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교도소에서 발생한 수감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도관 5명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교도소 내 다른 가혹행위에 대해 직권 조사에 들어갔다.
27일 대전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교도관 A씨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교도소 내에서 50대 수감자 B씨를 폭행해 내장 파열과 복강 내 출혈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교도소 내 다른 가혹행위가 없었는지 살피기 위한 직권 조사를 시작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1년간의 자료를 요청한 상태로, 조사에는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교도소장과 관련 부서장을 직위 해제하고, 폭행 혐의를 받는 직원 5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