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공탁이 아닌 기습수령?....피해자 판결 전날 기습수령

공탁금 수령 사실 통지 안 돼…
피해자 공탁금 수령, 제도 허점 노출

 

피고인의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던 피해자가 재판 선고 전날 공탁금을 갑작스럽게 수령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로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자, 피해 금액을 갚기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했다. 피해자는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은 "공탁금 회수 동의서"와 함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 금액에 대한 배상명령도 내렸다.

 

하지만 피해자는 재판 선고 바로 전날, 공탁금을 전부 수령했다. 문제는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사실이 재판부에 통지되지 않아, 재판부가 이를 모른 채 양형을 결정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피고인이 공탁을 했다는 사실만 재판부에 통지되며,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는 통지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재판부 몰래 수령하는 경우,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전히 공탁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항소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처럼 가해자가 판결 직전에 공탁금을 기습적으로 납부하는 ‘기습공탁’ 사례는 있었지만, 피해자가 판결 직전에 공탁금을 수령하는 ‘기습수령’ 사례는 알려진 바 없다. 다만, 공탁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문제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피고인이 선고 직전에 공탁을 진행해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기습공탁’, 감형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먹튀공탁’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법무부는 올해 공탁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지만,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사실을 재판부에 통지하는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사실이 재판부에 자동으로 통지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형사공탁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호하면서도 재판부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