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정부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영화속의 주인공 처럼 수
사관이 신분을 위장해 범죄 조직에 침투하는 ‘위장 수사’를 제도화하기로했다.
지난 2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
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
현재 국내 마약 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범죄자와 접촉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까지만 허용된다.
그러나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마약 유통 조직의 특성상, 조직의 상선을 추적하려면 수사관이 조직 내부에 침투해야 한다.
하지만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적극적인 수사에 한계가있었다. 정부는 위장 수사 외에도 마약 범죄 대응 체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자를 음주 운전처럼 현장에서 단속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강제 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구매자가 찾아가는 ‘던지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CCTV 영상 분석 기술도 도입된다.
마약 조직 내부자의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수사에 협조한 경우 형량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방식으로, 조직 내부 정보를 확보하고 마약 범죄의 근절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마약 범죄 신고 보상금도 기존 5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관리 대상을 조기 발굴하고,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상담·재활 수요에 상시 대응한다.
중독상태별 전문 치료기관 구분 맞춤형 치료 제공, 재활기관 연계 강화, 공동 입소시설 ‘숙식형 한걸음센터’ 설치, 한국형 표준진료지침 마련,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활성화, 대국민 장기 캠페인 추진 등을 진행한다.
미성년 마약류 투약사범 치료보호 의무화 추진, 대학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 마약류 예방교육 실시 권고, 병역판정검사‧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 실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