에서는 단순 횟수뿐 아니라 과거 범행의 구체적 내용도 함께 고려됩니다. 기존 전과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고, 인명 또는 대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운전 거리 역시 짧은 편이었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반복 범행이라 하더라도 위험성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안변: 또한 범행 경위 역시 함께 검토됩니다. 피고인은 면허 취

    • 안주영 변호사
    • 2026-01-16 16:51
  • 한식조리산업기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한식조리산업기사(2년) 과정을 진행 중인 교육생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기능사에 합격하였고, 2026년에는 산업기사 취득을 위해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2년의 한식조리산업기사 과정 중 첫 1년을 마무리하며 제가 느낀 점, 학과 공부 과정 등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발 과정 처음 한식조리산업기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달리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2년 과정이고, 신청을 위한 경쟁도 치열하지 않을 것 같고, 공부를 하며 여러 음식을 맛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신청해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필기시험 관련 그런데 막상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입소 첫 달부터 필기시험 대비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재의 중요한 부분을 필사하는 것부터 시작해 어느 정도 진도를 나가면 매일 모의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보통 하루에 두 번 정도 보는데, 처음에는 반도 못 맞혔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 필사를 하면 이불을 깔기 직전까지 할 때가 많았습니다. 혹독한 공부에 적응을 하지 못해 초반에는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수시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의시험 90점 이상은 필사를 면제해 주다 보니

    • 채수범 기자
    • 2026-01-16 16:51
  • 경찰, 강도에게 역고소당한 나나 ‘불송치’…”정당방위 인정“

    자택에 침입한 강도범과 몸싸움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며 고소를 당했던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에 대해 경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주거 침입과 흉기 위협 상황에서 이뤄진 대응의 법적 한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16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됐던 나나에 대해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강도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한 뒤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를 강도 혐의로 송치할 당시에도 동일한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던 사안이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구리시 아천동 소재 자택에서 발생했다. A씨는 새벽 시간대 사다리를 이용해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집 안에 있던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명을

    • 임예준 기자
    • 2026-01-16 16:15
  • “출소 일주일 만에 또 사고”…무면허 전봇대 충돌에 아내 ‘이혼 결심’

    출소 일주일 만에 남편이 아내 몰래 차량을 몰다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누리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 수감자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 ‘오크나무이야기’에는 ‘제 근황 남겨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흥분한 상태에서 급하게 글을 썼다가 삭제했다”며 “근황을 궁금해하고 걱정해 주신 분들이 있어 다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예의일 것 같아 글을 남긴다”고 운을 뗐다. A씨는 남편의 수감 기간 동안 이른바 ‘옥바라지’를 하며 출소를 기다려온 가족이다. A씨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넋이 나간 상태라 글에 두서가 없을 수 있다”며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겪고 나니 어이가 없고 말도 나오지 않는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지난 7일 마약 혐의로 수감됐다가 출소했다. 출소 뒤 이틀 정도는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지만, 이후 하루에 소주 10병과 맥주 5병을 마시고 연초와 전자담배를 피우는 생활을 반복했다고 한다. A씨는 “밖에 나가 다시 마약을 하거나 더 큰 사고를 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 참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결국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남편이 제 차를

    • 지승연 기자
    • 2026-01-16 15:14
  • 초등학교서 8세 살해한 명재완…2심도 무기징역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8세 학생을 살해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심신미약 인정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재완은 지난해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세 김하나양을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자의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된다. 그러나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명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심신미약 인정의 쟁점은 단순한 정신질환 여부가 아니라 범행 당시 행위 통제 능력이 실제로 저하됐는지 여부에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역시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범행의 계획성, 기만·유인, 범행 후 은폐 시도 등의 사정은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유지됐다는 강한 정황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선고 2021도8657). 이번 사건에서도 명씨가 피해자를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과정에서

    • 박보라 기자
    • 2026-01-16 13:55
  • ‘분당 흉기 난동‘ 유족 손배소 일부 승소…최원종에 4억4천만원 배상 명령

    최근 강력범죄 피해 유족이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범죄 피해 회복 절차와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송인권)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고 김혜빈씨의 유족이 가해자 최원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유족에게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유족이 최씨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력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주요 손해 항목으로는 일실수입과 장례비, 위자료 등이 인정된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행사해야 한다. 불법행위 발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는 소멸한다. 법원은 피해자의 소득과 연령, 가동기간 등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여기에 위자료를 더해 전체 손해액을 결정한다. 이후 상속관계에 따라 유족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판단한다. 실제 판례에서도 손해배

    • 박혜민 기자
    • 2026-01-16 13:34
  • ‘韓 관광 日 모녀 참변’ 낸 음주운전자 “공소사실 모두 인정”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일본인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가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30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서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공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자 피고인은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 중이며 상당 부분 진전이 있다”며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정상 참작 사유를 중심으로 변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를 넘어 중대한 인명 피해를 낳는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사고 이후 처벌과 배상이 이뤄지는 사후 대응 중심 구조는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과 함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함께 적용된다. 핵심 쟁점은 음주의 영향

    • 최희원 기자
    • 2026-01-16 11:05
  • 250명 피해 200억대 전세사기 일당 중형…주범 13년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돌려막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형 전세사기’ 사건에서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반복되는 범행 구조와 함께 제도적 허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중개보조원으로 가담한 B씨는 징역 12년, 건물 명의자 C씨는 징역 10년, C씨의 아들 D씨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부산 연제구·부산진구·동래구·해운대구 일대에서 오피스텔 7개 동 265세대를 매입한 뒤 임차인을 모집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250명, 피해 금액은 약 208억9400만원에 달했다. 전세사기 범행은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한 뒤 신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을 지급하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자금 흐름이 막히는 순간 대규모 피해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이나 근저당권 등 핵심 정보를 축소하거나 허위로 고지하는 방식이 결합된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이미 반환 불가능성이 내재된 구조

    • 박보라 기자
    • 2026-01-16 09:58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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