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체포 및 구속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게 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서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로 적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하야나 탄핵소추안 가결 없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로 구속된다면 윤 대통령의 권한이 유지되는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는지 등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는 대통령이 체포나 구속될 경우 이를 '사고'로 보고 권한 이양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 상태에서도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통령직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만, 구속은 직무 수행에 명백히 지장을 준다"며 이를 '사고'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노희범 변호사 역시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직무는 24시간, 365일 이어져야 하는 막중한 역할인데, 구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며 구속이 사고 상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구속 상태에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수도권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스스로 사임하거나 탄핵소추가 가결되지 않은 이상, 누구도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 상황에서도 '질서 있는 퇴진'을 언급하며 책임총리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차 교수는 "현행 헌법상 책임총리제를 운용할 수 있다"며 "실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총리가 담당하고, 대통령은 형식적인 결재만 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란죄 혐의 구체화…검찰 수사 속도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서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공모한 혐의를 명시했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적시됐으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국회 통제,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했다는 진술이 이어졌다.
특히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모두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엄 포고령 발표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군 지휘관들의 증언도 확보된 상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준비를 목적으로 국군 방첩사령부 등에 위법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계엄령이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지배적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혐의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절차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서면조사, 방문조사 등 방식이 거론되지만,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는 경호처와의 조율이 필수적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동시에 수사에 나선 상황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도 복잡해지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내란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형법 제87조에 따라 내란죄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법률상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유기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내란죄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김 전 장관과 관련 인물들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