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상 공개 마” 성착취 목사방 총책, 경찰 결정에 법적대응…

집행정지 가처분·공개 취소 소송
기각시 올해 첫 신상 공개 피의자

 

더시사법률 박혜민 기자 | 경찰이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 착취방 ‘목사방’ 총책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총책이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에서 ‘목사’란 활동명을 쓴 A 씨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씨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신상 공개가 보류됐다. 행정법원의 가처분 인용 여부는 이르면 오는 6일에 나올 예정이다. A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된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경찰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A 씨의 이름과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등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A 씨는 올 들어 첫 신상 공개 피의자가 된다. A 씨의 나이는 33세, 직업은 회사원이다. A 씨는 지난 2020년 5월 자경단을 만들어 올해 1월까지 10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목사방의 전체 피해 규모는 2019∼2020년 조주빈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 73명의 3배가 넘는다.


A 씨는 구속 상태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넘겨졌다. 목사방의 조직원은 A 씨를 포함해 총 14명으로, 가장 어린 조직원은 15세인 것으로 드러났다.